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기춘·김관진·최재원·구본상 등 정재계 인사 980명 설 특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명박정부 당시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설명절 특별사면으로 정치인, 전직 주요 공직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영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심 직무대행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5만5398명은 특별감면이나 징계사면 대상에 올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명박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