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재벌가 운전사 스캔들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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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우리 회장님을…' 충성심에 스파이 노릇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에 '운전사 스캔들'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회장을 향한 충성심에 순간 오버해 큰 문제를 일으킨 운전사. 윗분의 명성을 빌려 지저분한 비리를 저지른 운전사.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나쁜 일에 이용되는가 하면 오너와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는 운전사도 있다. 대기업 회장과 운전사,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재벌 회장의 운전사는 최측근 개인비서나 다름없다. 수족 노릇은 물론 평상시 안전을 책임지고, 비상시 신변을 보호하는 '1인 다역'을 수행해야 한다. '주군'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비위를 맞춰야 한다. 심지어 개인사까지 돌봐야 하는 사실상 '집사'역할도 한다. 그만큼 엄청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다시 말해 재벌 운전사는 충성심이 없으면 못하는 직업이다.

최근 재계에 회자되는 한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바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부장) 김모씨 얘기다.


너무 좋아도 문제


10년 이상 박찬구 회장의 차를 운전한 김씨는 보안용역 직원을 사주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자료를 몰래 빼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김씨는 보안용역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포섭하고 박삼구 회장의 개인일정 등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문건 등을 빼내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평소 박찬구 회장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김씨는 지난해에도 사고를 쳤었다. 박삼구 회장과 뜻을 같이 한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를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김씨는 "(박찬구) 회장님을 배신했다"며 기 대표 얼굴에 술을 들이붓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재벌그룹 총수의 운전기사. 남모를 고충과 비애를 지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접은 극과 극이다. 동반자 입장에서 서로를 다독이는 파트너 관계가 있는가 하면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한 수족 역할로 치부해 막 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단 입이 가벼우면 큰일이다. 항상 과묵해야 한다. '회장님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약속은 필수 계약 사항 중 하나다. 간혹 운전사들이 오너의 비리를 폭로해서다.

운전사가 최규선씨의 체육복표 사업 이권개입 등 비리를 폭로해 난리가 났던 '최규선 게이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2012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구속된 파이시티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도 그들의 운전사였다. 이상득 전 의원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구속에도 이들의 운전기사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성의 대가'로 재벌가 운전사들은 꽤 괜찮은 대우를 받는다. 대기업 과장급 이상 연봉은 기본. 오너 마음에만 들면 평생직장이 보장된다.


까칠한 오너 성격에 줄줄이 줄행랑
운전기사 폭로로 대형사건 터지기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전속 운전사를 '가족'으로 여겼다. 무려 40년간이나 동고동락했다.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한 것이다. 이 창업주는 운전기사에게 이사급 타이틀과 함께 개인 집무실까지 마련해 줬다. 6·25전쟁 당시 이 운전사가 이 창업주를 인민군에게 들키지 않게 자신의 다락방에 숨겨주고, 나중에 피란 비용까지 대준 일화는 유명하다.

대성 오너와 운전사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대 회장과 그의 운전기사였던 정홍씨가 주인공. 올해 72세 동갑내기인 김 회장과 정씨는 40년 넘은 우정을 과시한다. 서로를 스스럼 없이 '친구'라 소개할 정도. 1965년 대성탄좌(옛 문경광산)에 입사한 정씨는 1960년대 후반 무렵부터 김 회장(당시 상무)의 차를 운전하게 됐다. 정씨는 재벌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금세 걱정은 눈 녹듯 사그라졌다. 첫 대면에서 깎듯이 경어를 쓰고, 첫 출장지에서 허름한 숙소를 바꿔준 김 회장을 보고 '평생 모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지금껏 이어져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같이 다닐 사이가 됐다. 정씨 자녀들도 김 회장의 배려로 '대성 식구'가 됐다.



반면 운전사를 박대하는 총수도 적지 않다. 모 그룹 A회장이 그렇다. A회장의 운전사들은 한 달도 채 못 버티고 줄줄이 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운전사들이 교체됐다고 한다. A회장의 괴팍한 성격과 늦은 귀가, 짠 월급 등이 주된 이유다. 실제 A회장에게 잘리거나 제 발로 나온 운전사들의 토로는 거의 비슷하다. 퇴직한 한 운전사가 털어놓은 경험담은 이렇다. A회장은 외박을 밥 먹듯 한다. 운전사가 룸살롱 등 술집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는 지루한 하루는 일상이다. 술잔만 기울이면 밤이 새는 줄 모르는 A회장의 '애주' 탓이다.


대리운전 등의 귀가 수단으로 전속 운전사를 돌려보낼 법도 한데 A회장은 자정이건 새벽이건 일단 약속이 잡히면 무조건 운전사를 대동한다. 휴일도 따로 없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도 핸들을 잡게 했고, 심지어 가족의 사적인 일까지 시킨다고 한다.

"완전 종이었죠. 막 부려먹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리게 해놓고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비인격적 대우'가 가장 큰 불만이었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무차별 쏟아낸다고 한다. 배려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는다. 월급은 200만원 안팎. 보너스는 '딴 나라'얘기다. 이런 척박한 환경 때문에 기사들이 하나둘 배겨나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이다. 그는 "대놓고 항의할 수도 없다"며 "불같은 성격인 A회장에게 밉보이면 운전을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 일쑤"라고 귀띔했다.


너무 나빠도 문제


윗분의 명성을 빌려 지저분한 비리를 저지른 운전사도 있다. 대기업 B사장은 요즘 노심초사하고 있다. 옛 자신의 운전기사가 취업 미끼 사기를 치다 구속되자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해서다. 운전기사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장 이름을 팔면서 자신이 일했던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나쁜 일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외손자는 모친의 운전기사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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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