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에 고소당한 롯데캐슬전국연합회 김상우 회장 직격인터뷰

“근거 없는 명예훼손,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


롯데건설이 최근 자사 아파트의 계약자를 형사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주인공은 롯데캐슬전국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우씨와 그의 아내다.  롯데건설은 이들 부부가 건설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회장은 롯데건설이 자신을 비하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준비하는 등 팽팽한 대립중 이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일요시사>가 김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롯데건설 계약자 형사고소 조치… 공갈미수·신용훼손 혐의
건설사 “금품요구”주장  vs 계약자 “터무니없는 거짓”


롯데건설이 아파트 계약자인 김 회장 부부를 형사 고소한 것은 지난달 22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007년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롯데캐슬 로제(이하 방배로제)’ 계약자인 김 회장 부부를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롯데건설이 주장하는 김 회장 부부의 법위반 혐의는 공갈미수, 신용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개다.

롯데건설의 고소장에는 김 회장 부부가 지난해 6월부터 자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해 분양가를 올리고 해당 구청과 유착해 부당하게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매체 등에 제보해 자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 원 요구했다(?)

또한 고소장에는 김 회장 부부가 건설사 직원에게 “분양가(22억원)에 8억원을 더해 30억원으로 변상해 주지 않으면 언론사 등을 찾아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 같은 고소 사실에 김 회장은 “나는 롯데건설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고하다는 것이 진실이다”며 건설사의 주장에 맞섰다. 그는 “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으며 롯데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방배로제 계약 당시 건설사는 ‘2009년 인근에 장재터널이 착공되면 교통권이 편해지고 덩달아 아파트 값도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분양 당시 건설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장재터널은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했고 서울시에 확인 결과 터널 착공에 대한 어떤 것도 결정된 사안은 없었다”며 “결국 확정되지도 않은 터널사업을 가지고 건설사가 계약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허위광고로 사기분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30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건설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배로제 계약 당시 건설사의 분양팀은 계약금 22억원의 아파트가 3년 후 장재터널이 뚫리면 입주시점에는 30억원을 호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며 “그러나 건설사의 주장과 달리 터널은 건설조차 되지 않았고 이에 터널 착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시 큰소리쳤던 30억원이라도 보상하라는 식의 표현을 했을 뿐” 이라고 항변했다.

김 회장은 “나는 지난해 초부터 계속해서 장재터널 개통과 계약 당시 조건과 동일한 자재 사용 등 건설사측의 계약 이행을 일관성 있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자신의 무고함을 알렸다. 김 회장은 금품으로 사람을 매수한 것은 오히려 롯데건설이라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했다.

김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전점검 당시 방배로제 입주민 대표회의에는 몇 명의 임원들이 있었는데 롯데건설이 이들 중 일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입막음에 나섰다는 것. 김 회장은 “당시 한 임원은 롯데건설측에 집안 내 이태리 바닥재 시공을 지시했고 건설사는 이에 대한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해당 임원은 자신이 이태리 대리석을 직접 구입해 공사현장에 전달 뒤 시공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0월 한 공사현장 담당자는 해당 임원으로부터 전체 시공비용 3억원 가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담당자는 모 임원을 룸살롱에서 3차례나 따로 만나 술을 마셨다는 얘기도 전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모두 별도의 녹취 파일로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롯데캐슬전국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롯데건설을 향해 피해를 호소하는 계약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가 전국 단위의 연합회를 결성한 것.

현재 모임에는 인천 청라, 경기 평택, 강동 롯데 등 전국 21개 지역의 롯데건설 계약자 대표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단위의 롯데건설 불매운동과 함께 각 지역별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롯데건설의 이번 형사 고소가 자신을 인신공격해 연합회의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 회장은 “나는 현재 롯데건설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고발하고자 롯데건설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롯데건설과 뒷거래한 혐의가 있는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며 “또한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합회 차원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결국 연합회의 활동이 달갑지 않은 건설사가 기자회견에 앞서 무고한 내용으로 자신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종의 ‘사전 물타기’라는 것.

건설사 속내 따로 있다(?)

김 회장은 이번 형사 고소에 대해 롯데건설을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롯데캐슬전국연합회 21개 지역 대표들은 조만간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롯데건설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형사 고소와 관련해 롯데건설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말을 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 일부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방배로제와 관련한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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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