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이하 변협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심 의원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메시지를 유포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고발장에 “희생자 유족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심 의원은 애초 해당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 ‘과도한 특혜 요구설’ 유포
심 의원 측 “법안 여론수렴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
심 의원이 지인들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에는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특별법의 주장이다.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측은 “법안 여론수렴 차 인터넷 글을 비공개로 몇 분에게 전송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왜곡해 고발했다”며 “유가족 측이 의사자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것은 심 의원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복해온 주장이다.
고발인 주장대로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면 새정치연합을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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