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 사건’ 70년된 정당방위법⋯이대로 괜찮나

형법 제정 이후 변화 거의 없어
“인정 기준 재점검해야”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자택에 침입한 흉기 소지 강도를 제압하고도, 집주인이 되레 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가해자의 위협에 맞선 대응이었다 해도 그 과정이 과잉방위로 평가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모친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취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해둔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았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집 안에서 모친을 먼저 발견한 그는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고,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와도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모녀가 A씨 팔을 붙잡아 넘어뜨리는 등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모친이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다.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A씨도 몸싸움 도중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당방위 판단 과정’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언급할 수 없지만 임의적으로 판단된 것은 없다”며 “형법 제21조와 판례 등 법에 근거해 결정된 사항이며, 연예인 이슈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나나 모녀를 쌍방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다”며 “정당방위 판단은 고소 여부와 별개로 살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나나 측의 책임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뒤, 정당방위로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피해자 보호 제도의 빈틈을 재점검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예인 사건’ 정도로 소비하고 넘어가 버리면, 일상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가 피의자 신세가 되는 시민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사법기관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도 이런 문제의식에 힘을 싣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논문에서도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2014년까지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고작 1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정당방위에 대한 법 조문은 비교적 단순하다. 형법 제21조 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 성립에는 ▲부당한 침해의 존재(부당성)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는지(현재성) ▲상대방의 수단·공격 정도에 비해 방어가 과도하지 않았는지(상당성) 등이 요건으로 고려된다.

다만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전기충격기 등 공격적 성격의 호신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방어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선 이를 순수한 방어 목적이 아닌 공격 성격이 섞인 행위나 ‘싸움’의 일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

또 다른 핵심 요건인 ‘현재성’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흉기를 든 상대가 자택에 침입해 덤벼드는 상황에서도 흉기나 호신용품 등을 사용해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 상대가 이미 제압됐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다면 과잉방위조차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정당방위 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일명 ‘도둑 뇌사 사건’은 정당방위 논란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시 한 단독주택에 살던 20대 최모씨는 새벽에 귀가하던 중 거실 서랍을 뒤지던 50대 절도범을 발견해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상대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그리고 바지 벨트 등 주변 물건을 동원해 범인의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절도범은 이후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가 결국 숨졌다. 법원은 최씨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되레 피해자가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 자체가 현행 제도의 허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모든 상황을 따져가며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넓혀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형법 21조가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간 문장을 다듬는 수준 변화만 있었을 뿐,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의견에 무게를 더한다.

그렇다고 개정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방위의 요건 중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대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상황처럼 공격이 실제로 개시되기 직전에도 시민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 개시 시점의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일명 ‘정당방위보장법’으로 불리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격자 제압 과정에서 방어 행위가 다소 과해졌더라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대해선 형을 감경·면제하도록 해 맞서 싸웠다가 오히려 처벌받는 상황을 줄이는 데 초첨을 맞췄다.

정당방위보장법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조 의원의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 ‘범위 확장에 따른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 다른 일각에선 정당방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할 경우 오히려 폭력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3자가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형사 절차를 건너뛰고 가해자를 폭행한 뒤, 장차 발생할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정당방위’를 내세우는 식의 사적 제재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문제에 대해 김병수 부산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2014년 ‘형사정책연구’에 투고한 논문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 방안’에서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 사례가 극히 적고, 법원에선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법 질서 수호의 원리보다 자기보호의 원리를 우선해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좁게 본다면, 시민들이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렵고, 억울한 피해자로 인해 국민 권리가 침해된다”면서도 “다만 정당방위를 빙자한 폭력은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나는 이날부터 공식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최근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나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돼있던 광고 촬영 및 기타 스케줄은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앨범, 화보집 등도 계획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변함없는 응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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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