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숨은 갑부’ 프로필 대공개

‘뉴페이스’ 알부자…“넌 누구냐?!”

 ‘부자’라고 하면 통상 재벌가나 상장기업의 대주주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올해 ‘한국의 400대 부자’에 새로 이름을 올린 부호 가운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재력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정치인, 비상장기업 오너의 친인척 등이 대표적이다. <일요시사>가 이들의 신상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여동생 최기원씨 5329억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동생 박지만 583억원
영화배우 신영균 아들 신언식 대표 543억원
축구선수 차두리 장인 신철호 회장 620억원


<재벌닷컴>이 올해 400대 부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3.5%인 54명이 ‘새얼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주 회장
일약 12위 등극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이다. 개인 재산 규모가 1조5406억원으로 평가되면서 일약 12위의 부자에 등극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씨앤엠(C&M)의 지분 61.17%를 1조4000억원대에 매각했으며, 현재 에이티넘파트너스와 구리청과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중이다. 금호사옥 빌딩 등 건물 및 부동산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삼성생명과 현대홈쇼핑, 심텍, 미스터피자 등 상장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규모 투자한 뒤 대박을 터뜨리면서 주식시장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김준일 락앤락 회장도 올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락앤락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단숨에 1조원대(19위) 갑부가 됐다. 김 회장은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개발해 가정주부들에게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락앤락의 지분 53.54%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 회장과 함께 2대주주인 사촌동생 김창호 씨도 2847억원(86위)의 부자가 됐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위메이드 역시 올해 박관호 대표이사가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1539억원(144위)의 재산가로 등장했다.
올해 한국 400대 부자에 합류한 신흥 부자 중에는 재계인사 친인척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행복나눔재단 이사장)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2대주주(10.5%)로 있는 SK C&C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5329억원(36위)의 재산가로 떠올랐다.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회장의 외아들인 윤호중 한국야쿠르트 전무는 주식증여와 신규상장 등으로 2222억원(104위)의 재산가로 부상했다. 일본 야쿠르트와 합작회사인 한국야쿠르트의 대주주인 윤 전무는 상장회사인 능률교육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경영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또 김근수 후성그룹 회장의 장남 용민씨의 자산이 1359억원으로 집계되면서 165위에 올랐다. 에스엘가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란히 400대 부자 대열에 합류하는 영예를 누렸다. 우선 이충곤 에스엘 회장의 자산이 795억원으로 268위에 오른데 이어 장남 성엽씨와 차남 승훈씨의 재산 역시 각각 1311억원(170위), 779억원(274위)으로 평가됐다. 강병중 넥센 회장의 장남 호찬씨도 1055억원으로 204위, 김동녕 한세예스24 회장의 장남 석환씨는 826억원으로 259위로 떠올랐다.

또 옥외 광고업체인 전홍의 대주주이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친인척인 박정하 씨의 재산은 977억원(223위)으로 평가됐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장남 형덕씨는 불과 33세의 나이로 400대 재벌에 진입하면서 최연소 재벌이 됐다. 형덕씨의 자산은 576억원(339위)으로 평가됐다. 형덕씨는 현재 웅진코웨이에서 차장으로 지내며 경영 수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 장남 현덕씨
33세 최연소 갑부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의 누나 경애씨도 561억원으로 350위에 올랐다. 현대 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는 법조인 박용상 씨와 가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룹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의 동생 문재영 신아주그룹 회장도 자산총액이 643억원으로 파악되면서 310위에 등극했다.

400대 부자 명단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맏딸 성이씨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었다. 성이씨의 자산은 521억원으로 평가되며, 366위에 올랐다. 성이씨는 이노션의 고문을 맡아 회사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성이씨는 현대해비치호텔의 경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연예인, 스포츠스타나 정치인의 친인척 등 흥미로운 숨겨진 알부자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유명 가수 출신인 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회장은 회사의 주가가 올들어 폭등하면서 763억원(278위)을 기록했다. 유명 영화배우였던 고은아(본명 이경희)의 남편이자 ‘영화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곽정환 서울시네마 회장의 재산은 623억원(321위)이었다.

축구선수 차두리의 장인으로 잘 알려진 신철호 임페리얼팰리스호텔 회장은 재산이 620억원(325위)으로 평가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은 583억원으로 336위, 영화배우 신영균의 아들인 신언식 한주에이엠씨 대표는 543억원(360위)의 재산으로 400대 부자에 올랐다.

나성균 네오위즈 사장도 11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400대 부자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와 카이스트 경영과학대학원을 졸업한 나 사장은 대학원 시절 벤처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는 게임, 인터넷, 온라인 음악, 투자, 교육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로 2007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네오위즈의 창립 멤버인 장병규 본엔젤스 대표의 자산도 549억원으로 평가되면서 357위에 올랐다. 장 대표는 역시 카이스트 출신으로 현재 게임회사 블루홀 스튜디오의 CSO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도체와 LCD 등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 이오테크닉스의 성규동 사장은 1241억원으로 180위에 올랐고,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체 비에이치아이의 우종인 대표의 자산은 1237억원(181위)으로 평가됐다.


이수만 SM 회장
보유 주식 폭등

이밖에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회사 한진패앤씨 이종상 회장 자산은 1079억원으로 201위 ▲바이오 벤처 기업인 씨젠 천종윤 대표는 792억원으로 269위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체 모토닉 김영봉 회장은 757억으로 282위 ▲태양전지 전문업체 성융광전투자의 이규성 대표 723억원(289위)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체 원익의 이용한 회장이 671억원으로 302위 ▲토목설계 전문업체 도화종합기술공사의 곽영필 회장이 643억원으로 308위 ▲유성락 이연제약 회장이 635억원으로 315위 ▲모바일 게임제조 업체 게임빌의 송병준 사장이 625억원으로 320위 ▲곽정환 서울시네마 회장 623억원으로 321위 ▲소주제조업체 금복주의 김동구 회장이 622억원으로 322위 ▲금형제조업체 에이테크솔루션 유영목 대표 603억 330위 ▲강관제조업체 태광의 윤성덕 대표가 579억원으로 337위 ▲휴대기기용 입력장치 전문기업인 크루셜텍 안건준 대표 579억원으로 338위 ▲약국자동화기기 업체 제이브이엠의 김준호 대표 560억원으로 351위 ▲차병원 차광열 원장이 496억원으로 378위 ▲핸드폰 부품 제조기업 파트론의 김종구 대표가 493억원으로 382위 ▲TFT-LCD 공정장비업체 디엠에스의 박용석 사장이 490억원으로 385위 ▲특수 점착 테이프 전문업체 신화인터텍 이용인 회장이 487억원으로 388위 ▲LED 조명 제조업체 화우테크놀러지 유영호 대표가 478억원으로 392위 ▲크라운-해태제과 윤영달 회장이 474억원으로 395위 ▲화장품 제조 및 유통 전문업체 에이블씨엔씨의 서영필 회장이 468억원으로 398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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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