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파문' 국정원 별동대 해부

드러난 세력…들통난 공작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연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핵심은 우리 정보기관이 자국민을 사찰했는지 여부다. 당장 국내 이동통신사(SKT) 가입자를 상대로 한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불과 1년 전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지탄받았던 국정원은 또다시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섰다. 국정원이 추락한 원인을 놓고 정보기관 안팎에선 협력자그룹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꼽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원에는 여러 조직이 있다. 외부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인터넷 동향'을 체크하는 부서도 있다. 국정원 직원이란 말을 듣고 막연히 '제임스 본드'를 떠올리면 오산이다. 누군가는 정보를 취득하고 누군가는 정보를 분석한다. 또 누군가는 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취득·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도·감청 핵심

지난 18일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씨는 정보파트가 아닌 지원파트에서 20년간 근무해 온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 사이버 안보분야 전문가로 전해진 임씨는 정보파트 직원들이 공작 대상을 선정하면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다.

임씨는 앞서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문제가 된 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결과적으로 임씨는 당시의 결정이 빌미가 돼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울 수는 없다. 국회 내 정보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내부 여론은 '임 과장(임씨)의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해킹 연구' 등 스파이웨어 개발 의뢰는 국정원 내부 필요에 따라 임씨가 실무자로서 '총대'를 멨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정원을 오랜 기간 취재한 한 방송사 기자는 "국정원이 2000년대 초·중반까지 자체 개발(혹은 임대)한 프로그램(R2)을 이용해 도·감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해킹팀을 비롯한 IT회사에 용역을 넘긴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일명 '미림팀' 사건에서 갈고닦은 도·감청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국정원은 노태우정부부터 김영삼정부까지 사회지도층 인사 수천여명을 동시에 감청했다. 유력 인사가 모인 자리에는 어김없이 도청테이프가 돌아갔다.

국정원의 이 같은 전방위 사찰은 각 거점에 은밀한 협조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명 요정, 호화 룸살롱, 고급 식당을 포함해 호텔 로비 등에도 국정원이 포섭한 종업원이 암약했다. 전직 기무사 관계자는 "지금도 몇몇 마담이 정보기관의 '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무차별 감청은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곧 한계에 부딪혔다고 전해진다. 스마트폰의 유입, 보안 프로그램의 발달은 일부 감청 업무를 '외주화'한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국정원 업무조정에서 '테킨트' 기능 강화를 언급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테킨트는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와 정보를 뜻하는 인텔리전스의 합성어다. 정보기관에서는 특정 정보수집 방식(또는 해당 방식으로 얻은 정보)을 가리킨다. 한 마디로 기계를 사용해서 얻는 정보다. 가령 미국은 고성능 인공위성을 사용해 북한에 있는 핵실험 기지를 확인하고, 평양 시내를 오가는 차량 종류와 번호판까지 판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정원은 영상 형태의 정보 수집 능력에서 미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미 정보당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의 핵실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대신 국정원은 특정 인사를 겨냥해 유·무선 전화통화와 이메일을 감청하는 데 열을 올렸다.

각 이동통신사와 대형 포털사이트가 국정원의 협력자라는 의혹이 있다. 풍문으로는 국정원의 비밀요원인 '블랙'이 한 통신회사에 상주하고, 온라인 뉴스 편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진 않고 있다. 국정원과 연관된 모두 업무가 비밀인 까닭이다.


문서 위조에 자료 해킹까지 '발칵'
공기관 정보원 등 외곽그룹에 의존

대체로 국정원은 'NLL 논란'에서 보듯 '부업'인 국내 여론전에서 위력을 드러냈다. 반대로 '본업'인 대외 정보력에선 허점을 드러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조차 관련 정보를 재빨리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국정원의 핵심부서인 대북 정보파트가 약화됐다는 증거다. 정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대북 휴민트 붕괴를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휴민트는 인간을 뜻하는 휴먼과 정보를 뜻하는 인텔리전스의 합성어다. 풀이하면 사람을 출처로 얻는 정보다. 일반적으로 내부협력자 또는 공작원(혹은 적대그룹)을 통해 얻는 '말'을 가리키지만 보고서나 책 등도 휴민트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내부협력자로부터 나온 정보는 선호도가 높다. 신뢰성에 의문이 있지만 파괴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공작 대상의 '민감한 정보'는 그와 가까이 있는 내부자만이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수뇌부와 관련한 정보는 당 기관지(로동신문)나 국영방송(조선중앙TV)을 제외하고 온전히 고급 휴민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은 앞서 밝혔듯 대북파트에서 약점을 노출했다. 때로는 언론을 통해 북한발 소식을 흘려 국내 정치에 혼란을 야기했다. 불확실한 정보의 출처로는 일부 탈북자그룹이 지목됐다. 북한 내 고급 정보원을 잃어버리자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탈북자그룹을 꾀어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남한 국적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은 북한을 빠져나와 중국을 경유, 제3국을 통해 입국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간혹 중국에서 직접 밀항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안에 체포될 경우 강제북송을 각오해야 한다.

일반적인 탈북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남한 정부와 접촉한다. 탈북자 브로커인 Y씨는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등을 오가며 국정원과 여러 번 손발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Y씨는 중국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블랙)이나 영사관에 소속된 영사(화이트)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했다.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중국 공안을 포섭하는 것도 그의 임무였다.

Y씨는 자신이 상대한 블랙요원 '김 사장' 등을 기억했다. 기자와 만났던 그는 "우리(브로커)가 없었다면 영사관이나 국정원 모두 국가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공안에게 돈을 건네고, 북한을 오가는 무역상에게서 정보를 빼내고, 북한 주민과 통화를 시켜주는 등 모든 일이 불법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실제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탈북자 출신 중국 국적자 김모씨는 국정원의 협력자로 일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국정원에 건넸다. 또 북한을 드나든 일부 화교 출신 탈북자들은 유우성씨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을 정보기관 쪽에 퍼뜨리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처럼 한 루트의 휴민트만 맹신했다가 역풍에 휩싸였다.

국정원의 협력자는 일본에도 있다. 과거엔 주로 조총련계 재일교포였다고 한다. 드물게는 스포츠선수가 일본을 오가며 협력자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는 수준'이라 것이 정보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본에 있는 요원들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휴민트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해외 공작의 비중을 줄인 국정원은 상당한 역량을 국내로 집중했다.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을 지시하는 등 이들의 공작은 무고한 시민을 향했다. 그 사이 진짜 휴민트는 자취를 감췄다. 풍선효과처럼 테킨트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 가운데 임씨가 조직을 위한 '무명의 충성심'을 발휘했던 것은 아닐까.

정보의 외주화?


올해 국정원 앞으로 할당된 특수활동비는 4782억3600만원이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현금성 예산이다. 블랙 요원들은 이 돈을 정보 공작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선수(정보요원들을 가리키는 은어)들이 쓰는 술값"이라고 말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협력자 김씨와 Y씨 모두 국정원과 약속한 공작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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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