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2)변인호 전 J&B 대표

'수천억 사기범' 빼돌린 돈 어디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2화는 94억3900만원을 체납한 변인호 전 J&B 대표다.

"내 할아버지는 2공 때 외무장관을 지냈다. 어머니 집안은 삼성·현대도 좌우하는 사채시장의 큰손이다." IMF 직전인 1997년 말. 멀쑥한 얼굴의 한 사내가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이곳저곳에 돈을 빌리러 다녔다. '증권가 큰손'으로 알려진 그의 실체는 사기꾼이었다. 할아버지 얘기도, 어머니 집안 얘기도 모두 거짓이었다.

증권가 큰손

변인호씨는 1990년대 초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유통업으로 돈을 벌었다. 변씨는 미국으로 컴퓨터 용품을 수출하는 소위 오퍼상이었다. 오퍼상은 해외에 있는 수입업자를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서류(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한다. 변씨가 다룬 제품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무역으로 변씨가 만진 돈은 알려진 것만 100억원이 넘었다.

변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는 J&B다. J&B는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자 설립 3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1996년 누적 손해액은 120억원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변씨는 한보그룹 어음에 배서(양도서명)했다가 '한보 사태'가 터지면서 120억원의 돈을 추가로 날렸다. 어음부도 후 변씨 앞으로 달린 은행 채무는 530억원까지 늘었다.

이 무렵 변씨는 불법에 손을 뻗었다. 오퍼상으로 세관 업무의 허점을 알고 있던 그는 '무역 사기'를 구상했다. 수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돈을 빌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은행 채무를 다시 은행 빚으로 갚겠다는 일종의 '돌려막기'였다.


시중 몇몇 은행이 타깃으로 선정됐다. 우선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거래 내역은 날조했다. 실제 수출입하는 물품은 폐반도체와 공테이프 등 상품으로서의 효용이 없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이었다.

변씨의 두 동생인 성호씨와 병호씨는 각각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미국과 홍콩에 델콤반도체 등 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변씨 삼형제가 악용한 법은 '수출입대금 선수금제'다. 흔히 '네고'라고 불리는데 수출업자가 신용장 등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 이를 근거로 수권 은행에서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변씨는 델콤반도체 등 유령회사를 상대로 수출 규모를 부풀려 은행의 의심을 지웠다.

8개 은행 국내외 지점에서 수출입 결제가 이뤄졌다. 204차례에 걸쳐 2367억원이 변씨의 수중으로 흘러갔다. 이 과정에서 변씨는 일부 물품대금을 갚고, 다시 빼돌리는 수법으로 돈을 착복했다. 금융사기로 변씨가 올린 이득은 265억원으로 파악됐다.

또 변씨는 미국에 파견된 대기업 상사 2곳에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물품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수출이 끝난 후 대금과 함께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변씨는 빌린 돈 110억원을 그대로 가로챘다. 수출보험공사도 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서울시 15억8400만원 국세청 78억5500만원
3700억대 금융사기 변호사·경찰 매수해 도피

변씨 삼형제가 무역사기를 통해 빼돌린 물품구입대금은 42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어느 누구도 가짜 컨테이너를 열어보지 않았다. 변씨는 빌린 돈으로 최고급 승용차를 굴렸다. 서류가방엔 항상 300억원대 주식과 증서를 넣고 다녔다. 지갑엔 30~40억의 채권을 넣고 다녔다. 이들의 범행은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까지 계속됐다.

같은 기간 변씨는 어음사기도 벌였다. 자금난에 빠진 중견기업 2곳과 대학에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960억원어치의 어음과 당좌수표를 받았다. 이 가운데 628억원을 임의로 빼돌렸다. 또 가짜 공시한 기업공개매수(레이디가구) 투자금 명목으로 대기업 상사로부터 332억원을 가로챘다. 같은 수법으로 변씨가 융통한 돈은 1385억원에 이르렀다. 변제한 돈은 347억원에 불과했다.


변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변씨는 은행과 기업에서 차입한 돈을 (주)중원이란 회사를 인수하는데 썼고,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감행했다. 1996년 10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작전세력을 동원해 대원전선, 레이디가구, (주)중원의 주식시세를 조종했다. 은행 펀드매니저, 증권사 간부, 투자자문사 직원 등 7명이 공모했다. 변씨는 이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8억8000만원을 전달했다.

1997년 4월 중원 주식 37만주를 매입한 변씨는 중원이 일본 유명 전자회사 A사에 인수된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웠다. 변씨는 고가에 주식을 매도했다. 또 곧장 중원의 부도설을 유포해 주가가 떨어지자 싼값에 주식을 대량(48만주) 매집했다. 회사경영권을 장악한 변씨는 그해 8월 레이디가구 인수전에 뛰어들어 948명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380억원 상당을 모금했다.

그러나 중원의 레이디가구 공개매수는 실패로 끝났다. 투자자 피해액은 300억원이 넘었다. 반면 변씨는 주가조작으로 71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지방종금사를 인수하는 것이었다. 자금융통이 어려워지자 직접 금융사를 사들여 피해액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

하지만 그해 11월 변씨는 주가조작과 어음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1998년 9월 변씨는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2억원을 주고 하모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서울구치소 의무관 이모씨, 교위 안모씨, 의사 이모씨를 차례로 매수했다. 변씨는 같은 해 12월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감옥에서 빠져 나와 병원에 입원했다.

변씨는 다시 한 달도 못가 병원 밖으로 도주했다. 국내에서 5개월간 은둔생활을 하던 변씨는 여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위조여권을 받아 1999년 6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김모 경사는 1000만원을 받고 변씨에게 추적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관련 조력자는 모두 사법처리 됐다.

그러나 변씨는 건재함을 과시했다. 중국 선양에서 머물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그런데도 우리 사법당국은 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변씨를 잡은 건 중국 공안당국이다. 2005년 변씨는 중국에서 별건의 사기 혐의로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우리 법무부는 중국에 변씨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변씨는 2013년 형의 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잠시 국내로 송환됐다가 다시 중국으로 보내졌다. 변씨는 2017년에야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다. 그를 기다리는 건 15년의 잔여형기와 거액의 체납세금이다.

중국으로 도주

변씨는 1990년 3월부터 주민세 등 8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체납액은 15억8400만원이다. 변씨는 2001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0건의 세금도 체납했다. 국세청이 징수할 세금은 44억3500만원이다. 변씨가 대표로 있던 (주)중원은 2003년부터 법인세 등 9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된 국세는 34억2000만원이다.

변씨 앞으로 과세된 세금의 합은 94억3900만원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변씨에게 체납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변씨가 해외로 빼돌린 돈을 확보할 수 없고, 추적할 동력도 없기 때문이다. 변씨의 최근 주소지를 추적한 결과 그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로 확인된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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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