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엄정하고 공평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왔다”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세우고 국민여론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새롭게 임명한 김영한(56)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과거 만취한 상태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오늘>의 지난 16일 보도에 따르면 김 수석은 지난 1991년 자신을 포함한 공안부 검사 4명과 검찰 출입기자 3명 등 총 7명과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중앙일간지 A기자에게 술을 강권하다 이에 반발한 A기자의 머리를 뚜껑도 따지 않은 새 맥주병으로 내려쳤다. 당시 사건으로 A기자는 4∼5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검사 재직시절 만취한 상태서
기자 머리 맥주병으로 내리쳐
A기자는 흉기나 다름없는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주위의 설득도 있고 해 고소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A기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평생을 그것 때문에 피해자로 살아왔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다”며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그 당시엔 뇌에 큰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 채 지내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수석도 A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 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김 수석은 “그 기자는 대구지역 후배이기도 하고, (당시 사건에 대한) 별다른 변명은 안하겠다.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며 “23년 전 일인데,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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