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⑳ 빈곤층이었던 사무라이

중급 무사도 생활고 시달렸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일본의 전국시대는 일본 역사에 있어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한 나라가 무려 300여 개의 작은 독립된 세력으로 나뉘어져, 130여 년 동안 서로를 침략하고 침략당하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시기였다.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통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었다. 이때를 흔히 피의 역사라고 한다. 130여 년 동안 지속된 크고 작은 전쟁으로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니 피로 얼룩진 역사라고 할만도 했을 것이다.

계속된 전쟁

계속되는 전쟁으로, 시체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이곳저곳에서 진동했고, 그로 인해 많은 질병도 발생했다. 한 차례 전쟁이 끝나면 목 잘려져 나간 시체가 너무 많아 묻지도 못하고 들판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

이 어두운 시기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굶어 죽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겨울이면 얼어 죽는 사람 또한 세지 못할 지경이었다. 계속되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사회 기반 자체가 혼란스러워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전쟁이 있을 때는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전쟁이 없을 때는 전쟁 준비로 또 다른 어려운 생활을 살았다. 그러면서도 겨울이면 바람막이조차도 되지 못하는 움막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웅크리고 자고, 춘궁기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주린 배를 움켜잡고 살아야 했다.

지배 계급이었던 사무라이들조차도 상위 30퍼센트만이 기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었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았다. 1000석의 영지를 가진 상급 무사가 되어야 적자 없는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300석의 영지를 가진 중급 무사조차 적자 생활을 면할 수 없었다. 이들의 생활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군역 규정 때문이었다.

쇼군에게 영지를 하사받은 영주는 그 영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군역을 부담해야 했고, 부하 사무라이들은 또 영주의 군역을 나누어 부담해야 했다. 전쟁이 났을 때 영주를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영주로부터 영지를 하사받을 때는 단지 전쟁에 나가 영주와 영지만을 지키라는 것만은 아니었다.

하사받는 영지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 있었다. 수확물 중 얼마는 영주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전쟁이 나면 몇 명의 무사와 말 몇 필, 그리고 짐꾼 몇 명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 아래 영지를 하사받는 것이었다.

300석의 영지를 받는 중급 무사는 자신이 탈 말과 하급 무사 4명에 짐꾼 3명을 대동하고 전투에 참여하여야만 했다. 따라서 평소에도 말 한 필과 하급 무사 4명, 그리고 종 3명을 유지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암흑시대, 전국시대
굶지 않으려면 이웃 침략해야


중급 무사가 적자 생활을 면하려고 하급 무사 4명 대신 2명을, 종 3명 대신 2명을 쓰면 적자 생활은 면할 수 있었겠으나, 이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고용하는 숫자를 규정으로 정해 놓고, 영지를 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었다.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규정보다 적은 무사나 짐꾼을 부하로 둔다는 것은 바로 영주와 약속을 어기는 것이므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사무라이들이 가난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사회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제도 때문이었다. 만성 적자를 면해 보려고, 많은 사무라이들이 천민층인 상공인들에게 부탁하여 우산을 만들고, 나막신을 만들고, 새를 키우고, 금붕어를 키워 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적자는 면할 수 없었다.

많은 사무라이들이 춘궁기면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갑옷과 투구는 물론 심지어 칼도 내다 팔았다. 자신의 굶주림이야 참을 수 있었겠지만, 어린 자식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우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어 목숨 같은 무기를 내다 팔았던 것이다.

비록 갑옷 없이 다음 싸움터에 나갈지언정, 굶주림에 우는 어린 자식을 차마 볼 수 없어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영주도 영주 나름으로, 큰 영지를 가진 영주도 있었고, 작은 영지를 가진 영주도 있었다. 대체로 만석 이상의 영지를 가지면, 영주라고 하여 성이 달린 큰집을 짓고 살았다.

만석 영지를 가진 영주 밑에 과연 1000석 영지를 가진 가신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10명 이상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석 영주 밑에 과연 백성 몇 명이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위 극소수만이 적자 없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지배 계급인 사무라이들조차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면, 평민들의 생활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계속되는 전쟁에 직접, 간접 참여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도 하루의 큰일로 오늘 날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처참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다.

상위 30퍼센트에 속하는 사무라이들도 마냥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당대에는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적어도 3~4명이나 되는 아들 세대에 가서는, 하사받은 땅만으로는 기본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불안 속에서 살았다. 앞서 여러 차례 말했듯이 당시 사무라이들의 직책과 영지는 대물림되는 것이었다.

영주가 가신들에게 대를 이어 가며 보다 확실한 충성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신의 처지에서는 당대에 충분한 영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식 세대에 가서는 살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려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워야만 했다.

공을 세워 보다 많은 영지를 하사받아 보다 큰 영지를 물려주어야만 했고, 영주는 이러한 가신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이웃 영주를 침략하여 보다 많은 영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웃한 영주끼리 끊임없이 침략하고 침략당하는 주된 까닭이었다.

탐욕의 역사


보다 큰 영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웃한 영주를 침략하고, 갖고 있는 영지나마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맞서야 하는 것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보다 많은 영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일본을 통일한 후 평화가 찾아온 일본에서는 늘어난 사무라이들에게 나누어 줄 땅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안으로 조선을 침략한 것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상당한 허풍쟁이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가신들이 보다 열심히 싸움하게 하기 위한 독려책으로 또는 적군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상당한 영지를 약속하였다고 한다. “당신에게는 영지 5만석”을, “당신에게는 영지 10만석”을, 그리고 “당신에게는 영지 20만석”을 등등 통 큰(?) 약속을 남발했지만,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자, 조선 침략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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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