Update. 2025.10.03 11:15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요양병원에서 적용하는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자의 식사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에서는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과 영양사가 업무를 떠안고, 이 때문에 환자 식사와 위생 관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는 환자의 식사 질과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집단 급식소 운영이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만큼, 자격을 갖춘 조리사를 일정 규모 이상 채용한 의료기관에 추가 수가를 지급해 인력 확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돈 때문에? 현행 제도는 환자 식대에 붙는 기본 수가에 ‘가산’을 얹어주는 구조다. 일정 인원 이상의 조리사를 채용하면 병원은 그만큼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병원들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해야만 추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 채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조리사 채용이 실제 조리 능력이나 위생 관리 역량과 무관하게, ‘자격증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는 실제 업무 환경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수년 전 쓰러진 이후 의식을 찾지 못했기에 ‘언젠가’라고는 생각했지만 ‘지금’이 될 줄은 몰랐다. 유족은 고인이 입소해있던 요양병원의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그날, 요양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구에서 학원 강사 일을 하던 송경희씨가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진 건 2021년 12월8일. 당시 경희씨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약을 먹었는데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다. 당시 38세였던 경희씨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간호사가…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2~3번의 수술을 받은 이후 경희씨는 재활병원에서 2년을 지내다 요양병원에 입소했다. 지주막하출혈로 뇌가 손상돼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사망 전 마지막으로 머물던 대구의 C 요양병원에 입소한 시기는 지난해 4월이다. 경희씨의 어머니가 막내딸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를 원해 집 근처로 정했다. 유족에 따르면 경희씨의 상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의식이 돌아올 기미는 없었지만 죽음이 임박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희씨는 지난 6일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덮어놓고 무조건 잡아떼면 그만. ‘환자 안전’을 앞세우니 더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19 유행 속 요양병원 상황이 이렇다. 요양병원의 고질병인 환자 방치 논란은 여전히 뜨겁지만 ‘코시국’ 들어서는 제지도, 입증도 한층 힘들어졌다. 요양병원이 일제히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보호자는 방문조차 어려워진 탓이다. 확산세가 완화된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요양병원은 코로나 유행 초반부터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한 곳이다. 수십명이 동시에 감염돼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 피해도 막대했다. 비교적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밀집한 곳이다 보니, 감염 뒤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는 환자가 많은 것은 당연지사였다. 보호 조치? 이에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각종 조치를 총동원했다. 백신을 우선 배정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감염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외부인 출입을 막았다. 방역당국은 2020년 3월부터 면회를 제한했다. 임종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가족들의 병원 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접촉 면회는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불가능했다. 연휴나 명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