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아파트 동대표가 뭐길래…

“내 말이 법” 완장 차고 단지 호령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권력을 마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누군가의 위에 서 있다는 쾌감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된다. 이런 권력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 아파트에서도 권력놀이가 한창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을 만큼 아파트의 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그런 아파트를 장악하고 있는 건 입주민들이 아닌 그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동대표들이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동대표들의 갑질이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접했을 것이다. 도 넘은 동대표들의 비리, 횡포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그 내막을 파헤쳐 보기로 한다.

감투 씌워놨더니…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동대표 회장의 갑질 횡포에 직장을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평구 갈산2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69)씨는 지난 4월 용역업체 본사로부터 다른 곳에서 근무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 동대표 회장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던 탓인지 압력에 의해 부당한 전보 발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작년 8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했다. 그는 동대표 회장인 B씨의 횡포로 자신을 비롯한 경비원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경비원 C씨는 지난 3월 초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맨손으로 아파트단지 내 분리수거함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진열대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 동대표 회장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버려진 진열대 중 하나를 챙겨달라는 말을 듣고 난 뒤였다. 먼지도 닦아내고 직접 비누로 세척까지 해 B씨의 집 앞에 진열대를 가져다 뒀다.

이 모습을 안쓰럽게 생각한 A씨가 B씨에게 항의하자 돌아오는 건 매몰찬 고함뿐이었다. B씨는 사무실로 찾아와 진열대를 던지며 “가져가는 게 배 아프냐”, “더러워서 가져왔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는 B씨의 횡포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달 초 A씨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단지 내 공사 현장에서 돌을 나르라는 소리도 들었다. B씨는 입주자들이 버려놓은 화초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행패를 부리고, 그때마다 경비원들을 내쫓으려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대표 회장 B씨는 “진열대를 경비실 앞에 둘 것을 요청했는데 C씨가 임의적으로 집 앞으로 가지고 왔다”며 “A씨가 평소에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관리소장을 통해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폭군 수준 도 넘은 횡포…주민들 분노
아버지뻘 경비원 종처럼 부려 먹기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동대표 회장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뒷돈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동대표 회장 D씨는 새로 이사 오는 아파트 주민 집의 내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인테리어 업체 측이 거절하자 D씨는 "이 아파트에서는 대통령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여기는 내 왕국이다"라며 업체 대표를 협박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400만원을 뜯어낸 것도 밝혀졌다. 인테리어 업체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업주들까지도 D씨에 대한 불만이 머리끝까지 쌓여 있었다.

경비원들을 동원한 무력시위에서부터 상가에서 퇴출하겠다는 압력까지, 동대표 회장 D씨의 횡포는 그야말로 ‘폭군’ 수준이었다고 한다.

횡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경비원이 동대표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E(67)씨는 계속되는 동대표 F(69)씨의 괴롭힘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았다.

E씨는 지난달 26일 관리소장과 협의해 ‘경비실 택배 전달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한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그와 관련해 F씨가 꼬투리를 잡자 말다툼이 벌어졌다. 흥분한 E씨는 흉기로 F씨를 찌르기에 이른다. F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했다.

E씨는 “F씨가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다. 다른 경비원들은 F씨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다”며 “내가 총대를 멘다는 마음으로 죽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E씨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도대체 뭐길래 이 정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까?

끊이지 않는 비리

아파트 보수 공사를 빌미로 뒷돈을 챙기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비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등 동대표 회장과 동대표들의 행보는 거리낄 게 없다. 한 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운영하고 아파트 이권 사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전국 아파트 각 단지의 동대표 선출 열기는 뜨겁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해 대선을 방불케 할 정도다.

지난 11일 서울시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를 앞두고 전직 동대표의 남편과 현직 동대표 사이에서 갈등이 번져 끝내 한 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찰 특별단속 실시 '아파트 비리와의 전쟁'

배우 김부선이 폭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 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일부에 집중되면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나선 것.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24건이다.

아파트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3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관리비 등 회계 운영 부적정이 33.5%, 정보공개 거부가 4.2%, 하자 처리 부적절이 3.5%로 뒤를 이었다. 이 조사를 마친 312건 중 102건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 있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아파트 관리비 부정사용실태 조사와 처벌을 위해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는 아파트 관리비 규모가 연간 1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김부선 난방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비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는 허점이 적지 않았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위탁관리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행위, 특정 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 아파트 단지 내 행사를 유치하고 돈을 받아 챙긴 행위 등이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금 횡령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와 다르게 부정 사용하는 행위, 보수공사비·용역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관리사무소장이나 무자격 전기·보일러 기사와 주택관리사도 집중 점검한다”며 “경찰 전담반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비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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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