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수면제 먹이고 수면 상태서 강간 시 강간치상죄 ‘상해’ 적용 여부는?
[Q] A는 13차례에 걸쳐 B에게 졸피뎀(수면제)을 탄 커피를 먹여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한 뒤, B를 강간·강제추행했습니다. A가 B에게 투약한 수면제는 성인 권장용량의 1.5~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었는데, B는 이 커피를 마신 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잠들었다가 약 4시간가량 후에 깨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B는 A의 수면제 투약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A를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A는 수면제 투약으로 B는 잠시 일시적으로 수면에 이르렀다가 곧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으므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면제 복용으로 인해 입은 어떠한 외부적 상처도 없었고, 그에 따라 강간 이후 어떤 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과연 수면제를 복용하고 수면에 든 것을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서 말하는 ‘상해’라 볼 수 있을까요? [A]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란 반드시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상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