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폭도 울고 갈 홈앤쇼핑 '유보금' 횡포 고발

중소기업 살리라니까 오히려 목줄 잡고 '슈퍼 갑질'

[일요시사=경제팀] 이창근 기자 = TV홈쇼핑을 통해 일반 잡화를 판매하는 A업체의 대표 김모씨는 최근 ‘홈앤쇼핑’의 재무팀과 얼굴을 붉혀가며 한바탕 입씨름을 치렀다. 홈앤쇼핑에서 방송된 제품의 판매대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정산됐기 때문이다.  제품제조 공장에 지급할 대금과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에 시달리던 김씨로서는 홈앤쇼핑 재무팀에 연유를 물었고, 그 재무팀의 황당한 대답에 화가 났던 것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홈쇼핑 허가를 받은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을 살리기는커녕 목줄을 죄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는 김씨의 사연을 들여다봤다.
 
 
‘홈앤쇼핑’(대표 김기문·강남훈)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와 소비자 권익 실현이라는 명분 아래 2011년 허가를 받아 2012년 1월부터 방송을 개시한 홈쇼핑업체다. ‘국민MC’ 유재석이 광고모델로 등장하면서 일반인에게 더 친숙해진 업체다.

수수료 아끼려다 
자금난만 생겼다 
 
핵심주주도 중소기업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등과 같이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목표 아래 움직이는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홈앤쇼핑 사이트 내 경영이념을 보면 ‘홈앤쇼핑이 존재하는 이유와 달성목표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추구만이 지향점’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홈앤쇼핑의 출범배경과 경영이념은 김씨에게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희생을 발판삼아 성장하고 있는 최악의 홈쇼핑 채널’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김씨의 이처럼 격앙된 반응은 무엇 때문일까?
 
김씨는 홈앤쇼핑의 대금지급 체계를 문제 삼고 있다.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여타 홈쇼핑채널보다 더 악랄한 정산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특히 ‘A/S미정산금’이란 항목을 문제 삼았다. 
 
일반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방송된 제품의 매출에서 가장 먼저 제하는 것이 홈쇼핑 채널의 수수료다.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등등 각 채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37∼40% 선.
 
이에 비해 홈앤쇼핑은 30∼33% 수준이다. 나름 여타 업체보다 중소협력사를 배려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상품주문에 따른 배송비 및 반품처리 비용을 감안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여타 홈쇼핑 채널은 배송 및 반품 처리비용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홈앤쇼핑은 이와 관련된 비용을 업체부담으로 별도 정산하는 방식이다.
 
통상 배송 및 반품처리 비용이 매출액의 5%선이라고 하니 홈앤쇼핑의 실질적인 수수료는 30∼33%가 아니라 35∼38% 수준인 셈이다. 여타 홈쇼핑과 비교할 때 1∼2% 차이에 불과하고, 그나마 판매단가가 낮은 상품은 택배수량이 많아져 물류비가 늘어나면 사실상 수수료 차이가 없어진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이 아쉬운 협력사 입장에서는 작은 수수료 격차를 소중히 생각하고 홈앤쇼핑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홈쇼핑의 매출이 1억원 정도 발생하면 여타 홈쇼핑의 경우는 대략 6000만원(수수료 40% 기준)이 협력사의 공급가액이 된다. 홈앤쇼핑의 케이스는 6700만원(수수료 33% 기준)에서 물류비 500만원(매출의 5%)을 뺀 6200만원 정도가 업체가 받을 돈, 즉 ‘공급가액’이다. 
 
이 ‘공급가액’에서 ‘유보금’이 차감된다. 유보금이란, 판매된 제품이 제품의 하자나 A/S, 고객의 요구에 의해 기한 내 반품될 것을 대비하여 홈쇼핑채널이 지급을 유예하고 있는 돈이다. 이 유보금의 비율은 판매품목에 따라 달라진다.
 

반품율이 높은 의류의 경우는 대략 30% 선에서 유보율이 책정되고, 잡화처럼 반품율이 낮은 품목은 20∼25% 내외로 유보율을 잡는 게 통상적인 업계의 수준이다. 잡화를 취급한 김씨의 케이스라면 유보율을 20%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업계 평균 유보율 20%를 반영하여 협력업체가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보면 일반 홈쇼핑의 경우는 4800만원(6000만원의 20% 차감)이고, 홈앤쇼핑의 경우는 4960만원(6200만원의 20% 차감)이 된다.

   

배송 건수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계산만 한다면 160만원 차이다. 매출액 대비 1.6%다. 여타 홈쇼핑보다 160만원이나 더 지급한다는 점이 중소기업을 위한 채널이라는 홈앤쇼핑의 명분이 되고 있다. 홈쇼핑 수수료 관련 이슈가 나오면 홈앤쇼핑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김씨 등과 같이 영세 협력업체가 홈앤쇼핑과 거래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타 홈쇼핑보다 조금이라도 수수료가 작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김씨는 왜 수수료가 낮은 홈앤쇼핑에 대해 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까?
 
원인은 A/S미정산이라는 항목 때문이다. 홈앤쇼핑에서만 채택되고 있는 A/S미정산이란 항목은 전체 매출에서 홈쇼핑 수수료를 제한 ‘지급금액’에서 1차로 ‘유보금’ 20%를 제하고, 추가로 ‘지급금액’의 20% 안밖을 차감하여 보유하는 금액이다. 결국, 협력사는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의 최소 40% 이상을 홈앤쇼핑의 계좌에 남겨둬야 하는 것이다. 

“자금 때문에
피 바짝 말라”
 
A/S미정산이라는 항목이 개입되면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이 사라진다. 매출이 1억원일 때, 홈앤쇼핑 계산법에 의하면 홈쇼핑 수수료 33%(3300만원)를 뗀 협력사 공급가액 6700만원 중 물류비 5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지급금액’ 6200만원에서 유보금 명목으로 1240만원, 다시 A/S미정산금 명목으로 1240만원 등 도합 2480만원을 지급 보류한다. 최종 지급금액은 3720만원이다. 이는 수수료와 유보금만 제외하고 지급하는 여타 홈쇼핑의 ‘지급금액’ 4500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문제는 최종 지급금액의 격차만이 아니다. 외상담보대출 문제가 남았다. 통상 홈쇼핑은 매월 말일까지 영업마감해서 다음달 25일에 대금 정산을 하는 구조다. 4월1일에 홈쇼핑 방송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5월25일까지 돈 한 푼 못 받고 기다려야 한다. 협력업체로서는 괴로운 시간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외담대’, 외상담보대출이다.
 
쉽게 말하면 홈쇼핑에서 협력업체에게 은행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 형태로 발행하는 매출채권이 바로 ‘외담대’다. 이 외담대 비율은 GS나 롯데, 현대홈쇼핑 등 대부분 ‘지급금액’의 70% 정도인데 비해 홈앤쇼핑은 50% 수준이다. 외담대를 제외한  ‘지급금액’의 잔액 30%와 50%는 익월 25일에 각각 현금 정산된다. 
 
때가 어느 때인데…'상생' 새빨간 거짓말  
이상한 지급체계에 중소협력업체만 곡소리
 
무수한 업체들이 홈쇼핑이 책정한 ‘지급금액’ 규모와 ‘외담대’ 비율에 민감한 것도 이런 이유다. 늘상 제품 생산비용과 각종 인건비, 유지비에 목마른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 외에 유보되는 비율이 낮을수록, 또 외담대의 비율이 높을수록 협력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보면 홈앤쇼핑에 격앙된 목소리를 내는 김씨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씨가 외담대로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일반 홈쇼핑의 경우 3150만원(지급금액 4500만원의 70%)인 반면 홈앤쇼핑의 외담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1860만원에 불과하다. 김씨가 홈앤쇼핑 재무팀에게 “예상보다 1290만원이나 덜 들어왔다”고 따져 묻게 된 배경이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홈앤쇼핑이 유보금 외에 추가로 공제한 A/S미정산금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 지급금액에서 유보금을 잡은 데다 추가로 A/S미정산금 까지 차감하니 외담대 할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게다가 외담대 비율마저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자금운용이 곤란해지는 것이다.
 

김씨와 같이 홈앤쇼핑과 거래해 온 박모씨, 최모씨 등이 “홈앤쇼핑이 돈 때문에 피가 말라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정산체계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특히 박씨는 “이처럼 설립목적과 반대로 운영할 거라면 아예 홈앤쇼핑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밥값 떼고 식대 
명목으로 또 떼
 
도대체 홈앤쇼핑이 유보금 외에 공제하는 A/S미정산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취재과정에서 홈앤쇼핑 관계자는 “A/S미정산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이며, “계약 당시 전부 고지하고 협력사와 합의하에 작성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협력업체로부터 넘겨받은 홈앤쇼핑의 표준거래계약서 속에는 실제로 ‘A/S미정산’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홈앤쇼핑과 협력사의 합의로 반품 또는 A/S에 필요한 금액을 책정할 수 있음’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된 ‘반품과 A/S를 위해’ 라는 대목은 업계에서 말하는 ‘유보금’과 성격이 동일했다. 또한 계약서 내에는 A/S미정산에 대한 필요성과 항목에 대한 정의는 규명되어 있으나 ‘유보금’에 대한 별도의 항목과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에서 말하는 A/S미정산이란 곧 업계에서 말하는 ‘유보금’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홈앤쇼핑은 반품과 A/S를 위한 금액으로 유보금 혹은 A/S미정산 항목으로 한 번만 차감해야 옳다. 같은 목적으로 항목만 달리해서 두 번 차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씨의 같은 목적으로 두 번 차감하고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홈앤쇼핑이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째임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제보자인 김씨가 잘못 안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자신의 접속코드로 홈앤쇼핑의 SCM(공급망관리 시스템)을 보여주었다.
 
홈앤쇼핑의 SCM을 보면 ‘당월예상매출’ 옆에 ‘당월A/S미정산’과 함께 ‘유보액’ 항목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전산시스템 자체가 두 개의 항목에 대해 유보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이다. 이는 영업개시 후 지금까지 모든 거래에 있어 홈앤쇼핑이 ‘반품과 A/S를 위한’ 명분으로 업계서 부르는 유보금과 자신들이 지칭하는 A/S미정산금을 떼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눈으로 보고도 쉽게 믿기지 않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홈앤쇼핑의 입장을 들어봤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A/S미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계약서 내에 A/S미정산 관련 내용이 들어있고, 법규에 따라 40일 내에 유보한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보금을 또 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홈앤쇼핑 입장은 “반품율이 높아 유보금 한도를 넘는 경우에 거래업체와 협의 하에 정한다. 업체와 협의만 되면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것. 항목이야 어찌됐든 “40일 내에 지급을 안 한다면 모를까 기한 내에 업체에 지급하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살림 빠듯한 직장인들에게 ‘아까는 밥값이고, 이번 건 식대’라고 하면서 ‘연말정산에서 다 돌려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말과 같았다.
 
“다른 홈쇼핑 업체들은 유보금 항목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고 반문해도 반응은 마찬가지 였다. 그러면서 “다른 홈쇼핑 역시 다양한 항목으로 (유보금을) 잡거나 유보금 자체를 더 높여 잡는다”며 “다른 업체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업계가 관행적으로 이런저런 명분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할 대급을 유보하고 있다는 뉘앙스다. 
 
말로만 상생·동반성장
황당한 명목으로 압박
 
과연 다른 홈쇼핑 업체도 ‘밥값’과 ‘식대’를 따로따로 챙기고 있을까? 김씨 등의 협조로 여타 홈쇼핑 업체의 SCM을 들여다보았지만 모두 반품과 A/S에 대한 부분은 유보금 하나로 갈음하고 있었다. SCM 코드가 없는 홈쇼핑 업체는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다. 한결같이 “수수료와 유보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명목으로 협력업체의 대금지급을 유예하고 있는 항목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타 홈쇼핑 업체와의 접촉을 통해 유보되는 항목과 비율을 파악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김씨 등은 “홈앤쇼핑만 유보금에다 A/S미정산금을 또 뗀다. 다른 업체는 안 그렇다. 돈 줄 사람보다 그 돈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의구심 섞인 시선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홈앤쇼핑이 유보금과 A/S미정산 명목으로 쥐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덧붙였다. 홈앤쇼핑 관계자의 말처럼 금년 예상 매출액이 1조5000억원 규모에 도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수료 33%를 뺀 나머지 1조원 중에서 유보금 20%, A/S미정산금 20%를 합하면 대략 4000억원 정도의 운영자금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물론 홈앤쇼핑이 이들 유보금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업체당 40일을 넘을 수 없고, 실제로 발생하는 반품과 A/S비용 요소 등을 추가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만 협력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황당한 명목으로 홈앤쇼핑이 쥐고 있다는 부분만큼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내 돈 가지고 왜
자기들이 난리야”
 
만약, 유보금과 A/S미정산 계정으로 쥐고 있는 금액의 평균잔액이 4000억원이 아닌 1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해도 홈앤쇼핑이 얻어가는 효과는 작은 게 아니다. 일반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가량을 조달하려면 2000억원 상당의 담보를 넣고 예금금리 이상의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데 협력업체에게 지급을 유보한 자금은 이런 부담이 전혀 없는 돈이다. 게다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수준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반품과 A/S를 위해 따로 떼어놓는 밥값(A/S미정산금)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식대(유보금)를 또 떼서 굴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는 김씨의 말에 박 씨 등이 “중소기업은 하루하루 자금난에 피가 마르는데, 홈앤쇼핑은 다른 홈쇼핑에는 없는 항목까지 만들어 목줄을 죄고 있으면서 상생을 입에 올리고 있다”고 맞장구를 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씨 등은 홈앤쇼핑이 진짜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시급히 지금의 대금정산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소한 밥값 떼고, 식대 또 떼는 옥상옥 작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급유예 되는 대금의 규모도 줄고, 외상담보대출의 비율을 여타 홈쇼핑 업체와 같이 70% 수준으로 높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져도 겨우 다른 홈쇼핑 업체와 같은 출발 선상에 서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다른 홈쇼핑 채널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조금 작다는 점만 앞세우고 뒤로는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조인다면 ‘동반성장’의 ‘동’자도 꺼낼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협력업체들의 지적에 대해 홈앤쇼핑은 진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로부터 외면 받는 홈쇼핑의 미래가 밝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홈앤쇼핑 스스로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타의에 교정되는 사태를 맞을 공산이 크다.
 
<일요시사>가 본 건과 관련해 국회 중소기업 관련 상임위의 여야 의원들을 접촉해본 결과 한결같이 “홈앤쇼핑이 납득할 수 없는 형태로 중소기업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후 세월호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국정감사를 통해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물론 기업은행, 중소기업물류센터 등 관계기관 모두의 해명과 개선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을 살려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2013년 홈앤쇼핑 영업이익 784억원 중 이자수익은 74억원이었다. 이 중에는 수수료와 A/S미정산금 외에도 협력업체에게 지급했어야 유보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 “내 돈 가지고 왜 지들이 굴리고 난리입니까?”라는 협력업체의 반문에 상생과 동반성장을 외치는 홈앤쇼핑의 해명이 궁금한 대목이다. 
 
 
<manchoice@ezyeconomy.com>
 
 
<기사 속 기사> 홈쇼핑 수수료 실태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평균 34%로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TV홈쇼핑사가 자체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6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4%로 지난 2012년(33.9%)보다 0.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백화점 상위 3개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8.95%에서 28.87%로 내렸다. 
 
TV홈쇼핑 업계 매출 증가율은 10%대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즉 전체 파이는 커졌지만 납품업체가 챙겨가는 수익의 비율은 거꾸로 줄어든 셈이다. 중소납품업체들은 높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홈쇼핑사의 횡포를 감수해야 했다. 업체 수수료는 의류 품목이 평균36∼40%대로 가장 높았으며, 개별 상품별로는 수수료율 40%를 넘는 품목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선 최고 수수료율이 50% 가까운 품목도 적지 않았다.
 
최근 납품비리가 불거진 롯데홈쇼핑의 경우는 대기업에 27.8%, 중소기업에 35.2%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업체 간 차별 논란을 빚었다. 특히 시청률이 높은 ‘프라임 타임’의 경우는 납품업자가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 MD(구매담당자)와 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등 고질적인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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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