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 논란

선거 3개월 앞두고 '무리수' 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올해 4·13총선 개표과정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투표지심사계수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선관위의 개표과정에 꾸준히 의혹을 제기해왔던 이들은 투표지심사계수기가 도입되면 개표과정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이 기계가 도입되면 사실상 참관인이 개표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과 관련한 논란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4·13총선에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란 기존에 사용하던 계수기를 투표지 확인과 심사 용도로까지 쓸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기존의 계수기는 각 후보가 득표한 투표지의 숫자를 단순히 세는 기계였다.

감시 불가능

이 과정에서 투표지에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있는 혼표나 무효표가 있는지는 여부는 개표사무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걸러냈었다. 하지만 투표지심사계수기가 사용되면 기계가 득표한 투표지의 숫자를 세면서 동시에 혼표나 무효표까지 걸러내게 된다.

당연히 개표과정은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해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 참관인이 있어도 개표과정을 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면서 최저 150매에서 최고 300매까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 시연에 참여해 본 사람들은 분당 200매 이상의 속도로 기계를 작동시킬 경우엔 혼표와 무효표가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참관인이 식별해 내기 힘들다고 증언했다. 사실상 기계만 전적으로 믿고 개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만약 기계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다수의 혼표와 무효표가 걸러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엔 투표지 계수 자체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말도 안 되는 트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측은 “오히려 수작업 개표과정이 부실해 그것을 보완하고자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한 것”이라며 “사람은 개표 후반부가 되면 지쳐서 대충대충 하는 면이 있다. 투표지심사계수기는 시연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말했다.
 

기계를 빠르게 작동시킬 경우 참관인의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속도를 늦추겠다”며 “속도를 늦추면 얼마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선관위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한 제보자는 “지난 선거 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현장에서 너무 빨리 개표작업이 이뤄져 감시가 불가능하다고 항의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투표지심사계수기 속도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해봤자 선관위 측에서 묵살해버리면 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막무가내 도입
편리해졌는데 뭐가 문제냐고?
개표는 속도보다 정확성 중요

이 제보자는 또 “100% 완벽한 기계가 어디 있겠느냐”며 “특히 이 기계는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선관위가 갑자기 제작을 의뢰해 도입한 것이라 그 신뢰성에 더욱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지심사계수기 임차사업을 공개 입찰한 후 불과 3개월여만에 기기의 제작과 시연을 마치고 이번 총선 개표작업에 해당 기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투표지심사계수기 같은 형태의 기기를 개표에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3개월 만에 새로 만들어 개표에 투입시키겠다고 하니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해당 기기를 새로 개발한지 3개월만에 얼마나 철저하게 테스트를 해봤을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가 수억원에 달해 공개입찰을 해야 했는데, 선관위가 공개입찰을 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와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등 사실상 해당업체에 납품을 약속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해당 업체에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납품을 약속한 적은 전혀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입찰을 했지만 해당업체 외에 지원한 업체가 없어 해당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불과 몇 달 전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몰랐던 제품을 새로 만들어 바로 이번 선거 개표과정에 투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기존의 투표지 분류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법정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새로운 기기를 도입한다면 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기존 투표지 분류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용 근거가 명확하다. 반면 투표지심사계수기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없지만 꼭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기존 개표과정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기계인데 불법 사용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보자 측은 “편리성만 따진다면 아예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정확하다. 전자투표를 하면 개표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개표과정에서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라며 “개표의 기본 원칙은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전에 새로 개발한 기기를 막무가내로 도입한 선관위의 행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뢰성 하락

제보자는 또 “투표지심사계수기가 이번 선거에 새로 도입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라 걱정이다. 개표의 신뢰성 문제로 현재 대선무효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왜 또 논란이 되는 기기를 독단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단 수십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기기의 도입은 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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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