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표면에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수면 아래 감춰진 사건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피해자는 수십, 수백명인데 사기꾼으로 지목된 인물이 겹친다. 초반에 조치했다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불을 지른 건 가해자지만 기름을 부은 건 경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피해자들은 누굴 더 원망하고 있을까? <일요시사>는 지난해 2~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서 일어난 ‘빌라 매매 사기’ 의혹을 보도했다. 매수인이 빌라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서 매수인의 돈은 매도인인 건물주가 아닌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시작은 인지 당시 건축업자와 건물주,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수분양자 A씨는 “피고소인은 우리 빌라뿐만 아니라 성북구 여러 지역에 신축 빌라를 짓는 과정서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건축업자가 ‘바지’를 건물주로 앞세워 대출을 일으키게 한 뒤 빌라를 세우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및 분양업무를 맡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씨가 건축업자 일당을 고소한 시점은 2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삐까뻔쩍’한 신축빌라의 이면엔 ‘복마전’이 있었다. 건축업자,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온 모양새다. 재개발 이슈와 맞물리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건축업자는 건물을 짓고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알선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는다. 모든 거래가 마무리되면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 혹은 월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고래 싸움 터진 새우? 문제는 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한 신축빌라를 둘러싼 문제 역시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G 빌라의 일부 매수인은 계약금 등을 건물주가 아니라 건축업자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송금했다. (<일요시사> 1414호 ‘<단독> 서울 성북동 빌라 사기 의혹’,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279) 매수인은 계약금을 비롯한 잔금까지 전부 치렀다는 입장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자 건축업자와 건물주, 공인중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