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11일,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이날,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한·캐나다 FTA 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통상 협정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는 10년 안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수는 양국 모두 97.5%에 달하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98.7%, 캐나다가 98.4%에 이른다.
한국은 대(對) 캐나다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6.1%)를 24개월 안에 철폐한다.
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관세율 6%) ▲타이어(관세율 7%) ▲냉장고·세탁기(관세율 6~8%) 등에 대해서도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섬유 분야(편균관세율 5.9%)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3년 안에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됐다.
캐나다는 농수축산물 분야 시장 개방으로 이익 균형을 맞췄다.
한국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관세율 40%)를 15년에 걸쳐 철폐한다. 돼지고기(관세율 22.5~25%)는 5~13년에 걸쳐 개방된다.
전체 농수축산물 품목 중 18.8% 양허 제외됐다. 양허제외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배, 사과, 마늘, 양파, 인삼 등 211개 품목이다.
닭고기(관세율18~30%)의 경우 일부 부위(냉동 닭다리, 가슴, 날개)는 양허 제외되고 나머지(냉장 닭다리, 가슴, 날개, 통닭)는 10~11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딸기, 자두, 키위(관세율 45%)와 감(관세율 50%) 등 과실류의 관세 철페 기간은 10년, 겉보리(관세율 324%), 쌀보리(관세율 299.7%), 맥아(관세율 269%) 등 곡류는 12~15년이다.
냉동 고추, 냉동 마늘, 냉동 양파(관세율 27%) 등의 냉동 농산물은 11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하지만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 등 7개 품목에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천연꿀, 맥아, 대두, 보리 등 7개 품목에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해 일부 품목에 대한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다른 분야에서는 양국이 앞서 체결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에서 협정문에 합의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한·미 FTA에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를 규정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 충족기준 문제는 향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관세 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쇠고기, 돼지고기, 배, 겉보리, 쌀보리, 감자분, 팥 등 20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도 도입한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 타결로 농축산업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국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민이 기자 <sisaboss@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