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아이폰4’로 고객 농락한 KT<풀스토리>

“나는 블랙컨슈머 취급을 받았다”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구입 시부터 전화 송수신에 문제 발생해
불량확인서 떼 가니 “직접 쓴 거 아냐?”

지난달 9일 A씨는 예약했던 아이폰4를 배송 받았다. 문제는 다음날 아이폰4가 개통되면서부터 터져 나왔다. 통화 품질, 송수신에 문제가 발생한 것.
전화를 걸 때 통화실패 되는 일은 다반사였고 통화중 전화가 끊기는 문제도 심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울림현상이었다. 통화 시 본인과 상대방의 목소리가 울려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다. 10년 넘게 핸드폰을 써온 A씨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울림현상 심각

참다 못한 A씨는 지난달 14일 KT에서 통화품질 관련 상담을 받았다. 상담원에게 통화품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자 상담원은 차후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5일이 지나도록 A씨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달 19일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상담원은 “수신테스트 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애플 서비스센터에 가서 불량확인을 받아 볼 것”을 권했다. 이어 상담원은 “문제가 발견되면 기기교체나 개통취소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이에 A씨는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애플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기기테스트를 받았다. 테스트 결과 ‘기기불량’으로 판정났고 확인증을 받았다.
그길로 A씨는 아이폰4를 구매한 대리점으로 달려갔다. 대리점 직원에게 불량확인증을 제시한 뒤 상황을 설명하고 개통취소서류를 작성했다. 판매직원은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개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A씨의 핸드폰은 개통되지 않았다. A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폰4의 취소 가능한 기한인 14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그러자 직원은 “서류 처리중이라 그럴 것”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핸드폰은 개통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다시 대리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대리점 직원은 반납했던 아이폰4를 돌려주며 “개통될 때까지만 써 달라”고 했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조차 못했다.

개통취소 기한을 이틀 앞둔 지난달 21일,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 잘 되시죠”라고 물어온 직원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다. 그리고 A씨가 “왜 기존 핸드폰이 개통되지 않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불량확인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애플 서비스센터로부터 직접 불량확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리점 직원은 대뜸 “불량확인증 사유를 고객님이 적은 것 아니냐”고 물어왔다. A씨는 모욕감이 치밀고 분통이 터졌다. 이어 대리점 직원은 “애플서비스센터 방문했을 때 받은 명함은 있느냐” “전화번호나 이름을 말해보라”라는 등 취조하듯 캐물었다. 실랑이를 벌였지만 대리점 직원은 “이 서류는 안 된다”며 “불량확인증을 다시 받아오라”고 말했다.

화가 난 A씨는 KT본사에 연락해 따졌다. 하지만 KT 측 상담원은 책임을 대리점에 돌리는데 급급했다. 결국 A씨는 다시 한번 애플 서비스센터를 찾아야 했다. 애플 서비스센터로부터 불량확인증과 개통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불량확인증과 아이폰4를 반납하기 위해 대리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대리점 직원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우린 잘못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를 ‘위조범’ 취급한 것도 전부 KT에서 그렇다고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고객을 블랙컨슈머로 몰아갔던 KT와 대리점의 태도에 분통이 터졌다.
문제는 피해자가 A씨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온라인 상에는 아이폰4의 수신불량문제를 제기하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아이폰4 피해자 카페’가 생길 정도다.

이 카페를 통해 아이폰4 사용자들은 “수신감도를 나타내는 안테나바가 정상수준으로 표시되는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한다” “통화중 또는 통화불가 지역에서 있을 때 걸려온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알려주는 캐치콜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통화불량을 호소하며 개통취소를 요구해도 여간해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개통한지 14일 이내 ‘통화품질 불만’의 경우만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는 KT가 통화품질 문제를 특정 지역의 수신율 저하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신율에 문제가 없다면 A씨의 경우처럼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여겨져 개통철회는 절대 불가하다.

개통취소 어려워

또 KT는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 점검 시 통화 감도에 대한 수치적 자료)를 확보해야만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통 철회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아이폰4의 성능에 한 번, KT에 또 한 번, 고객들의 실망과 불만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그럼에도 KT는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아예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이다. KT가 아이폰4의 위세를 등에 업고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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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