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⑭목숨 구걸한 사무라이

부하들에겐 '옥쇄 명령' 고위급들은 '목숨 구걸'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1937년에는 관동군 참모장으로 있으면서 중국을 침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초창기였던 1940년에는 육군대신으로 임명되어 일본의 세계대전 참여를 주도하였다.

육군대신으로 당시 내각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도조 히데키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동맹을 주도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지배하고 있던 동남아시아를 침략함으로써, 기존의 전쟁을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세계대전으로 확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41년 10월18일 총리에 임명된 그는 이례적으로 총리이면서 동시에 내무대신, 육군대신, 그리고 전군을 지휘하는 참모총장 등을 겸임하였다. 그야말로 일본의 핵심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핵심 권력을 장악한 그는 일본 전체를 군사독재 체제로 이끌어 갔다.

총리가 된지 채 두 달도 안 된 1941년 12월7일에 진주만 공습을 명령해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1944년에 그 전쟁의 패전 책임을 지고 총리대신에서 물러났다.

목숨 구걸

한마디로 그는 전쟁의 핵심인물이었고, 전쟁의 원흉이었다. 특히 그는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당하지 말고, 사무라이의 후예답게 명예롭게 죽으라는 전진훈과 와전옥쇄의 령을 내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도조 히데키야말로 현대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범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일본이 패전하고 약 한 달 후인 1945년 9월 권총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A급 전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가 패전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난 때가 1944년이고, 자살을 시도한 때는 1945년 9월11일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도조 히데키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자신이 명령한 진주만 공격이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졌고, 우세했던 전세는 어느덧 역전되어 태평양 전선 곳곳에서 미군에 격퇴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가 미군에 점령당하고, 그곳에서 발진한 미군 폭격기가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전세는 완전히 절망스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도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패색이 짙어져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패전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죽는 것이 책임질 줄 아는 정치 지도자요, 그렇게 죽는 것이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무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진정한 사무라이 정신의 소유자라면, 그래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였다면, 그때 죽는 것이 그의 결정과 명령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미련이 있었는지 그는 죽지 않았다. 1945년 9월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살을 시도했다. 그것도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나 이마저 실패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진정 그가 그토록 주장했던 사무라이 정신의 소유자라면, 왜 할복이 아닌 권총 자살을 시도했으며, 총은 어떻게 쏘았기에 죽지도 못하고 부상만 입었느냐 하는 점이다.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도조 히데키는 집에, 그것도 그가 거처하는 안방에 일본도를 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드러난 사무라이들의 비겁한 실체
자살할 용기도 없었던 사무라이


큰칼 작은칼을 나란히 병풍 앞 받침대에 올려놓고, 그 앞에 놓인 책상에 앉아 대부분의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을 결심했을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을 것이고, 언제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일 년여 동안 야인으로 살면서, 매일 매일 이어지는 패전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할복하여 죽을까, 총을 쏴 죽을까, 아니면 독약을 먹고 죽을까 등등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방에 비치되어 있는 일본도를 보면서, 그가 그토록 주창하던 사무라이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는 마땅히 할복자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할복자살은 엄청난 고통이 오랫동안 뒤따른다는 것도 가늠해 봤을 것이다.

위는 치명적인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배를 갈라서는 바로 죽지 못하고, 상당한 출혈이 있고 나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할복을 하고도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그는 가늠해 보았을 것이다.

피가 솟구치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형극의 고통도 생각했을 것이다.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이 할복 후 무려 16시간 동안 형극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었다는 소식도 그에게 할복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을 주었을 것이다. 끝내 그는 고통이 적은 권총 자살을 택했다.

그가 자살을 시도한 날짜는 9월11일이다. 일본이 항복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 이며, 도쿄만에 정박한 미군 전함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에 정식으로 서명을 하고 9일이 지난 때였다. 미군 체포조가 집으로 와서 체포하겠다는 통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살을 시도한다. 칼이 아닌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것도 머리가 아닌 심장을 향해 발사했지만 그마저도 빗나가면서 자살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이 점이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 같은 사람도 패전의 책임을 통감하며 할복자살했고, 도조 히데키에게는 패전의 책임을 추궁하는 비난이 높아지고 심지어 암살설까지 대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미련이 있었기에 핵심 중에 핵심 전범이 되는 자가, 그것도 부하들에게는 사무라이의 후예답게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라고 명령까지 내린 자가 항복을 하고도 한 달 이상이나 살아 있었으며, 미군 체포조가 도착하여 체포하겠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것도 자살을 하겠다는 자가 어째서 머리가 아닌 심장을 향하여 총을 쏘았으며, 그마저도 어째서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부상만 입었다는 것인가?

비겁함의 전형

총으로 심장을 쏴 자살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틀림없이 심장에 총구를 대거나 최소한 심장을 향하고 방아쇠를 당겼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덜컥 겁이나 총구를 다른 곳으로 돌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러면서 총알이 심장을 제대로 관통하지 못하고 비켜 간 것으로 믿어진다. 한마디로 도조 히데키는 겁쟁이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비굴할 정도로…….

죽음이 두려워 미군 체포조가 올 때까지 살아 있었고, 사무라이답게 할복할 용기가 없어서, 그 고통을 감내할 자신이 없어서, 칼이 아닌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그마저도 머리가 아닌 심장을 쏘기로 했지만 결국엔 심장에조차 총을 제대로 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겁쟁이 도조 히데키는 자신이 내린 전진훈과는 반대로 명예롭게 죽지 못하고 치욕스럽게 포로로 잡혀 재판장에 섰으며, 부하들에게 권유한 와전옥쇄도 지키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교수형에 처해진 것이다. 그의 비굴한 행동에 심증을 더해 주는 작태는 바로 재판받는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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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