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검찰이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와 550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형 경제사건에서 강 전 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모 전 STX조선해양 CFO, 권모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홍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변모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징역 5년을, 이모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개인 회사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부당 지원 등을 해 STX그룹이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개인적 축재를 하지는 않았고, 일반 국민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 모든 범행 주도”
검찰 징역 10년 구형
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파렴치한 기업인이 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강 전 회장은 또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회한을 느꼈다.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기업을 경영했는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어떤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돌아보며 후회를 많이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떠나 나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겸허히 법의 심판을 받겠다”며 “주주와 투자자, 채권은행, 회사를 떠난 임직원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사회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정식 계열사를 지원한 것일 뿐 개인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사익을 추구한 범죄가 아니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노동조합과 협력업체, STX그룹 장학재단의 장학생 등 1000여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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