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파문' 국정원 별동대 해부

드러난 세력…들통난 공작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연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핵심은 우리 정보기관이 자국민을 사찰했는지 여부다. 당장 국내 이동통신사(SKT) 가입자를 상대로 한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불과 1년 전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지탄받았던 국정원은 또다시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섰다. 국정원이 추락한 원인을 놓고 정보기관 안팎에선 협력자그룹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꼽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원에는 여러 조직이 있다. 외부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인터넷 동향'을 체크하는 부서도 있다. 국정원 직원이란 말을 듣고 막연히 '제임스 본드'를 떠올리면 오산이다. 누군가는 정보를 취득하고 누군가는 정보를 분석한다. 또 누군가는 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취득·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도·감청 핵심

지난 18일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씨는 정보파트가 아닌 지원파트에서 20년간 근무해 온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 사이버 안보분야 전문가로 전해진 임씨는 정보파트 직원들이 공작 대상을 선정하면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다.

임씨는 앞서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문제가 된 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결과적으로 임씨는 당시의 결정이 빌미가 돼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울 수는 없다. 국회 내 정보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내부 여론은 '임 과장(임씨)의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해킹 연구' 등 스파이웨어 개발 의뢰는 국정원 내부 필요에 따라 임씨가 실무자로서 '총대'를 멨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정원을 오랜 기간 취재한 한 방송사 기자는 "국정원이 2000년대 초·중반까지 자체 개발(혹은 임대)한 프로그램(R2)을 이용해 도·감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해킹팀을 비롯한 IT회사에 용역을 넘긴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일명 '미림팀' 사건에서 갈고닦은 도·감청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국정원은 노태우정부부터 김영삼정부까지 사회지도층 인사 수천여명을 동시에 감청했다. 유력 인사가 모인 자리에는 어김없이 도청테이프가 돌아갔다.

국정원의 이 같은 전방위 사찰은 각 거점에 은밀한 협조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명 요정, 호화 룸살롱, 고급 식당을 포함해 호텔 로비 등에도 국정원이 포섭한 종업원이 암약했다. 전직 기무사 관계자는 "지금도 몇몇 마담이 정보기관의 '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무차별 감청은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곧 한계에 부딪혔다고 전해진다. 스마트폰의 유입, 보안 프로그램의 발달은 일부 감청 업무를 '외주화'한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국정원 업무조정에서 '테킨트' 기능 강화를 언급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테킨트는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와 정보를 뜻하는 인텔리전스의 합성어다. 정보기관에서는 특정 정보수집 방식(또는 해당 방식으로 얻은 정보)을 가리킨다. 한 마디로 기계를 사용해서 얻는 정보다. 가령 미국은 고성능 인공위성을 사용해 북한에 있는 핵실험 기지를 확인하고, 평양 시내를 오가는 차량 종류와 번호판까지 판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정원은 영상 형태의 정보 수집 능력에서 미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미 정보당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의 핵실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대신 국정원은 특정 인사를 겨냥해 유·무선 전화통화와 이메일을 감청하는 데 열을 올렸다.

각 이동통신사와 대형 포털사이트가 국정원의 협력자라는 의혹이 있다. 풍문으로는 국정원의 비밀요원인 '블랙'이 한 통신회사에 상주하고, 온라인 뉴스 편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진 않고 있다. 국정원과 연관된 모두 업무가 비밀인 까닭이다.


문서 위조에 자료 해킹까지 '발칵'
공기관 정보원 등 외곽그룹에 의존

대체로 국정원은 'NLL 논란'에서 보듯 '부업'인 국내 여론전에서 위력을 드러냈다. 반대로 '본업'인 대외 정보력에선 허점을 드러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조차 관련 정보를 재빨리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국정원의 핵심부서인 대북 정보파트가 약화됐다는 증거다. 정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대북 휴민트 붕괴를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휴민트는 인간을 뜻하는 휴먼과 정보를 뜻하는 인텔리전스의 합성어다. 풀이하면 사람을 출처로 얻는 정보다. 일반적으로 내부협력자 또는 공작원(혹은 적대그룹)을 통해 얻는 '말'을 가리키지만 보고서나 책 등도 휴민트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내부협력자로부터 나온 정보는 선호도가 높다. 신뢰성에 의문이 있지만 파괴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공작 대상의 '민감한 정보'는 그와 가까이 있는 내부자만이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수뇌부와 관련한 정보는 당 기관지(로동신문)나 국영방송(조선중앙TV)을 제외하고 온전히 고급 휴민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은 앞서 밝혔듯 대북파트에서 약점을 노출했다. 때로는 언론을 통해 북한발 소식을 흘려 국내 정치에 혼란을 야기했다. 불확실한 정보의 출처로는 일부 탈북자그룹이 지목됐다. 북한 내 고급 정보원을 잃어버리자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탈북자그룹을 꾀어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남한 국적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은 북한을 빠져나와 중국을 경유, 제3국을 통해 입국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간혹 중국에서 직접 밀항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안에 체포될 경우 강제북송을 각오해야 한다.

일반적인 탈북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남한 정부와 접촉한다. 탈북자 브로커인 Y씨는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등을 오가며 국정원과 여러 번 손발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Y씨는 중국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블랙)이나 영사관에 소속된 영사(화이트)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했다.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중국 공안을 포섭하는 것도 그의 임무였다.

Y씨는 자신이 상대한 블랙요원 '김 사장' 등을 기억했다. 기자와 만났던 그는 "우리(브로커)가 없었다면 영사관이나 국정원 모두 국가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공안에게 돈을 건네고, 북한을 오가는 무역상에게서 정보를 빼내고, 북한 주민과 통화를 시켜주는 등 모든 일이 불법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실제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탈북자 출신 중국 국적자 김모씨는 국정원의 협력자로 일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국정원에 건넸다. 또 북한을 드나든 일부 화교 출신 탈북자들은 유우성씨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을 정보기관 쪽에 퍼뜨리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처럼 한 루트의 휴민트만 맹신했다가 역풍에 휩싸였다.

국정원의 협력자는 일본에도 있다. 과거엔 주로 조총련계 재일교포였다고 한다. 드물게는 스포츠선수가 일본을 오가며 협력자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는 수준'이라 것이 정보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본에 있는 요원들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휴민트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해외 공작의 비중을 줄인 국정원은 상당한 역량을 국내로 집중했다.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을 지시하는 등 이들의 공작은 무고한 시민을 향했다. 그 사이 진짜 휴민트는 자취를 감췄다. 풍선효과처럼 테킨트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 가운데 임씨가 조직을 위한 '무명의 충성심'을 발휘했던 것은 아닐까.

정보의 외주화?


올해 국정원 앞으로 할당된 특수활동비는 4782억3600만원이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현금성 예산이다. 블랙 요원들은 이 돈을 정보 공작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선수(정보요원들을 가리키는 은어)들이 쓰는 술값"이라고 말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협력자 김씨와 Y씨 모두 국정원과 약속한 공작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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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