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0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서 테슬라 전기차량이 주행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오후 5시45분경 운전자가 도로 갓길의 연석을 들이받은 뒤 멈춰선 후 화재로 이어졌다. 불은 10여분 만인 오후 5시58분에 꺼졌으나 운전자는 차량 내부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날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후)운전석 안쪽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차량 보닛서 불길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뒷좌석으로 이동해 탈출을 시도하던 중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량 앞쪽서 불이 나자 뒷좌석으로 이동해 문을 열고 탈출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테슬라 전기차량 모델은 실내서 차량 문을 열기 위해선 도어 버튼을 조작해야 하는 구조로 돼있다. 문제는 레버를 당기면 열리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방식과는 달리, 직관적으로 버튼을 조작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테슬라 차주들이 개폐 장치를 튜닝까지 하고 있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다. 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더욱 큰 비판이 뒤따른다. 최근 사고를 일으키고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여론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여성이 지난 5일 구속됐다. DJ 출신으로 알려진 20대 안모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 안 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논현동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중이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사고 직후 안씨는 피해자에 대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견주 측에서 강아지 장례비용 100만원 중 일부 돈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목줄 없는 강아지가 차에 치이자 견주가 장례비용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문을 구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차량 운전자는 60km 도로서 과속을 하지도 않고 있었고, 목줄을 하지 않고 있던 강아지가 급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들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교통사고/블박 게시판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지난 1일,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로 강아지는 목줄없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저는 60~62km로 주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급브레이크 후 뒤를 봤는데 주인은 반대편 차선서 건너오고 있었다”며 “주변 목격자는 ‘강아지가 목줄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사고 후 경찰을 부르고 보험접수까지 마쳤는데 견주 측에선 강아지 장례비용 100만원 중 일부를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2~3번가량 무과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외압 논란에 대해 “당장은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유한한 권력이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7월31일 오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VIP가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질책했다’고 들었다”며 “지난 28일 국방부 감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포함된 증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VIP가 1, 2, 3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 VIP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증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수사외압의 주체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윤 대통령”이라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장관은 국회서 거짓을 말한 것이다.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월19일 고 채수근 해병의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박 단장 증언이
[일요사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기도 하남 코스트코서 30대 남성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지난 29일, 마트 노조는 “재해 노동자의 사망이 하남점의 업무환경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r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중대재해(산재) 가능성을 감안해 재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초동대처 부분에서 미흡하진 않았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스트코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산대에 3시간 이상씩 근무 투입을 하는 문제 ▲폭염에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와 시원한 물이 곳곳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 ▲주차 사무실 휴게공간에 쉴 공간이 제대로 조성돼있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남성 A(31)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르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 5월11일 전북 순창군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던 50대 A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의 CCTV도 분석했지만 지형지물에 가리면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가족의 사망 외에도 유가족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대상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유가족은 여태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은 낙하산 활강과 행글라이딩의 원리를 포함한 항공 스포츠다. 패러글라이딩의 시작은 등산객이 등산 후에 빠른 하산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패러글라이딩은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비행 스포츠 중 하나다. 매년 느는 안전사고 패러글라이딩 비행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날씨와 착륙장의 위치다. 패러글라이딩은 열기구 다음으로 장비 내구도가 약해서, 패러글라이딩 비행은 강풍 예보나 비행기 비행 일정이 있으면 바로 취소된다. 착륙장은 패러글라이딩의 저속과 착지라는 특징이 합쳐져 작은 편이라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터가 있으면 어디서든 착지가 가능하지만 전봇대 및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으론 절대 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4일 발생했던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 화재의 사망 사고 원인이 배터리가 아닌 과속 및 고속주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확인 결과 아이오닉5 화재사고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사망한 것은 과속 및 고속주행에 따른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망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화재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닌 골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셈이다. 국과수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화재 현장에서 몸에 꽉 조여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벨트 클립’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이번 아이오닉5 화재 사고의 원인은 다른 전기차 화재와는 다르다”며 “분석해보니 충돌속도가 시속 90~100km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과속으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즉, 당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맸거나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낮췄더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호흡기 쪽에 탄소, 매연이 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승객들이 대혼잡을 겪었다. 이날 코레일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6시36분께 서울 용산역에서 남영역 사이서 70대 남성이 선로로 뛰어들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차는 용산역을 출발해 남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날 사망사고로 인해 남영역 상행선 운행이 일시중단으로 차질을 빚는 등 일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해당 역은 일시적으로 무정차로 통과되면서 인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다. 당국에 따르면 숨진 70대 남성은 철로 사이를 무단횡단 하다가 운행 중이던 열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간은 7시32분께 정상 운행을 시작했으며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및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