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잇단 횡령사건 전말

“팬티·허리춤에 숨기면 모르지롱~”

강원랜드는 지난해 10월 80억원 대의 횡령 사건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최근 이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환전팀 직원이 수십억원의 수표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00년 ‘폐광지역 활성화’라는 명목아래 개장한 강원랜드. 그간 가정파탄, 자살, 도박중독자 등을 양산한다는 숱한 비판에도 꿋꿋이 영업을 하며 내국인들의 혈고를 빨아왔다.

하지만 이들의 방만한 영업으로 폐광지역을 살리는데 쓰여야 할 자금이 고스란히 환전소 직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세인들은 강원랜드의 업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0년부터 꾸준한 횡령…2008년까지 방치
‘폐광지역 활성화’에 사용될 돈 직원 주머니로


지난 5월31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 환전소에서 100만원권 수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현모(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환전팀에서 근무하며 고객이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접수한 100만원권 수표 3400장(34억원)을 빼돌렸다. 그는 캐비넷 칸막이 등을 이용 감시카메라가 찍지 못하는 사각을 만든 뒤 바지 속에 훔친 수표를 숨겨 객장 밖으로 빠져나오는 수법을 사용했다.

바지에 34억, 팬티에 80억

현씨의 이같은 대범한 범행은 지난해 10월 카지노 고객이 사용한 100만원권 수표를 속옷 등에 숨겨 가져나오는 수법으로 모두 80억원을 훔치다 적발된 최모(32)씨의 범행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 환전팀에 근무하던 최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 100만원권 수표 8086장, 총 80억8600만원을 빼돌리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최씨가 훔친 수표를 자금 세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박모(56)씨와 작은아버지(51)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3년이 선고됐다. 현씨의 범행은 최씨 이외의 또 다른 혐의자 색출에 나선 강원랜드가 지난해 말 의심자 3명을 검찰에 통보, 본격 수사가 이뤄지면서 밝혀졌다. 2008년 5월 회사를 그만둔 현씨는 빼돌린 돈으로 강릉시와 경기 용인시에 아파트 등 부동산과 1억원 상당의 독일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오던 중 검찰의 계좌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 강원랜드 측 관계자는 “고객이 게임테이블에서 칩으로 바꾼 수표 등을 현금통에 넣고 이를 환전팀에서 확인하는 옛 정산시스템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1일 1회 정산을 했기 때문에 1일 3교대로 근무하는 게임테이블에서 딜러 등이 손으로 기록한 칩 교환 액수와 실제 현금통에 모인 돈에 오차가 있더라도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게임 진행과 환전기록까지 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어느 정도 ‘단순 실수’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 카지노업계의 관례라고 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환전실에서 1년 넘게 수십억원의 수표뭉치를 빼돌리는 것을 몰랐다는 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이같은 횡령사건이 강원랜드 개장 초기인 2000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점을 미뤄보면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는 그간 빈틈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부정사건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떠돌고 있다.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다. 대형사고가 발생한 뒤 강원랜드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손실보전 추진 외에 사건발생기간 중 책임자를 문책하고 환전팀 등 현금성 자산 담당직원 70여명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금과 칩의 교환을 전용창구로 일원화하고 100만원짜리 고액 칩 사용을 중지했으며 모니터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2008년 9월 이후 횡령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감시카메라의 사각을 없애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정·비리를 뿌리 뽑고 지휘체계를 문책함은 물론 회사가 입은 손실을 법에 따라 반드시 환수함으로써 조직 근무기강과 윤리경영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후속 조치 발표에도 세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강원랜드가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한 것이 그 이유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0년 개장 이후 지난해 말까지 회사기금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사법처리된 직원 수가 자그마치 160여 명에 달해 끊임없이 관리감독 강화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개 여직원한테 털릴 정도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찌른다” “80억원을 훔친 것 보다 1년6개월 동안 80억원이 없어진 사실을 몰랐다는 게 더 신기하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강원랜드의 미온적 대처가 결국 국민들의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횡령액의 환수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강원랜드는 80억원을 횡령한 전 직원 최모씨가 체포된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씨는 물론 가족의 부동산 가압류신청 등 손실보전을 추진했다.

징역 8년에 40억원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20억원 상당의 골프연습장 등 현재까지 정선, 태백, 원주지역 부동산과 은행예금, 자동차 등 이들의 이름으로 된 수십억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했지만 피해액 80억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강원랜드는 구속기소된 최씨 등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설 방침이지만 환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환수는 재판부가 최씨와 가족 명의 재산 가운데 어느 정도가 강원랜드에서 빼돌린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인정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가압류 많이 해봐야 40~50억 되겠네” “징역 8년에 30~40억이면 괜찮은 장사다”라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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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