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영국여성 2시간 성추행한 30대 남성 구속
“가슴이 커서 만져보고 싶었다”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영국여성 2시간 동안 ‘졸졸졸’
가슴·엉덩이 ‘주물럭’ 스토킹 성추행 여성은 ‘벌벌’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 여성을 2시간가량 쫓아다니며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월24일 외국인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부터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영국출신 영어강사 A(25·여)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시간 동안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김씨는 A씨의 옆자리에 앉아 A씨의 신체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했다가 A씨가 지하철 6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자 A씨를 쫓아가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까치산역에서 내린 A씨가 자신을 피해 역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A씨를 따라 들어가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행인 이모(46)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가슴이 커서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고 진술해 경찰을 황당하게 했다.
한편, 김씨는 10여 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지난 5월에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 연휴 자살·살해 ‘추석 잔혹사’
돈 때문에…차례상 때문에… “추석이 야속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는 즐겁고 유쾌한 일도 많지만 가족들의 불화로 인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9월23일 재산분배 문제로 아버지를 때리고 어머니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송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추석 전날인 9월21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부모님의 집에서 아버지(84)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른 형제에 비해 자신의 상속재산이 적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송씨는 급기야 아버지의 얼굴을 신발로 때렸고, 어머니 윤모(78·여)씨가 이를 말리자 윤씨를 마룻바닥으로 밀쳐 숨지게 했다.
어머니 윤씨는 인근 마을에 사는 딸의 신고로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다쳐 끝내 숨지고 말았다.
송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송씨의 어머니 윤씨가 5년 전에도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적이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씨의 사망 원인을 뇌출혈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경남 마산에서는 추석 차례상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인 30대 가정주부가 음독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2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낮 12시께 A(37)씨의 집에서 A씨의 아내 B(39·여)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추석 차례상 음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부부싸움 직후 집을 나와 동생 집으로 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전 11시23분께 아내 B씨에게 ‘미안하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집으로 돌아갔으며,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부부싸움 후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남편과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 및 당일 행적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속옷 훔치다가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검거
“속옷 도둑 성폭행범 될라”

가정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쳐 나온 뒤 그 집에 다시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월19일 속옷 절도 집에 재침입,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김모(3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3시50분께 부산진구 A(21·여)씨의 집에 침입해 안방 서랍 속에 있던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났다. 훔친 A씨의 속옷을 자신의 거주지에 옮겨놓은 김씨는 불현듯 못된 생각이 들었다.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탐하기로 마음 먹은 김씨는 다시 한 번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김씨는 주먹으로 A씨를 폭행한 뒤 30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9월18일 오전 3시께 또 한 번 A씨의 집 주변에 나타난 김씨는 경찰의 불심검문 끝에 검거됐다.
한편, 김씨는 A씨 외에도 주변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100여점(약 200여 만원어치)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52범, 4인조 소매치기단 ‘컴백 아줌마’

50~60대 여성 4인조 소매치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9월21일 재래시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지갑 등을 훔쳐온 4인조 소매치기단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모(61·여)씨와 유모(57·여)씨 등 3명은 지난 9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과물시장에서 추석 제수 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박모(62·여)씨의 손가방에서 현금 25만4000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종로구 인사동의 한 공예품 가게에서 일본인 관광객 2명의 가방에서 현금 44만원과 약 190만원에 해당하는 일본돈 14만엔을 훔치기도 했다.
도망간 김모(52·여)씨를 포함해 4인조 소매치기단으로 활동한 이들은 20~30년 전부터 소매치기를 해왔으며 각자 적게는 4건에서 많게는 20건까지 모두 합해 5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이나 번화가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골라 소매치기를 했고, 시선 흩트리기와 망보기, 소매치기 등 각자 역할분담도 확실히 했다.


광주 경찰관 아내 토막 살해 사건
엽기·살벌 토막 살해…“영화의 한 장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광주에서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해당 경찰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유치장 화장실에서 화장지 뭉치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김모(57) 경위는 지난 9월16일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 백모(4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백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올해로 경찰에 입문한지 34년째인 베테랑으로 백씨와 잦은 부부싸움 끝에 지난 8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욕실에 숨겨놓고 9살 난 딸아이가 학교에 가기만을 기다렸다. 같은 날 정오, 딸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여러 개로 토막 낸 뒤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금호동, 풍암동 일대에 내다 버렸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백씨의 시신을 토막내는 과정에서 백씨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해 백씨의 손가락을 모두 도려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김씨가 범행 다음날 태연하게 지구대로 출근해 근무를 마쳤다는 사실이다. 또 김씨는 이날 오후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했다”고 경찰에 가출 신고까지 했고, 경찰이 아내의 가출을 의심하지 않도록 아내의 승용차를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옮겨놨다.
또 가출 신고 후에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아내의 소식을 묻는 등 혹시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의심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의외로 사건은 쉽게 풀렸다.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백씨의 친딸(23)이 9월18일, “사흘간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은 19일 김씨를 붙잡아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고, 20일 오전 풍암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던 시민의 제보로 저수지에 떠 있던 백씨의 시신도 찾아냈다.
한편, 김씨를 조사하고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는 김씨의 전처 문모(당시 37세)씨가 지난 1994년 행방불명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와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1975년 결혼해 아들 2명을 둔 문씨는 1994년 당시 가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행방불명 됐으며, 가족들은 문씨가 단순 가출했다고 판단,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문씨의 가출 이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한 달 뒤 문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또 문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13일만에 이번에 살해한 백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점을 의심했다. 김씨의 이혼과 문씨의 주민등록 말소, 백씨와의 혼인신고가 단기간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문씨의 행방불명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친딸 성폭행 40대 남성에 중형 선고
남친 생긴 딸에게 “性이 뭔지 알려줄게”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 징역 12년 선고

친딸 성폭행은 전형적인 성범죄의 한 부류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인간의 탈을 쓰고’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등등 어떤 말로도 용서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법정에서 적은 형량을 선고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자녀들이 많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같은 진술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친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해 관심을 끌었다.
A(19)양이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2005년 6월이었다. 당시 14살이었던 A양은 이성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A양의 아버지는 “내가 성이 뭔지 알려주겠다”면서 A양을 성폭행했고, 그 뒤로는 공공연히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친딸을 유린했다.
당시 A양은 아버지를 매우 무서워했기 때문에 반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A양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양의 어머니는 즉각 별거를 요구했고, 아버지는 다시는 딸을 성폭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2008년 5월 여고생으로 성장한 A양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아버지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던 A양은 의심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지만 아버지는 A양을 가만 두지 않았다. 오히려 여고생으로 성장한 A양을 보고 더욱 군침을 삼켰고, 힘으로 A양을 제압한 뒤 또 몹쓸짓을 했다. 결국 친아버지의 성폭행은 올해까지 계속됐다. 장장 5년 동안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A양은 법정에서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면수심 가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양의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지난 9월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A양의 아버지에게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정상적인 도덕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이라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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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