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최근 사형제도 존폐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폐지의 대안 또는 그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Sentence Without Parole)’과 유사 개념인 ‘삼진 아웃’이 논의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글자 그대로 수형자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다. 삼진 아웃도 결과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돼있어야 한다는 점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Strike’를 세 개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 혹은 자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삼진 아웃은 원래 미국에서는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이라고 하는데, 이는 야구에서 따온 표현으로서 타자에게 3개의 스트라이크가 기록되면 타석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보통 ‘삼진 아웃법’으로 불리지만, 원래는 상습범법(Habitual offender laws)로 시작했으며,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가 과거 두 번 이상의 강력범죄 경력이 있으면 강제로 종신형을 살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유형의 법의 목적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더 이상 범행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무
최근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997년 이후 국내에서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됨에도 왜 갑자기 이 사형제도 존폐가 다시 한 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1996년 처음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서 합헌 7과 위헌 2로 합헌 판정이 내려졌다. 2010년의 두 번째 헌법재판에서는 합헌 5와 위헌 4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합헌으로 남았다. 2019년 세 번째로 사형제도의 위헌과 합헌 여부를 되묻게 됐고, 그 변론이 이제 시작된 상황이다. 어느 국가에서나 살인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형벌로 다스렸던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범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생명권을 논할 수 있는가의 논쟁이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포기한 생명의 고귀함까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가 묻는다. 또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이기에 누구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동반자살(Joint suicide)’이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다. 1978년 11월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요릭 타운에서 미국인 사이비 목사 짐 존스의 주도 하에 벌어진 ‘구주의 사도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동반자살 사건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1987년 8월 발생한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대표적인 동반자살 사건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동반자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자살을 택하는 경우다. 동호인 모임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만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형태다. 두 번째는 가족 동반자살이다. 1960년 4·9 혁명 당시 이기붕 부통령 일가의 동반자살이 여기에 해당된다.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이 자살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곤 한다. 구주의 사도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과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의 경우에도 주도자들이 추종자를 먼저 살해하고,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족 동반자살 사건의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과 폭력의 위협을 뜻하는 대표적인 ‘관계의 범죄(Relational crimes)’다.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연애를 목적으로 현재 만나고 있거나 과거 만난 적이 있는 관계, 소개나 채팅 등을 통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만나는 관계, 아직은 사귀지는 않지만 호감을 가진 관계 등을 일컫는다. 데이트 폭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관계의 특성상 폭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재범률도 높고,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반면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잘 신고되지 않고, 신고되더라도 연인 간의 사적인 문제,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정도로 치부되기 쉽다. 이런 이유로 폭력이 반복되고 악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여성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여성의 61.6%가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48.8%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답한 피해자는 5.4%에 불과했다. 데이트
‘증오범죄(Hate Crime)’는 편견이나 오해로 인한 각종 차별이 그 동기가 된 살인·방화·폭력 등의 범죄를 말한다. 통상 증오범죄는 특정집단 구성원들이 종교적·인종적·문화적·성적 차별의 대상에게 가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표적 범죄(Target Crime)’로 불리기도 한다. 증오범죄의 형태는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증오범죄의 표적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을 표적으로 하는 인종차별적 증오범죄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아시아계 인종이 표적으로 부각된 양상이다. 일본에서도 미국 못지않게 증오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사카린 테러 사건’ ‘교토 애니메이션 회사 방화 사건’ ‘가나가와현 장애인 시설 살상 사건’ ‘게이오센 지하철 방화’ 등이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증오범죄 사례들이다. 일본의 증오범죄는 종교적 광신과 개인적 일탈 차원에서 발생하곤 한다. 옴진리교 테러 사건이 첫 번째 형태라면, 게이오센 지하철 방화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 개인적 증오범죄를 벌인 대다수는 “할 일은 다 했는데 되는 일은 없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자기 포기 상태에
경찰을 주식시장에 빗댄다면, 아마도 가장 뜨거운 종목이 아닐까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국수본 설치 등도 모자라, 검수완박으로 수사 개시와 종결을 포함한 수사권마저 인수받으며 상종가를 쳤기 때문이다. 다만 13만명이 소속된 무장 집단인 경찰이 단순 초식공룡이 아니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직 규모와 권한에 걸맞는 견제와 통제장치는 마련돼있지 않다. 이는 비단 한국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찍이 막스 베버는 국가의 ‘폭력에 대한 독점’을 경고하면서 적절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권한이 커질수록 권한의 남용에 대한 유혹이 커지기 마련이고, 경찰의 정치화로 인해 시민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될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다. 경찰에게는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당성이 강조되지만, 효율성도 경시돼서는 안 될 중요 가치다. 사법절차의 모형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범죄 통제 모형과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더 중시하는 적법절차의 모형이 있다. 범죄 통제 모형은 흔히 대량생산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적법절차 모형은 장애물 경주에 비유되곤 한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껏 집회 및 시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염병·죽창·물대포·차벽 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쟁점은 폭력성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에 힘입어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집회 및 시위에 앞서 그 이상의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수자의 유일하다시피 한 자기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다양한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되는 기본 가치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해 어느 권리보다 최우선의 가치임을 공표했고, 우리 헌법에서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중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늘날 계층·이념·인종 등 수많은 갈등요소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다양성과 관용은 중요한 가치다.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나 계층에 비해 자신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사회는 반전 데모와 마약으로 점철됐다. 이 무렵 일본의 한 문화인류학자는 미국이 인종차별, HIV, 마약 등으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마약을 미국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와 마약의 연계성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였다. 마약은 제조·판매·경작·소지·복용 등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가 범죄다. 몇몇 국가는 마약의 합법화(Legalization),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마약은 대다수 국가에서 사회적 폐단으로 인식된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핵심이다. 지금껏 마약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약의 제조·유통에 관여하면 엄청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마약을 둘러싼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렸고, 범죄조직 간 이권다툼으로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로 귀결됐다. 마약 복용자는 전혀 줄지 않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 자금마련을 위해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피해 여성들은 멀쩡히 작동하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일단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이 신변보호를 요청하게 만드는 스토킹이나 이별범죄 등 소위 ‘관계의 범죄(Relational crimes)’에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관계의 범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인범죄(Personal crimes)는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같이 있어야 발생한다. 잠재적 가해자가 잠재적 피해자와 같은 시간과 공간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범죄 예방책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사법당국은 이 간단한 원리를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하라는 것이다. 그나마 예방책으로 내세운 게 가해자가 가까이 접근할 때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신속히 신고하고 경찰도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도 사고를 막기 힘든 경우가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 A. H.)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을 통해 ‘안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다음인 2단계 인간 욕구로 가정했다. 그러나 필자는 안전이 모든 인간 욕구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욕구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이 담보돼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범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삶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범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 없는 삶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형벌을 통한 범죄 통제 등 범죄자나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억제, 통제, 해소함으로써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범죄 동기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 해결이 쉽지 않고, 동기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는 어디에든 있기 마련이다. 사실 범죄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최선이다. 가해자 중심의 범죄 억제를 통한 예방이 어렵다면, 잠재적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범행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 최근에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책인 ‘CPTED’가 주목받고 있다. CPTED의 역사는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조지 오웰은 1949년 출간된 소설 <1984>를 통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세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교롭게도 조지 오웰이 말한 소설 속 사회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보편화된 현 시대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CCTV로부터 안전이라는 선물을 제공받는 동시에 감시당하고 있다. 경찰학 격언 중 “경찰이 우리 모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곁에 있을 수는 없다(Police can not be everywhere for everyone at every time)”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메꾸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사람이 경찰 인력의 한계를 내세우며 전통적인 ‘인력치안’을 넘어, ‘과학치안’이 보편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과학치안의 가장 기초적 시도는 바로 CCTV다. CCTV는 촬영 중이라는 경고문으로 잠재적 범법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한다. 범죄 동기가 억제되거나 적어도 지연 또는 대체되는 효과가 있고, 범죄 건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방적 효과뿐 아니라, 범죄 발생 후 범인의 신원을 확인해 용의자를 확정하거나, 도주한
모든 사법절차 과정에서 범죄자의 인권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연쇄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할 수 있다. 심지어 교도소 내에서도 각종 교육·훈련·상담·치료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망라하는 교정처우를 받을 수 있다. 오죽하면 ‘교도소가 아니라 국립호텔’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겠는가. 그렇다면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범죄 피해자들은 어떤가. 10여 년 전 장기를 외부에 달고 다녀야 할 정도로 끔찍한 피해를 당했던 ‘나영이’는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다. 나영이와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는 물론이고, 직업 훈련 및 알선, 신변보호도 없었다. 나영이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밖에 없음에도 말이다. 치료비마저 스스로 감당하다가, 모 대학병원에서 무상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나영이뿐 아니라 대다수 범죄 피해자가 비슷한 현실에 놓여있다. 범죄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당당히 자신을 변호하고 최후진술까지 할 수 있지만,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가 신고되고, 기소돼야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다. 체포되지 않고, 검사가 기소하지
전자발찌는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도구다. 발이나 팔에 채워서 주로 도구가 제공하는 지리정보를 활용해 착용자의 위치 및 상태 등을 감시하고자 도입됐다. 전자발찌는 수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 판사였던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나오는 위치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Honeywell사의 마이클 고스에게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해 사용한 게 시초였다. 국내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착용이 이뤄졌다. 현재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강도범 등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분명 효과가 있다. 다만 과신은 금물이다. 지금도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건 그나마 나은 축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사람을 살해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언제나 그렇듯이 보호관찰소의 감시감독인력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대안이라고 해봐야 더 견고한 재질로 제작해 전자발찌를 끊거나 훼
얼마 전 중학생들이 자동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혔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행동이 너무나 생경스러워야 마땅함에도 당혹스럽지 않았던 무엇이었을까. 그만큼 나이 어린 소년들의 일탈·비행·범행이 빈번하기 때문일 것이다. 2017년 7896건이던 촉법소년의 범죄건수가 지난해 1만2501건으로 58% 증가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심각한 지탄을 받아야 함에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나 촉법인데요”라며 경찰에게 당당하게 군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무언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단 기존의 법적 연령이 정해졌던 70여년 전에 비하면 소년의 신체적 성숙이나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큰 잡음이 없다. 법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 변화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소년범죄 현상에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그 대안을 찾고 있다. 첫째는 형사미성년이나 소년사법 대상 연
최근 몇 년간 경찰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안을 두고 벌써부터 단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장점이라고 본다면, 단점은 변화의 내용, 방향, 방법의 문제일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 없는 자치경찰’이라는 호된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그 결실인 국가수사본부 또한 국민들이 바랐던 미국 FBI와는 너무나 먼 현실이라는 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경찰개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무엇보다 한국 경찰의 가장 큰 문제이자, 근본적인 개혁 대상이기도 한 조직 구성체계를 주목해야 한다. 현재 경찰 조직은 첨탑형, 피래침형, 항아리형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요, 개혁 대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 조직은 ‘부채살형’, 즉 평면형 조직(Flat organization)이어야 한다. 과거 순경, 경사, 경위, 경정, 총경, 경무관으로 나뉘었던 경찰 조직은 이후 경장, 경감, 치안감, 치안정감이 추가됐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실현되면 경찰 계급은 총 12단계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경찰에서 현장 실무를 맡는 계급은 순경, 경장,
지난해 7월 어쩌면 현대 경찰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지도 모르는 변화가 있었다. 자치경찰의 전면 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몇 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던 자치경찰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흔히들 첫술에 배부르겠냐고 한다. 무언가 처음 시작하는 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위안 삼기 위해, 기회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경찰역사의 대전환점이 됐어야 할 자치경찰에 대한 뒷말이 많다. 칭찬과 환호로 보낸 성찬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치경찰에 대한 말들은 현재 불만과 문제의 제기로 모아진다. 오죽하면 어느 현직 지방자치경찰위원장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치경찰제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 조직이 유명무실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을까.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판의 대열에는 자치경찰위원장뿐 아니라 현직 자치단체장도 가세한다. 어느 자치단체장은 민선인 자신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래서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이 아니라, 그냥 경찰자치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자치경찰의 근본 취지는 이렇다. 과거 중앙집중적 국가경찰은 조직, 기능, 역할, 임무, 책임, 그리고 권한 등 거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