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연예인 부실복무 논란

연예병사 없어지니 병원으로?

[일요시사=사회팀] 가수 상추와 배우 김무열이 부실복무 논란에 휩싸였다. 국군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상태이기 때문. 이들은 소속사는 모두 "군의관 소견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했지만 누리꾼들은 "연예병사가 폐지되니 아프냐"며 날선 비난을 보내고 있다.

군 복무 중인 배우 김무열과 남성 듀오 마이티마우스 멤버 상추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일 한 매체는 상추가 현재 6개월째 국군춘천병원 정형외과에서 장기입원 중이며 김무열은 지난 2월부터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상추의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 측은 "상추가 복무 중 어깨와 발목에 통증을 호소해 몇 차례에 걸쳐 수술과 시술,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며 "군의관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상추는 지난해 10월 말 군의관 진단에 따라 어깨관절 수술과 지난 1월 발목관절 수술을 민간병원에서 각각 1차례씩 받았다.

일반사병이라면?

국군병원 측도 "특혜가 아닌 정당한 치료다"고 밝혔으며 국방부 또한 "두 차례 모두 큰 수술이었고, 회복기간이 필요했다"며 "애초 3월 말 퇴원 예정이었으나 소속부대의 훈련 일정으로 복귀시기가 4월 초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열 소속사 프레인 TPC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열은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당해 수도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TPC 측은 이어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의병제대 판정을 받았지만 김무열은 군생활을 끝까지 마치고 만기전역하겠다는 '부동의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가휴가'라는 보도에 대해 "휴가가 아닌 복귀 명령 대기"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김무열은 내측 연골판 절제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아 규정상 현역으로 복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연예병사가 폐지되니 이젠 엄살이냐" "군 회피 방법도 가지가지다" 등 날선 비난을 보내면서도 일각에서는 "과도한 마녀사냥"이라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아이디 skj****는 상추에 대해 "그래, 수술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수술이 과연 6개월 동안 입원할 정도냐 말이지. 이 기사 안 나왔으면 6개월이 아니라 전역할 때까지 있었을 텐데. 기사 떴으니 곧 병원에서도 나오겠지만. 와 이 정도로 군 생활 빨고 나오는 애도 없을 듯"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soje****도 "애초에 그냥 군대를 놀러 갔다. 장기부상 당하면 오래 입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극히 한 부대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일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독 연예인들만 항상 어디가 아프고 장애가 있어서 공익으로 빠지고 면제되고 이제는 병원에서 장기 입원까지 하냐"고 말했다.

이 누리꾼은 "방송활동 할때는 다들 그렇게 춤도 잘 추고 액션 연기도 대역 없이 소화하고 드림팀 같은 데 나와서는 근육자랑하고 그렇게 승부욕 넘치며 특출난 운동신경 자랑하며 날아다니더니. 정작 군대가면 왜 하나같이 빌빌거리냐. 원래 연예인들은 다 어디 불편한 애들만 모아놨냐"고 비꽜다.

아이디 hmj8****은 가수 아웃사이더의 노래 '외톨이'를 개사해 "상추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안마"라고 적어 누리꾼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상추·김무열 국군병원 장기입원 확인
관절수술하고 무려 6개월째…특혜 논란

아이디 joyf***은 "정말 뭐 같다. 아픈 것으로 뭐라할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은 아프다고 가도 뺑이치다 다시 자대 가는데, 이건 운동으로 몸 키우고 드림팀 나와서 잘 달리다가 연예병사할 때는 괜찮고 일반 병가니 수술? 거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2012년 10월30일 입대한 상추는 오는 8월 제대 예정이다. 상추는 지난해 군 복무 중 안마시술소 출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상추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한 누리꾼은 "김무열은 상추와 다르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디 csb1****은 "김무열은 까면 안 된다. 군대도 원래 합법적으로 면제받았는데 MC몽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엮여서 현역 입대한 것이다. 거기다 군대 가서 무릎까지 다쳤으니 더럽게 운 없는 케이스다"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또 "한참 무명 상태에서 겨우 연기자로 빛 보나 싶었는데 군 입대 연기신청도 병무청에서 안 받아줬나 그래서 강제 입대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아이디 adud****은 "김무열은 소속사에서 언론플레이를 잘한 건지. 억울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설명해준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누리꾼은 김무열에 대해 "2001년 현역 입대 판정 받았고, 2010년에 면제 판정을 받았다. 9년 동안 MC몽과 같이 공무원 시험, 직업 훈련 등을 핑계로 입대를 미뤘고 그 기간 동안 면제 받을 수 있게 머리 굴려서 면제를 받았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무열은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남동생이 있었음에도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군 면제를 받았다"며 "2012년 면제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고 엠씨몽 고의 발치 의혹 후폭풍으로 국방부에서 재조사를 실시해 어쩔 수 없이 입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열은 2001년 3월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 판정(2급)을 받았다. 이후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공무원 시험, 직원 훈련원 입소 등의 이유를 들며 입대를 계속 연기했다. 이 기간 동안 김무열은 드라마, 뮤지컬 출연 등을 통해 총 3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입영연기일수 한도(730일)가 꽉 차 더 이상 입대 연기가 불가해 현역입영통지를 받았고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가족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 병역 감면을 신청했고,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감사원이 김무열의 면제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병무청이 재조사를 실시해 현역판정을 받았다. 김무열은 지난 2012년 10월 연예병사로 입대했으며 지난해 7월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육군 12사단 을지부대로 전출됐다. 오는 7월 제대 예정이다.

연예인은 다르다?

아이디 park****은 김무열의 무릎 인대 부상에 대해 "군대가서 무릎 인대 파열이라니, 연예병사질하면서 무릎인대 파열할 일이 있냐? 마이크 들고 연극하고 연기하는데 무릎이 아작나냐"면서 "그럼 일반 장병 산악 행군 유격 혹한기하는 일반 병사들은 다 죽어야겠네"라고 말했다.

군 복무 중에 병원 입원은 군 복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이디 ther****은 "아프면 아픈 대로 군 생활 하는 거지 훈련 중에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냐. 인대 늘어나고 팔 다리 아파도 그냥 하는 거지, 사회처럼 병원 타령하는 게 아니다. 이등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했으면 퇴원 후에 이등병 입원 전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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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