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5 06:05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예정된 본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에 예정돼있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30분이 지나서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면서 표결이 늦어졌다. 논란이 극심했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과반수 이상, 151명)으로 하겠다고 하자 의장석 앞으로 모여들어 “원천 무효! 원천 무효!”를 외치며 본회의를 방해했다. 우 의장이 “헌법학계 검토 등 의장 직권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자리서 선 채로 “원천 무효! 원천 무효!”를 외쳐 댔다. 이어 “의장! 사퇴!”를 외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표결 안내에 따라 표결에 들어갔다.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과반수(151명)이라고 선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본회의는 가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30여분 간 “직권남용” “의회 독재” 등을 외치며 농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투표 안 하십니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때 아닌 뭇매를 맞고 있다. 류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본회의장에 멜빵바지를 입고 등원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이날 류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활동하기 편해서 평소 종종 입는다. (멜빵바지를 입고 등원한 것이)별 뜻은 없다”고 말했다. “별 뜻 없어” 일각에선 일반인도 아닌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다른 곳도 아니고 본회의장에 등원하는데 너무 파격적인 복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아무리 편한 복장을 자주 입는다고는 하지만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단순히 국회 등원이 아닌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의원 및 국회의 일부 관계자들만 출입이 가능한 본회의장에 멜빵바지 차림은 올바르지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포괄적 조항만 존재할 뿐 본회의장 참석 및 국회 등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류 의원의 멜빵바지 의상에 대한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댓글들은 크게 “일만 잘하면 된다” “아무리 일이 먼저라고 해도 선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