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지도층 성희롱 수위 ‘빨간불’ [천태만상]

힘 있는 그 분들… “자리가 성희롱 만든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 위험수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나라당 정용석 의원을 시작으로 지역 군수, 호텔 사장, 초등학교 교장, 해군 대령 등의 성희롱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지도층 인사들이 사회문제를 일으킬만한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자리가 높아질수록 언행이 가벼워지는 모양새다.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민망하고 낯 뜨거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 천태만상을 취재했다.


정재계 인사는 물론 교장·대령까지 성희롱 퍼레이드
사회적 지위 올라갈수록 성희롱 해놓고 ‘자기합리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 추태는 정계에서 먼저 시작됐다. 40대 젊은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지난 7월16일 대학생들과의 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면서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를 따갔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로 파문을 일으켰다.

공록 먹는 나리들 왜 이러나…

강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생명을 걸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으로 성희롱 발언은 사실화됐다. 엎친 데 덮친 격 한나라당 지도부마저 “강 의원의 실언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자진 탈당을 요구했고,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 스스로 탈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여야는 8월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강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징계안이 상정되면 특위는 3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강 의원의 성희롱 파문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민주당에서도 성희롱 의혹이 터져 나왔다. 전북 고창군 이강수 고창군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을 찍어보겠느냐?” “사진을 찍게 되면 나도 좀 보게 해 달라”는 등의 성희롱을 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이 군수는 7월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통보까지 받았지만 재보선과 맞물려 의혹이 증폭됐다는 주장이다.  정치인들의 성희롱은 그나마 나은 수준이다.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모 호텔 대표나 의정부 모 초등학교 교장 등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막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7월22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소공동의 ㅇ호텔 후문 앞에서 호텔 노조원 30여명이 호텔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직원 성희롱 심판. 최 대표 OUT’이라는 피켓을 들고 1시간가량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호텔 최모(61) 대표의 성희롱 발언은 상상 이상이다. 지난 1월 겨울방학 중 호텔 베이커리 주방에 현장실습을 나온 여대생에게 최 대표는 “그X 참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했고, 호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여직원에게는 “이런 운동을 하면 젖통이 커지냐”고 물었다.

이어 주방 직원들과의 족구대회에서는 한 여직원을 향해 “어! 이X 사복 입으니까 섹시하게 생겼네”라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노조 측은 성희롱 사례를 모아 모그룹인 ㅅ그룹에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청했고, 지난 6월까지 감사를 마치고 현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상습 성희롱과 인격 모독 발언으로 해당 학교 교사들의 집단민원과 파면요구를 받은 의정부 A초등학교 교장 이모(58)씨를 직위 해제했다.

해당 초등학교 교사 28명은 지난달 중순께 이 교장이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 따르면 교장은 공적·사적인 자리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예쁘다, 못생겼다, 주름이 많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등의 외모를 평가했고, 한 여교사에게는 “얼굴도 안 예쁜 것이 왜 경기도로 왔냐”는 등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느냐. 임신한 거 아니냐”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던데” “애인이 너무 심하게 빨아줘서 이빨이 아프냐” 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교장은 성희롱뿐만 아니라 막말도 수준급(?) 이었다.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을 가리켜 “녹색X들이 이상한 봉을 들고 돌아다닌다” “개념 없는 X” 이라고 욕설을 했고, 학교 규칙에 따라 “효도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학생들에게 “효도는 개뿔 쓰레기나 치워 느려터진 것아”라고 말했다.

한편, 상명하복 체계가 확실한 군대에서 해병대령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운전병을 4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장병은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뚫린 입이라고 막말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은 지난 7월10일 밤 12시40분께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 부근과 부대 안에서 2시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운전병 이모(22) 상병을 성추행했다. 이 상병에 따르면 오 대령은 이날 부대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사단 본부 관사로 돌아가던 중 차를 세우고 이 상병의 입을 벌리게 한 뒤 혀를 집어넣거나 바지를 벗겨 특정 부위를 만졌다. 이 상병은 “거부했지만 오 대령이 ‘명령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상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해병대는 인권위 측과 부대 감찰, 헌병 요원들과 함께 오 대령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 오 대령으로부터 성추행 혐의 진술을 받아낸 뒤 7월16일 보직해임 했고, 오 대령은 같은 달 2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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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