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이 급증하고 있다. 채무자가 상환기한까지 못 갚을 시 주변인에게 연락하거나 심한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악랄한 협박을 일삼고 있다.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치권에서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상환 불능 상황에 부닥친 대출자들에게 연 수천%에 달하는 과도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채 기승 불법 추심 1·2금융권을 비롯해 서민의 마지막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3금융권인 대부업마저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무법지대에 있는 사채꾼들의 협박까지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에 솜방망이 처벌 시중은행의 한 직원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부당하게 이용한 사건이 발생. 감사 과정서 해당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징계에 그쳐 논란. 은행은 해당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 제기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자체 징계만으로 넘어가려는 태도에 분노를 사는 중이라고. 꼴딱주의 의미 VIP의 술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 잦은 술자리로도 논란이 돼 왔음. 해외순방 시에도 기업 총수와 술자리를 마시면 기업인들이 술자리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국내서도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른바 ‘꼴딱주’를 만들어준다고. 친윤(친 윤석열)이라고 언급되는 인물들 몇몇 중에서는 이 꼴딱주를 마시지 못해 찐윤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즉, 완벽한 찐윤들은 이 꼴딱주를 버텨내 그때부터 VIP의 부름을 받고 중용되거나, 계속 술자리에 부른다는 후문. 당 대표 무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그가 연루된 재판 중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법조계에서는 특히 위증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성매매 업소가 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돈벌이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업주들은 성매수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직업까지 메모했는데 이는 잠복 경찰인지 미리 파악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손님이 경찰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 ‘○○○ 경찰’ 등으로 저장했다. 동종업자들끼리 공유해 단속을 피하려는 이유다. 특히, ‘진상 손님’을 걸러내기 위한 메모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현찰로 거래되는 실태를 <일요시사>가 직접 확인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안마시술소’ 등 은유적 간판을 사용한다. 단속 때문에 ‘OO 안마’라는 간판을 걸어두지만, 실체는 성매매 업소인 셈이다. 업주들은 성매수자를 더욱 끌어들이기 위해 솔직한 광고 수단이 필요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추천 업소 없인 불가 업주들은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가 경찰이나, 진상일까 걱정이 앞선다. 성매수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제로나인’ 앱을 설치한 이유다. 앱은 사이트에 가입된 업주만 설치할 수 있다.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12만원이다.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6400여개 성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모여 있어서 각종 행사가 많다. 그렇기에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다. 이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해도 부딪히는 것이 있다. 바로 ‘성인’이라는 점이다. 또 해외로 입양된 사람이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오면 ‘개인정보’의 벽에 부딪힌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례금 있습니다. 20대 남성(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 전단지에는 실종된 사람의 이름, 실종 일시, 실종 장소, 신체 특징, 실종 당시의 복장, 실종 경위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보통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수단으로, 자녀를 찾는 부모가 나눠주는 경우가 많다. SNS에도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그리운 사람을 찾는다 ▲사기꾼을 찾는다 등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 연기처럼 증발하다 반대의 상황도 목격된다. 해외로 입양된 경우다. 실종 아동이었던 김씨는 10살에 네덜란드로 입양됐다. 친가족이 누군지 궁금해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 김씨는 “내 이름은 Suzy Batteau다. 한국 이름은 ‘김숙희’다. 1975년이나 1977년 5월13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공시송달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지자체 공시송달에는 이름, 생년월일, 차량번호, 주소 등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돼있다. 공공기관의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로 떠오른 것. 전문가들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시송달은 법적 처분 등 관련 사항을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제는 이 같은 인터넷 공시송달의 내용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 유출 공시송달을 유지하는 것은 고지서 송부를 과거의 우편 통지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원사무처리는 문서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문서 수취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문서도 공식 행정문서로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 공시송달은 이런 원칙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우편의 경우 우편물 배달사고가 나면 당사자 수령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등기우편은 주소불명과 수취인 부재로 상당 부분 반송돼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