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시간 벌어준’ 동대문 분양사기 증거인멸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믿을 건 경찰뿐이었다. 금방 끝난다는 경찰의 말을 동아줄처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다. 피해자들은 이제 경찰을 믿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늑장 수사 절대 아닙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시사> 보도(1502호 <단독> ‘빌라 사기’ 동대문경찰서 늑장 수사 내막) 이후 직접 전화로 해명했다. 동대문구 분양사기 사건에 대한 동대문경찰서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현장을 다룬 기사였다. 동대문구 용두동 현장서 분양사기 피해를 본 이들은 지난 10월11일 서울경찰청에 모여 목소리를 냈다. 

“부도 났다”
피해 인지

사건은 지난해 5월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신축 빌라를 분양한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맡은 또 다른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도가 났다”고 통보받은 게 시작이었다. 용두동 1차 현장은 80~90%가량 공사가 진행됐고 2차 현장은 땅만 매입한 허허벌판 상태였다. 

용두동 1차 현장은 15세대, 2차 현장은 13세대로 총 28세대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른바 선분양을 받은 이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도 빌라의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 뒤늦게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는 수십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빚이 덕지덕지 붙은 현장은 순식간에 경매로 넘어갔다. 

재테크를 위해 투자한 사람,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빌라를 산 사람 등 20여명에 이르는 수분양자들은 피해자로 전락했다. 특히 용두동 2차 현장은 지난 8월 말 경매 처리가 완료되면서 수분양자의 돈 17억2000만원이 공중분해 됐다. 용두동 1차 현장도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시행사가 사업을 주도한다. 시행사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필요한 돈을 댄다. 대부분 올라갈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서 돈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공인중개사 혹은 분양대행사,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장한다.

돈이 오가고 권리주체가 바뀌면 그때부터 건물은 재테크 수단 또는 거주 공간이라는 ‘집’의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 

용두동 현장은 등기부등본에 존재하는 건축주(시행사) 뒤에 또 다른 건축주가 있다는 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등기부등본의 건축주는 ‘바지’고,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지난 10~11월 4차례에 걸쳐 진행한 집회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홍모씨’다.

분양계약은 이른바 바지 건축주와 진행됐다. 은행 대출도 바지 건축주의 이름으로 이뤄졌고 계약금과 중도금도 바지 건축주의 계좌로 들어갔다. 하지만 소유권이 움직이지 않았다. 수분양자는 바지 건축주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바지 건축주 역시 실제 건축주로 추정되는 홍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수사 개시
18개월 동안 지지부진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수법으로 ‘부도가 난’ 현장은 용두동의 2곳을 비롯해 7곳에 이른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장안동, 성북구 성북동,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등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수십명,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경찰을 찾았고 용두동 관할서인 동대문경찰서에서 사건을 ‘인지 수사’ 형태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수사 개시 시점은 지난해 7월이다.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초기 사건에 굉장한 의욕을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다른 지역의 사건을 가져오고 대대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피해자는 경찰의 재촉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귀국한 다음 날 조사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경찰이 3개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올해(2023년) 말에 마무리하겠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18개월이 흘러 현재에 이르렀다. 동대문경찰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먼저 홍씨 등을 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홍씨 등은 빌라 분양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한 뒤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무가치 상태로 만들어 경매에 부쳐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월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진행한 집회를 시작으로 동대문경찰서, 국가수사본부 등지서 피해를 호소했다. 동대문경찰서가 홍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 수사가 늘어질수록 추가 피해와 피해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숨어 있는
실소유주

용두동 2차 현장 피해자는 집회서 “홍씨 등은 신축 빌라 분양으로 돈을 챙기기 위해 청량리 인근 개발계획 및 허위 투자 정보를 과도하게 부풀려 홍보했고 빌라를 지을 자금 여력도 없는 상태서 다수의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 용두동 2차 현장서만 수십억원대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가 늦어지면서 홍씨 등이 2차 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용두동 1차 현장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집회서 “최근 홍○○이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해 두 군데 신축 빌라 설계를 의뢰했다는 말을 들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며 “얼마나 경찰 수사를 우습게 봤으면 100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과 수십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새로운 빌라를 두 군데나 더 짓겠다고 설계를 뽑느냐”고 분노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게시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동대문경찰서에서 인지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점, 18개월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18개월 동안 피의자에게 방어할 기회와 시간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집회, 커뮤니티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피해자들은 “첫 번째 집회를 한 직후에는 (경찰로부터)집회 신고를 누가 했냐는 질문을 받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이후에는 (경찰이)작성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빨리 내리라고 종용했다”고 말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게시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었다”며 “그런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수사관이 위축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사를 잘 하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게시글에도
민감한 반응

눈여겨볼 대목은 홍씨의 움직임이다. 피해자들은 사건을 외부로 알리기 시작하면서 홍씨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피해자는 “홍씨는 ‘재수 좋으면 집행유예’라는 말을 자주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가 집회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나오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홍씨가 보관 중이던 문서를 수차례에 걸쳐 버린 사실이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10월11일과 24일, 지난달 6일과 28일에 집회를 진행했다. 10월24일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날이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날 홍씨는 피해자 집회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동대문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약 15분 만에 나왔다. 

이후 지난달 6일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이날 방송국서 취재를 나왔다. 그리고 열흘 뒤인 지난달 15일부터 홍씨는 문서를 버리기 시작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홍씨가 구속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홍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문서는 수천 장에 달했다. 대부분 찢어진 채로 발견된 문서 중에는 분양계약서, 세금계산서,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었다. 동대문구는 물론 성북구, 구리시 등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본 현장 관련 자료도 확인됐다. 심지어 교회 봉투에 쓴 기도문도 반으로 찢어진 채 발견됐다.

홍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기로 작성한 A4 용지 1장 분량의 내역서도 있었다.

한 피해자는 “바지들은 세금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 건물(신축 빌라)이 자기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다. 하지만 홍씨가 명의대여 비용으로 바지들한테 주는 돈은 (현장 1곳당)2500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 놓인 바지 건축주가 10여명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피해자 고소·집회 공론화 시도
수천장 분량 문서 찢어서 버려

<일요시사>가 확인한 내역서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의료보험료 ▲재산세 ▲지방소득세 ▲국세 등 9억원 이상의 채무를 짊어진 상태였다. 또 이들은 민‧형사상 소송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가 수분양자만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피해자들은 홍씨의 증거인멸 시도에 분노했다. 또 홍씨가 문서를 버리기 시작한 시점을 두고도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문서를 확인한 피해자들은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홍씨가 버린 문서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문서를 보자고도, 내용에 관해 묻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현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전까지 우리가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며 “그 시기에 성북구 현장은 이미 고소가 진행돼 수사 중이었다. 이런 현장이 더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요시사>는 지난해 2월 홍씨가 연루된 서울 성북구 성북동서 일어난 신축 빌라 분양사기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1414호 ‘<단독> 서울 성북동 빌라 사기 의혹’ 1417호 ‘<단독> 성북동 신축빌라 바지 사장 의혹’). 시기상으로 용두동 현장 피해가 드러나기 전이다. 보도 시점에는 성북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미 9개월째 진행 중이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늑장 수사’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부정했다. 수사가 늘어지면서 홍씨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질문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도 올해 안에 종결되냐는 질문에는 “언제까지 (마무리)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건설 현장이 여러 군데 있고 관련자도 많다. 자금도 한 군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걸쳐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 성북(경찰서)은 한 건짜리에 1년6개월 걸렸던데 우리가 그렇게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무리 단계”
대체 언제?

또 “강력범죄와는 달리 사기는 입증이 어렵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야 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그 사이에 고소 사건도 병합됐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대충할 순 없지 않나. 최대한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사 자료만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토로했다. 홍씨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jsa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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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