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29 15:26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충북 청주 소재의 한 고등학생이 교직원 및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인 A(18)군은 이날 오전 8시36분께 청주시 흥덕구 고등학교서 흉기를 휘둘러 교장, 환경실무사, 행정실 직원 등에게 중상을 입혔다. 교직원들이 A군의 흉기를 빼앗자 인근 호수에 뛰어들었고, 소방 당국에 의해 이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도주 과정서 행인 2명과 부딪쳐 부상을 당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범행 10여분 뒤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 및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수업 도중 이른바 ‘라면 먹방’(먹는 방송)을 했던 한 고등학생이 출석 정지 10일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 소재의 한 고등학교서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시간에 컵라면으로 먹방을 찍으며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했다. 이날 라면 먹방 영상의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이었다. 보도 영상에 등장하는 A군은 수업 중임을 알리기라도 하는 듯 수업 교사 B씨를 비추는가 하면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제는 B씨가 라면 먹방 모습을 보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하지 말라”고 만류했으나 A군은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방을 계속 이어나갔다. B씨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A군은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 상담하는 과정서도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한 후 계속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해당 학교의 A군에 대한 징계 수위였다. 학교 선도위원회는 A군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라면서 고작 ‘출석 정지 10일’의 징계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