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땡중들 ‘천태만상’

돈·욕정에 눈멀어 살인·사기… “도로아미타불 돈세음보살”


부처님을 방패삼아 살인·사기를 일삼는 스님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범죄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스님들이 술을 마시고 유흥업소 여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하는가 하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는 등 범죄의 정도가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스님은 내연관계의 여인을 ‘섹스 동영상’으로 협박하기도 했고, 돈에 눈이 멀어 10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녀를 허위 고소한 스님도 존재한다. 스님들의 덕목인 ‘무소유’ 정신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일요시사>는 돈과 욕정에 눈이 멀어 막나가는 땡중들의 천태만상을 취재했다. 


술집 여종업원 성폭행 미수 토막살해 암매장
10년 함께 산 동거녀 재산 노리고 허위 고소
욕정 앞에 무너진 스님 여신도 성추행은 옵션


풀 한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스님들과 범죄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님들이 성추행, 사기, 살인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는 한 스님이 유흥업소 여 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시가 발칵 뒤집혔다.

무서운 스님,
성폭행 미수 토막살해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5월30일 유흥주점 여 종업원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여수시 모 사찰 스님 조모(42)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에 의해 희생된 여성은 주모(45·여)씨로 주씨는 여수시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조씨와 주씨가 만난 것은 지난달 25일 새벽.
새벽 3시가 다 되어 유흥주점에 들어선 조씨는 4시간 동안 주씨와 술잔을 기울였다.

동년배에 나이가 비슷한 두 사람은 의외로 이야기가 잘 통했고, 술이 얼큰하게 취한 조씨는 주씨에게 “내 거처로 가자”며 유흥업소를 빠져나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사찰로 향했다. 주씨 역시 술기운에 의해 조씨를 따라 나섰지만 그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신의 방으로 주씨를 안내한 조씨는 오전 9시께 악마로 돌변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주씨에게 달려든 것.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놀란 주씨는 힘껏 조씨를 뿌리치며 성폭행을 완강히 거부했고, 목청을 높여 비명을 질렀다. 주씨의 비명에 당황한 조씨는 사찰의 다른 승려 혹은 사찰을 찾은 일반인이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범행을 알게 될까 두려워 흉기로 주씨의 목을 두 차례 찔렀다.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주씨의 소리는 잦아들었고, 주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조씨도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오전 시간, 그것도 사찰 안에서 살인을 저지른 조씨는 시신 처리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낮 시간을 피해 시신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은 조씨는 주씨의 시신을 자신의 방에 그대로 뒀다가 밤 9시가 되자 시신을 토막 낸 뒤 두 번에 걸쳐 사찰 인근 야산에 암매장 했다. 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핏자국이 묻은 침대 매트리스와 주씨의 소지품을 태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주씨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던 가족들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고, 여수경찰서는 29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씨가 실종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불교 지식에 해박해 승려 같았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주씨의 휴대전화 발신지를 분석해 조씨의 사찰을 찾아냈다. 결국 조씨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주씨의 사체 유기 장소도 털어놨다.

‘성관계 동영상’으로
내연녀 협박

경찰 관계자는 “20여년 전 출가해 사찰에서 주지 스님과 생활해 오던 조씨는 출가 전 사귀었던 애인의 변심으로 ‘여성 증오심’을 갖게 된 것 같다”면서 “이와 관련 이번 사건 이외에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조씨의 행적을 파헤치는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으로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한 스님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그녀가 문제의 스님을 만난 것은 지난 2001년 12월 의료기기 체험행사 홍보 강연에서였다. 당시 스님은 출가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기를 홍보해줄 명사를 찾던 중 유명인이었던 이 여성을 소개받았다. 그는 이 여성에게 자신을 한의사 유윤석(가명인 것으로 드러남)이라고 소개하고, “서울 고려대 부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한번 오라”는 말을 남겼다.

그녀는 곧 한의원에 들렀고 두 사람은 내연의 관계로 발전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녀는 “당시 남편과 섹스리스 상태여서 외로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몇 년간 연인관계를 지속하던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가기 시작했다. 2002년 초 스님은 그녀에게 3000만원을 비롯해 몇 차례 돈을 빌려가더니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2002년 10월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난 스님은 승복을 입고 있었다. “돈을 갚지 못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출가했다”면서 자신의 이름은 ‘00스님’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둘의 관계는 지속됐고 그녀는 다시 사찰부지 매입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8억원을 줬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2007년 말 스님을 사기로 고소했다.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녀는 스님과의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2008년 2월 스님이 사찰 토지 소유권과 건물을 넘겨주는 화해 약정서와 화해 조서를 만들어 주면서 사건은 종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스님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인 그녀가 그냥 준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9년 12월 해당 여성에게 서울의 모 신문사 기자가 전화를 걸어온 것. 그녀와 만난 해당 신문사 보도본부장은 “스님과 왜 사건 합의를 하지 않느냐”면서 “딸이 시집갈 때가 됐을 텐데 좋을 거 없다. 당신이 찍은 섹스 비디오테이프를 다 갖고 있다”고 협박했다. 급기야 지난 3월에는 이 언론사가 그녀의 실명과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4월26일 ‘00스님’ 유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5월14일 유씨와 공모해 피해여성을 협박한 언론사 대표, 보도본부장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그녀에게 빌린 8억원을 갚지 못해 고소당한 뒤 채무 변제용으로 10억원 상당의 사찰부지와 건물을 넘겨 준 뒤 이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이들과 짜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유의 진리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행동에 옮겨야 할 스님이 돈에 눈 멀어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녀를 사기로 허위고소해 무고죄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사건도 있다.

돈 때문에 허위고소
무소유 진리는 어디로

부산에서 개인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주지 스님 박모(64)씨는 지난 1999년 신도였던 이모(52·여)씨를 알게 됐다. 당시 박씨는 이씨에게 “액운이 씌여 있다”면서 “이를 쫓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꼬리쳤고, 이씨는 주지스님이었던 박씨의 말을 믿고 이에 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이씨의 남편 귀에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이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이후 박씨는 이씨와 동거생활을 시작, 이들의 동거는 10년간 이어졌지만 남은 남이었다.

지난해 12월 경 자신 소유의 공장을 15억원에 처분한 박씨는 이씨가 이 사실을 알고 돈을 요구할 것을 우려, 돈을 혼자 차지할 욕심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행동에 옮겼다. 지난 1월12일 박씨는 지금까지 이씨에게 생활비로 지급해온 1억2천여 만원을 각종 차용금으로 둔갑시킨 뒤, “신용카드 대금과 식당인수금 등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면서 이씨를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돌변한 박씨의 태도에 이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경찰은 박씨의 주장대로 이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박씨는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박씨의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돈을 빌려준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보강수사에 들어가자 돌연 고소를 취소한 것.

박씨의 태도 변화에 의문을 품은 검찰은 끈질긴 조사 끝에 박씨에게 자백을 받아냈고,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10년 동안 동거한 여성을 허위로 고소한 박씨는 결국 지난 5월1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면서 “앞으로도 엄정 수사를 통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