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900만원 심리실험 알바 참가남의 고백

최신판 ‘올드보이’“독방서 30일 버티면 900만원?”


현대판 ‘올드보이’가 떴다.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사회와 단절된 채 독방에서 17일을 보낸 한 남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 TV는 물론 컴퓨터, 라디오 심지어 시계조차 없는 20평 독방에서 30일을 버티면 무려 9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아르바이트였다.

국내 모 의과대학과 외국 대학이 진행한 이번 심리실험에 겁도 없이 참가한 20대 남성은 독방 생활 17일째 중도 포기를 선언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했다.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과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등 강박증이 생겨 현재 병원을 오가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독방 생활 17일 동안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요시사>가 돌아봤다.


인터넷 게시판 후끈 달군 ‘올드보이’ 후기 눈길
20평 방에서 사회 접촉 차단, 교수 지시 따라 생활
참가남 17일 만에 중도 포기…꿈으로 인한 강박증


한 달에 9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가 세상에 공개된 것은 지난 8월17일 한 유머사이트에서였다. 아이디 ‘LA○○○○○’는 ‘놀고 먹고 자고 월급 900만원짜리 알바 실사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국내의 한 의과대학과 외국의 유명 대학이 함께 진행하는 심리실험 프로젝트로 30일간 모든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먹고, 자기만 하면 9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독방 30일에 900만원?

다만 외부의 자극이라는 범주가 상당히 넓었다. TV는 물론 라디오, 컴퓨터, 신문, 사람들과의 대화, 심지어 20평 상당의 방 안에는 시계조차 없다는 조건이었다. 뒤이어 글쓴이가 밝힌 프로젝트 참가자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험 진행 주최측은 “사회와 차단된 상태에서의 자기개발이나 심리변화, 또 상황에 따른 판단능력과 남녀의 다면적 사고능력, 심리분석 등 여러 분야의 학술연구를 위해 진행 된다”고 프로젝트의 목적을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20대, 30대, 40대 24명의 남녀를 고학력자와 저학력자로 나눠 30일간 시행되며, 첫 일주일간 실험에 중도포기란 있을 수 없고, 이후부터는 중도포기가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급은 주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30일째 실험 완료시까지 독방에 남아있으면 총 90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내용 중 ‘자해 등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글쓴이는 이 부분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듯 보였다.

해당 아르바이트의 참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상 마음은 이미 참가 쪽으로 굳힌 것 같았기 때문이다. LA○○○○○가 올린 이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졌고,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나도 하고 싶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정말 위험한 짓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받았다.

일부 네티즌은 프로젝트 유의사항에 적힌 ‘자해 등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대목을 거론하며 글쓴이를 극구 말렸다. 고도의 심리적 압박으로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실험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매우 위험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글쓴이는 흔들리지 않았고, ‘실험에 참가하기로 했다’ ‘갔다 오면 후기를 쓰겠다’는 글을 남기고 유머 사이트를 떠났다.
 
이후 해당 사이트를 즐겨 찾는 네티즌들은 LA○○○○○의 후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실험이 시작되면 첫 일주일은 무조건 버티고 난 다음에야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일차적인 화두는 글쓴이가 일주일 뒤 실험을 중도 포기한 채 돌아오느냐는 데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도록 그의 후기는 올라오지 않았고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져가던 지난 9월9일 드디어 글쓴이의 글이 사이트에 등장했다.

그런데 해당 글을 본 네티즌 대부분은 ‘내용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오타가 너무 많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접속사나 문맥도 맞지 않았다. 처음 글쓴이가 이번 실험에 대해 올렸던 글과 비교해 봐도 어투나 표현력에 차이를 보였다. 왠지 낯설고 불안정한 모습처럼 비쳐진다는 것. 중도 포기하고 왔다는 내용의 간략한 글이었지만 본인은 술을 마시고 나서 쓰는 것이라 정신이 없다며 자세한 후기는 나중에 쓰겠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글쓴이의 글을 두고 의문을 표했지만 나흘이 지난 9월13일 LA○○○○○는 약속했던 ‘진짜 후기’를 올렸다. 후기에 따르면 그는 독방에 들어간 지 17일째 포기를 선언했다. 처음 이틀 정도는 내리 잠만 잤고, 시계가 없기 때문에 날짜 개념은 물론 낮과 밤의 구별이 무너졌다. 하지만 놀라운 점이 발견됐다. 한 번도 그림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글쓴이가 뉴욕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의 25%가 실제 뉴욕의 건물모습과 맞아떨어진 것.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그는 “미국 드라마에서 본 것을 상상해서 그렸다”고 답했다. 이에 교수는 자기개발의 성과가 나타난다며 좋아했다고 전했다. 그림그리기와 성경읽기, 공부 등을 하며 버텼던 글쓴이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중도 포기를 선언하기 전 마지막 3일이다. 평소 꿈을 잘 꾸지 않는 그였지만 정말 무서운 꿈을 꿨고, 꿈속에서 들었던 ‘딱딱딱’이라는 소리는 그를 공포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다.

꿈을 꾼 이후 글쓴이는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고, 볼펜이 굴러가는 작은 소리에도 비명을 지르는 등 강박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유일한 필기도구였던 A4용지에 ‘에이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대화를 나누는 등 혼자 있을 때의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기도 했지만, 강박증이 심해지자 ‘에이포’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에 A4용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그 후에도 공포감이 사라지지 않자 정신건강의 위협을 느낀 그는 결국 중도 포기 벨을 눌렀다.

돌아온 참가자 그런데…

어쨌든 이번 실험에서 17일을 버틴 LA○○○○○는 약 500만원의 큰 돈을 벌게 됐지만 현실세계로 돌아온 지금도 혼자 있을 때면 그 꿈이 기억나고 갑자기 두근대는 심장을 주체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또 실험 이후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많이 변했다”고 한다며 자신의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했다. 현재 모 대학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후회는 없지만 좋은 경험은 아닌 것 같다”면서 “뭔가 굉장히 찝찝하다”고 최종 소감을 밝혔다.

글쓴이의 마지막 후기를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무사히 돌아와 다행”이라는 댓글로 그를 환영했지만 일각에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실험 이전에는 없었던 강박증과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계속하는 등 그의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걱정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LA○○○○○의 최종 후기 2편은 9월16일,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볼 수 없게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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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