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로비 로드맵’ 공개

쉬쉬하다…들통 난 1조 송금작전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외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이 한국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의 배당금을 몰래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SC그룹 내부 보고서에는 SC그룹이 내년까지 1조원이 넘는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국내에서 경영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본사에 거액의 배당금을 보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SC그룹이 1조 1600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송금하기 위해 로비 전략을 세운 사실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내년 3월까지 배당금을 두 차례로 나누어 본사에 보낸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배당 예정액은 제일은행을 인수한 금액의 3분에 1에 해당된다. 한국SC은행을 껍데기만 남겨놓겠다는 셈이다.

대통령 면담 왜?

금융감독원은 최근 SC은행을 정기 검사하는 과정에서 SC그룹이 한국 정부에 조직적 로비를 계획한 문서를 확보했다. 로비 계획에는 1조1620억원의 배당금을 영국 본사에 송금하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고배당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에는 송금 목표(target repatriation) 금액이 11억 달러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한꺼번에 본사로 송금하려는 계획이었다.

SC그룹 로비 정황을 단독보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SC그룹은 지난 4월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을 세웠다. 보고서에는 금융당국 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담겨있었다.

금감원이 확보한 SC그룹의 ‘한국 자본금에 대한 논의(Korea Capital-Dis cussion)’라는 보고서엔 SC그룹이 배당 송금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상세한 실행 계획이 나와 있었다.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2차례로 나누거나 한꺼번에 총 1조1620억원, 미화 11억 달러를 본사에 보내려는 목표였다. 이 목표를 위해 한국 정부의 최고위층과 금융 당국 기관장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상세한 실행 계획이 있었다.


본사의 임원진이 영향력 있는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SC의 본사 회장은 이 일정에 따라 지난 7월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계획안을 실행했다. 계획안에는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과 아제이 칸왈 현 은행장의 교체 시기인 올 4월부터 매달 금융 당국 수장을 포함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접촉한다는 일정이 담겨있었다.

특히 7월 첫째 주에 피터 샌즈 SC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을 만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실제 피터 샌즈 회장은 7월 2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SC그룹의 한국 사업 철수설’을 부인했다.
 

당시 피터 샌즈 회장은 한국과 일본, 몽골 등 동북아 지역 본부를 한국에 두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SC그룹이 고배당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제시할 회유 수단으로 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5대 서비스 중 하나인 금융산업 육성에 대해 조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거액 배당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동북아 금융 허브를 돕는 것을 내건 셈이다. 하지만 몽골은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사무소 수준이었다. 일본도 직원이 200명이 채 안 돼 동북아 지역을 아우른다고 보기엔 옹색하다는 게 금융계 시각이다.

내년까지 배당 1조원 본사로 보낼 계획
정부·국회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 준비

게다가 거액의 배당금을 영국 본사로 가져가려고 주도한 아제이 칸왈 SC은행 행장은 대만 SC은행 행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1일 부임했다. 지난 3월에 만든 배당 실행 계획서에는 이미 칸왈 행장 부임 이후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는 여러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당 계획 실행이 칸왈 행장의 주요 임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는 칸왈 행장이 동북아본부 서울 신설에 SC은행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면서 고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도록 나와 있었다.

금감원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심스런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C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적자 상태에서 거액의 배당을 추진한 것은 문제라서 점검하고 있고, 내달쯤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SC그룹은 거액의 배당 계획이 드러나자, 배당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SC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SC은행 관계자는 “배당규모가 1조원까지는 아니다”라며 “실제 배당한 금액은 3분의 1정도일 뿐, 고배당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부랴부랴 축소

금융당국은 우선 SC은행에 대해서 배당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전직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당국은 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배당을 독려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금융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하는 관행이 정착되야 한다”고 말했다.

SC그룹이 지난 2005년 제일은행을 인수할 때만 해도 국내 금융계에서는 선진 금융기법을 전수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선진 금융기법은커녕 적자상태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빼내려 했다. SC그룹은 거래고객 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까지 모두 실망시켰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나-외환 진정서 보니…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3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합병과 관련, 합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두 은행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합병 단계를 밟는 것은 일방적인 강행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외환은행 노조는 진정서에 하나금융과 대화를 시작한 이후에도 ▲통합 이사회 강행 ▲통합추진단 발족 ▲조기합병 동의서 강제징구 ▲부점장협의회의 비대위 구성 시도 ▲합병승인 신청 시도 등이 이뤄졌다고 서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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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