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KT가 최근 해킹 사고에 따른 고객 피해 보상으로 2주간 위약금 면제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
30일, KT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피해와 불편을 겪은 고객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지난 9월1일 이후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고객과 알뜰폰 사용자, IoT, 직권해지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는 환급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 1월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매장에서 신청하면, 해지일과 신청 시점에 따라 내년 1월22일을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순차 지급된다. 미신청 고객에겐 별도 안내가 3차례 제공된다.
‘고객 보답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위약금 면제 종료일 기준으로 KT를 이용 중인 고객에 한해 6개월 동안 매달 100GB의 데이터를 지급하고, 같은 기간 해외 로밍 데이터도 50% 추가 제공한다.
콘텐츠 분야에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6개월 이용권과 커피·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멤버십 할인 혜택도 운영할 예정이다.
KT는 휴대전화 피싱 및 해킹, 인터넷 쇼핑몰 사기,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 제공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의 보안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장비·서버·공급망 통합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조직 정비도 병행한다.
또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보안 책임 체계를 재정비하고, 경영진·이사회 차원의 정기 보안 점검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한다. 외부 전문기관과의 정기 점검 및 모의 해킹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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