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획특집> 대한민국 교육 현주소 “아이들이 위험하다” ⑥못 말리는 사교육 광풍

개천의 용은 씨가 말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들은 대한민국 교육을 두고 악순환의 연속이라 말한다. 사교육 시장의 성장에 따른 폐단은 예전부터 연결고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부의 대물림’ ‘출산 기피’ 현상 등도 사교육의 비대화, 그에 따른 양육비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대구에 사는 A양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됐다. 그는 학원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한다. 저녁 8시가 넘어 집으로 귀가하는 A양을 부모가 맞이해주기 때문이다. 학원 한두 개는 기본으로 다니는 요즘 아이들이 퇴근하고 온 부모보다 늦게 집으로 귀가하는 광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월 100만원 지출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B양은 최근 대치동으로 영어학원을 옮겼다. B양의 부모는 최근 나가고 있는 모임에서 ㅇ학원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딸을 그곳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한 달 학원비가 전에 다니던 학원보다 40만원이나 더 비싸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이의 미래를 위해’라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외국어 교육 열풍이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 심지어 러시아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기 전에 학원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의 자발에 의한 학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성취율 또한 떨어진다. 부모는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다. 비단 부모의 욕심이라 치부하기엔 사회 구조적 모순이 커 보인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비조사보고서’를 보면 2014년도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나타나 근 7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 분류하면 초등학생은 81.1%, 중학생은 69.1%, 일반계 고등학생은 56.2%로 나타났다. 연령이 내려갈수록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시장 활황…엘리트화 조짐
젖먹이에게 영어·일본어·중국어 주입

왜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또는 1:1과외 등 다른 형태의 교육을 받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반면 초등학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80%가 넘는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설명할 순 없다. 결국 이는 비정상적인 조기교육 열풍으로 밖에 해석이 불가능하다.


‘열풍’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가장 지출이 많은 순으로 나열하면 중학생이 27만원으로 가장 높게, 그다음 일반계 고등학생 26만9000원, 초등학생 2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도 결코 낮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보다 더 낮은 연령에도 사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간다. 특히 2015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취학아동인 영유아의 사교육비 증가폭이 초·중·고등학생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22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영유아교육·보육비용추정연구’ 자료를 보면 2014년 영유아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8400원으로 2013년 발표된 7만8900원보다 3만원 가량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분인 3000원의 10배 수준이다.

규모적 성장도 폭발적이다. 2014년 ‘영유아총사교육비’ 규모를 보면 2013년에 기록한 2조6415억원보다 5874억원 증가한 3조2289억원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양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액 사교육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찍 말문을 틔고 싶어 하는 부모들은 고액의 비용을 감수하며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A학원의 경우 학원비가 7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고교생의 고액과외 금액과 맞먹을 정도로 높다. 개중에는 월 100만원이 넘는 금액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문직 가정이 밀집돼 있는 강남의 학부모는 “영어유치원만 보내도 비용이 월 100만원”이라고 말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고액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작용은 ‘가계 부담’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는 교육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우려한다. 조기 외국어 교육이 영유아 언어 및 인지 발달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되는 과목을 보면 외국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아동의 전인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활동의 84.3%가, 유치원 방과 후 활동의 62.8%가 영어 과목에 집중돼 있다. 또한 반일제 학원에 다니는 유아 중 54.3%가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뿐만이 아니다. 최근 다언어 열풍이 불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언어 교육이 자칫 자녀의 언어능력 발달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언어치료 전문가는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가 올 경우, 심각한 말더듬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이 2000년대 들어 특히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비쌀수록 인기


그럼에도 부모들의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룹을 결성하거나 또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자녀의 외국어학습정보를 공유한다. 해당 사이트에 가보면 3, 4세로 추정되는 아동에게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스페인어까지 동시 교육을 시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슈퍼맘’으로 불리는 이들은 ‘아들에게 14개월 때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노출. 21개월부터 영어 단어로 말문 대폭발’ 등의 교육 후기를 남기고 있다. ‘교육 부문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세간의 평가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치원 대란 왜?

‘유치원 로또’. 복권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것에 당첨되면 학부모들은 환호성을 치며 기뻐한다. 자신의 자녀를 국공립 보육 및 유치원에 입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에서 되풀이되는 기현상이다.

소위 ‘유치원 대란’이라 불리는 현상은 유치원 입학 시즌이면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학부모들은 조금이라도 집에서 가까운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기꺼이 ‘탁구공 추첨’에 참가한다.

비싼 사립유치원은 대란을 부추기는 주요 요소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사립유치원은 ‘부잣집’의 전유물이다. 이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2015년 2월27일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은 월 평균 19만5079원, 국공립유치원의 월 평균 8314원보다 무려 2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유치원 부족 현상이다. 국가 정책은 출산 장려를 따르고 있지만, 정작 자녀를 맡아줄 보육시설은 부족한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학부모들의 선호를 받는 국공립유치원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대란’의 해결책으로 2014년 11월 가나다군별 추첨제를 도입, 원아모집 방법을 개선하면서 군별 중복지원자에 대해 합격 취소 방침을 세우고 중복지원자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2015년 1월경 철회한 바 있다. 과연 2016학년도 원아모집에서 교육 당국은 ‘수요자중심’의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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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