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9 14:36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문재인정부 당시 대법원장부터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주요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을 기용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선고의 핵심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조기 대선 이후 또 다시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주목받는 이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사법부 법관 모임 중 하나인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3일 치러질 조기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정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을 대거 중용했던 사례가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카르텔?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지 104일 만에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의 이력 때문에 보수 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마 재판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서 진행된 취임식서 “임명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민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공지를 통해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제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한 대행은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회동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보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한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 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회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회동 거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실상 즉각적인 회동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여러 차례 회동 제안에 한 권한대행의 응답이 없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서 제1야당 대표의 간절한 전화와 문자에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이번 회동 제안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우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으로 직접적인 입장은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헌재는 최대한 신속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 아니냐”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로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떻게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후 한달 넘게 평의에 들어가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라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인 19일 오후 9시에 열린 비상 의원총회서 2시간 넘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대응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지도부 회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비상 의총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민주당은 20일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지난 19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강조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다그쳤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소재의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권한대행 직책을 맡은 후 벌써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한 점, 국회 추천 위원을 30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마비될 수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이날 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최 대행 측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임명권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후보자 3인에게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조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출은 국회의 몫이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추천을 받았던 마 후보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의 정 후보자도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