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④명절이 싫은 탈북자 차지성씨 망향가

“북에선 차 없어 성묘도 못갑니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민족 대명절이 달갑지 않은 이들이 있다. 북녘에 가족을 두고 떠난 탈북자들이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슬픈 현실에 추석 명절도 외롭게 보낼 탈북자들. <일요시사>가 탈북자 차지성(50·가명)씨를 만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들어봤다.

2012년 5월, 남편을 잃고 두 자녀와 함께 지내는 여동생 차미향(가명)씨에게 “남한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차씨는 이내 두만강을 건넌다. 탈북에 성공한 차씨는 4개월의 노력 끝에 2012년 9월 남한에 입국했다. 이후 남한에서 일해 번 돈으로 동생의 탈북을 도우려 했으나 그 또한 여의치 않았다.

60년대 멈춘 북

2005년 남편을 잃은 여동생과는 평소 살갑게 지냈다. 여느 오누이 사이에서는 볼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있었다. 브로커를 만나 탈북을 준비하며 내내 여동생이 마음에 걸렸지만 형편상 아내와 자녀만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을 떠나기 전 여동생에게 “남한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3년째 여동생이 살아 있다는 소식만 전해들을 뿐이다.

누나가 먼저 탈북해 북한에는 동생네 가족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근 여동생의 탈북을 다시 한 번 도우려했으나 여동생이 탈북브로커에게 거절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올 추석에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차례상을 홀로 준비할 여동생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는 차씨.

“동생이 탈북하려다 경비정에 걸려 1년간 구치소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언니와 오빠가 탈북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늘 미안하고 보고 싶다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감시대상 1호는 탈북자들의 일가친척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탈북한다는 것은 보통 각오가 아니면 이뤄질 수 없다. 차씨는 조카들 나이가 어느덧 스물예닐곱쯤 됐을 텐데, 이들에게 탈북뿐만 아니라 취업마저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다. 직접 전달할 수만 있다면 ‘북한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남한에서 지내보니 더 절실히 깨닫게 된 사실이다.

“친척들뿐만 아니라 북한사람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길 바랍니다. 비록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홀로 있을 여동생 생각에…
명절만 돌아오면 “외롭다”

차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남한을 알고서다. 남한에서 북한 소식을 접하기 힘들 뿐이지, 북한에서는 전 세계의 소식을 불법 경로를 통해 쉽게 접한다. 이미 많은 북한민들이 한국드라마와 대중가요를 접하고 있다.

차씨가 드라마에서 본 남한은 가히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 처음에는 방송에서 비춰진 모습만 좋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드라마를 접하면 접할수록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향에서 보이던 두만강 넘어 중국 길림성 장백현의 모습은 어릴 적에 보아온 모습과는 많이 달라 있었다.

“북한은 1960년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미래가 불분명하죠. 나와 부인이야 어떻게든 살 테지만 점점 커가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남한에 오게 됐죠.”
 

그렇다면 차씨는 한국생활에 만족할까. 차씨는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을지도 모르는 탈북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줘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차씨는 자본주의에 맞춰 나가려다 보니 경쟁에 밀리지는 않을까 두려울 때가 있곤 하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다만 남한에 온지 만 3년째가 됐으나 아직까지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못 살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쪽 음식에는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 자연의 맛이 느껴집니다. 남한의 음식은 단맛이 너무 강해요. 고추장만 찍어 먹어봐도 단맛이 느껴집니다.”

추석이다. 차씨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성묘는 못 가더라도 차례상은 정성스럽게 준비할 생각이다. 북한에 있을 때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차례상에 햇과일 한 번 올린 적이 없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수개월 전부터 여유가 생길 때마다 과일을 하나둘 마련했다. 대부분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떡과 전, 육고기, 생선 정도는 추석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준비한다.

상상도 못한 진수성찬 제사상
처음 보는 친척들 모인 모습

“임진강에 한번 가보려고요. 가족들과 함께 북한을 바라보며 조상에 예를 갖추고 남아있는 친척들의 건강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차씨는 남북간 추석 문화도 다르다고 했다. 남한에서는 추석 한 달 전부터 벌초를 한다. 북한에서는 바로 옆 군소재지를 가는데도 하루가 꼬박 걸리기 때문에 추석 당일에 벌초를 하고 차례를 지낸다. 남한에서는 추석이나 설이 되면 한복을 입은 남성들을 종종 눈에 띈다.

북한에서는 한복이 여성들만의 의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차씨가 남성 한복을 본 건 소싯적 이후 남한에서 처음이었다. 특히 북한은 설과 추석이 민족대명절이긴 하나 연휴 없이 당일만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친척들끼리만 모일 수밖에 없다. 하루 생활권이 아닌 이상 친척들 간의 왕래가 쉽지 않다.

추석문화도 다른 남북

“실제로 본 적은 없으나 남한에선 친척들 열댓 명이 한 상 앞에 앉아 추석음식을 나눠먹고 오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러운 문화 중 하나죠. 북한 사람들은 성묘도 각기 따로 다닙니다.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산소를 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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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