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2)정옥현 무송종합엔지니어링 대표

1조대 분양사기 10년째 법정공방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2화는 551억9500만원을 체납한 무송종합엔지니어링 대표 정옥현씨다.

국세청이 공개한 6609개의 고액체납 법인 가운데 체납액 기준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회사가 있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516억500만원을 체납해 전체 8위에 랭크돼 있다. 건설 업종 가운데는 1위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 부호 생략)은 지난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29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납부기한은 2010년 12월31일까지다.

1조대 매출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2009년 7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13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세할 세금은 23억3500만원이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등기상 대표는 정옥현씨다. 정씨 개인은 국세청과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정씨는 2009년부터 국세청이 과세한 양도소득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세금은 11억1600만원이다. 정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6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고지한 체납액은 1억3900만원이다. 정씨 및 정씨가 대표로 등재된 회사 앞으로 달린 세금의 합은 확인된 것만 551억9500만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201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표 정씨는 지분 20%만을 소유한 3번째 주주였다. A씨와 B씨는 각각 30%의 지분율을 기록해 정씨보다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다. 더구나 2011년까지 법인 대표는 정씨가 아닌 김모씨였다. 김씨는 2005년부터 무송종합엔지니어링 대표직을 수행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피면 등기임원 가운데 강모씨가 눈에 띈다. 강씨는 정씨와 함께 무송종합엔지니어링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강씨는 서울대 출신으로 한 대기업 건설사 전무를 지낸 바 있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체납한 거액의 세금과 관련해 강씨는 키를 쥔 인물로 꼽힌다.

대표 정씨 및 강씨는 각각 807명의 분양 피해자로부터 피소돼 10년 가까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7년 2월 분양 피해자들은 정씨와 강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발단이 된 사건은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아파트 분양사기 의혹이다.

사건은 지난 2004년 5월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하면서 시작됐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사업시행자가 되기까지는 복잡한 사건 경과가 있다. 국유지 불하와 토지 원소유주 간의 다툼, 최초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이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2002년 무렵부터 용호동 개발에 손을 뻗기 시작했다. 전면에 나선 건 2004년이다.

대법원 판결문과 공공기관 발급 문서 등에 따르면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2004년 8월 용호동 산 185-1 외 34필지에 총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15개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사업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로 예고됐다.

2005년 9월28일 허남식 당시 부산광역시장은 대지면적 16만9840㎡, 연면적 66만6123㎡ 규모의 사업 승인·변경 고시를 공고했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대표는 김씨였고, 이들이 신고한 사업비는 무려 1조3857억3796만원이었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1994년 5월 설립된 부동산 개발회사다. 서울 마포 주상복합(655가구), 부산 반여동 공동주택(744가구), 사직 도심지(1030가구) 재개발 사업에서 컨설팅을 맡았다. 오륙도SK뷰아파트 건축은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직접 분양을 맡은 사실상 최초의 사업이었다.

서울시 24억7400만원
국세청 527억2100만원
부산 용호동 개발사업 도중 부도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용호동 일대를 관광지와 주거단지를 융합한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분양광고에는 Sea-Side(씨사이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씨사이드는 해양공원을 가리킨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수분양자에게 "오륙도SK뷰아파트가 해양공원아파트라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앞 해안가에는 호텔, 컨벤션센터, 콘도, 워터파크, 쇼핑몰, 씨푸트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해양공원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씨 등은 해양공원이 완공되지 않으면 아파트 준공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광고했다. 실제 부산시는 2006년 5월 씨사이드를 관광지구로 확정하는 안에 사인했다.

같은 시기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강원 원주시 호저면 '대명원' 개발에도 관심을 보였다. 총 2000억원을 투입해 2007~2010년까지 대명원 일대 17만평을 생태단지와 최첨단 기능을 갖춘 뉴타운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사업 파트너로는 SK건설이 고려됐다. SK건설은 오륙도SK뷰아파트의 시공사이기도 했다. 2004년 10월 SK건설이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맺은 원도급가액은 6246억원 규모로 확인된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실제 대표로 의심된 강씨는 SK건설 출신이다. 강씨의 동생 역시 같은 회사(SK건설)에 재직 중이었다. SK건설은 용호동 개발 과정에서 자체 감사보고서에 오륙도SK뷰아파트 도급금액을 5730억원으로 기재해 논란이 됐다. 두 회사 간 도급금액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무당국은 사라진 수백억원에 대해 무송종합엔지니어링 측에 세금을 물렸다.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 가운데는 대주건설이 있었다. 허재호 당시 대주건설 회장은 SK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비 112억원을 횡령했다. 풍림산업 역시 3400억원을 들여 짓겠다던 해양공원 조성 사업에서 발을 뺐다.

반면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의 매출은 2005년부터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2005년 2335억원, 2006년 3276억원, 2007년 3260억원으로 3년 동안 약 9000억원을 관리했다. 2008년에도 35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2007년 2월부터 이미 위기를 맞고 있었다. 수분양자 1000여명은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SK건설과 함께 과장 분양광고를 했다"라며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행사가 해양공원 조성을 사실상 포기하자 분양계약을 취소하며 중도금 납부를 거부했다. 광고만 믿고 인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기나긴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대법원은 올 7월에서야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SK건설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들은 각각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지급할 위자료는 120억원 규모다. 단 대법원은 일부 법리적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기업과 한몸

법정에서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SK건설에게 2009년 시공사의 지위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 2010년 사실상 폐업했다.

같은 해 국세청은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폐업 전 미개발된 씨사이드 부지를 담보로 55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양증권에 신탁하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금·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동양증권의 손을 들었다. 세무당국의 압류조치는 자동 해제됐다. 500억원대 체납 세금을 해결할 마지막 방도가 사라진 것이다. 씨사이드 개발은 10년째 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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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