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사설>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정당방위와 불편한 질문들
최근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임진아)의 대응이 정당방위 결정으로 나오자 의아해하는 반응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쯤,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든 채 나나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모친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권을 보호한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연한 결과’라는 호응과 함께 ▲정당방위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 ▲자력방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안전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 등 여러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항에는 방위행위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