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26 17:37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이 급증하고 있다. 채무자가 상환기한까지 못 갚을 시 주변인에게 연락하거나 심한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악랄한 협박을 일삼고 있다.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치권에서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상환 불능 상황에 부닥친 대출자들에게 연 수천%에 달하는 과도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채 기승 불법 추심 1·2금융권을 비롯해 서민의 마지막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3금융권인 대부업마저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무법지대에 있는 사채꾼들의 협박까지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다. 이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저출산·결혼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기준은 완화되고 혜택은 늘었다. 제공되는 주택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집 없어서 안한다’는 변명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년·혼인·출산 가구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청년 청약 통장도 개편하며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택청약제도는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1977년8월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을 신설하면서 시작됐다. 200만호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부터 청약제도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며 지금에 이르렀다. 대대적 개편 정부는 최근 청약제도의 여러 변화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특공)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