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특집> ④이색 종목 관전포인트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2.03 10:55:09
  • 댓글 0개

소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일요시사=경제1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은 15개 정식종목에 98개 세부종목으로 치러진다. 한국 대표팀은 1개 종목을 제외하고 14개 정식종목에서 메달을 노린다. 그런데 생소한 종목이 많다. 잘못하다가는 TV 앞에 앉아 '멍'때리기 십상이다. 동계올림픽 '알고 봐야' 더 재미있다.

 



'눈과 얼음 위의 축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오는 7일 러시아 소치에서 개막해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한국 선수단의 목표는 '금메달 4개 이상, 종합 10위 이내 달성'이다. 다음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응원도 뭘 알아야 할 수 있다. 야구 경기를 보다가 자신이 응원하는 팀 타자가 아웃을 당했는데 환호성을 지를 수는 없는 것처럼 기본적인 경기규칙 숙지는 필수다.

응원도 알아야

특히 소치 동계올림픽은 이름만 듣고는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종목이 많다. 소치 동계올림픽의 15개 정식종목 가운데 국내 일반인에 생소한 종목이 절반을 넘는다.


▲컬링 = 컬링은 각각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빙판에서 19.96kg짜리 둥글고 납작한 돌(스톤)을 미끄러뜨려 표적(하우스) 안에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다. 한 경기는 10엔드로 구성되며 각각의 엔드에서 각 팀은 2번씩 스톤을 던진다. 하우스는 원형이다. 버튼이라고 불리는 가장 작은 원에 스톤을 가장 가깝게 보낸 팀이 엔드를 따낸다. 많은 엔드를 따낸 팀에게 승리가 돌아간다.

스톤을 던질 때는 출발점에서 10m 떨어진 라인에 도달하기 전에 손을 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그 스톤은 제외된다. 일단 손을 떠난 스톤이 하우스를 향해 미끄러져 가는 동안 팀원 두 명이 빗자루처럼 생긴 솔로 스톤 주변을 문지르면서 움직임을 제어한다. 솔은 브룸, 문지르는 행위는 스위핑이라 불린다.

스위핑을 많이 할수록 스톤은 멀리 나아가고 경로는 덜 휘어진다. 반대로 스위핑을 안하면 속도가 줄어들면서 휘어지는 각도가 커진다. 컬링은 먼저 공격을 하는 팀이 보통 불리한 입장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브룸이 스톤에 닿으면 안되지만 상대팀 스톤과 충돌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 진로를 막기 위해 스톤을 센터라인에 위치시키거나 하우스에 들어간 스톤을 밖으로 쳐내는 전략도 가능하다. 자신들의 스톤이 버튼에 가까이 위치해 있을 경우 해당 스톤을 보호하기 위해 하우스 앞에 스톤을 보내기도 한다.

▲루지&스켈레톤 = 루지와 스켈레톤은 봅슬레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종목이다. 공통점은 썰매를 타고 트랙을 달려 기록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다는 점. 차이점은 썰매의 모양과 선수 인원, 동력, 제어 방식 등이 있다.

먼저 봅슬레이는 원통형 썰매를 앉아서 탄다. 방향을 조종하는 파일럿과 제어를 위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인승과 4인승으로 구분된다.

루지와 스켈레톤은 납작한 모양의 썰매를 탄다. 남자 루지만 2인승이 있고 나머지는 1인승이다. 봅슬레이처럼 조종간이나 브레이크가 없어 어깨와 다리 등 몸을 사용한다. 루지는 누워서 타기 때문에 다리가 아래를 향하고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타기 때문에 머리가 아래를 향한다.

속도는 봅슬레이가 가장 빠르다. 역대 최고 시속이 201km다. 루지와 스켈레톤은 평균 시속이 130km 정도다.

▲알파인스키 = 알파인스키는 비탈진 슬로프를 누가 더 빨리 내려오나를 겨루는 경기다. 활강,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 복합 등 5개 세부종목으로 구성된다. 속도가 가장 빠른 종목은 활강이다. 평균 경사각이 약 15도에 속도는 90~140km다. 코스에 빨강(방향기), 파랑(관문기), 노랑(위험기)의 3색 깃발을 세워 두고 정해진 코스의 관문을 통과해 결승점에 도착한 시간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


회전 종목은 기문으로 표시한 코스를 지그재그로 회전해 빠르게 내려오는 경기다. 기문은 남자 55~75개, 여자 45~60개가 설치되며 기문의 너비는 4m, 기문과 기문 사이의 거리는 최소 75cm, 최대 15m다. 기문을 하나라도 빼놓고 통과하거나 두 발이 기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된다.

대회전 종목은 30개 이상 설치된 기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회전 종목과 비슷하지만 기문 너비가 4~8m, 기문 사이 거리는 10m 이상으로 더 길어 속도와 회전 기술을 모두 필요로 한다. 회전과 대회전 종목은 2차례 경기를 치른 뒤 시간을 합산해 빠른 순서대로 순위를 정한다.

'슈퍼G'라고 불리는 슈퍼대회전은 대회전에 비해 슬로프 경사가 가파르고 기문 너비가 6~8m, 기문 사이의 거리는 25m 이상으로 남자는 35개 이상, 여자는 30개 이상을 설치한다. 활강 도중 2번의 점프를 실시하며 한 차례만 경기를 진행한다.

복합 종목은 4개 종목 가운데 활강과 회전 등 다른 특성을 가진 종목은 한 경기로 치르는 것으로 보통 활강으로 내려오다가 회전 경기로 마무리한다.

15개 정식종목 98개 세부종목 열려
한국 14개 참가…절반 일반인에 생소

▲크로스컨트리 = 크로스컨트리는 눈이 쌓인 산이나 들판에서 스키를 신고 정해진 코스를 가능한 빨리 완주하는 경기로서 '설원의 마라톤'이라고 불린다. 경기 구간은 15·30·50km(남자), 5·10km(여자)로 나뉘며 오르막·평지·내리막이 각각 3분의 1 비율로 구성된다.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 기술이 필요하며 코스 중간에 급식소가 설치되어 선수들에게 우유나 죽, 과일 등을 제공한다.

사용하는 주법은 클래식 주법과 프리스타일 주법을 지정하는데 주법을 위반하면 실격 처리될 수 있다. 클래식 주법은 스키를 평행으로 고정하고 폴을 사용해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방식이고 프리스타일 주법은 좌우로 지쳐 나아가는 방식으로 스케이팅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바이애슬론 =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에 사격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키를 신고 일정한 거리를 크로스컨트리로 주행한 뒤 사격을 하는데 사격은 서서쏴·엎드려쏴 2가지 방식을 번갈아 실시한다. 표적까지의 거리는 50m로 동일하지만 표적판의 지름은 서서쏴일 경우 115mm, 엎드려쏴에 경우 45mm로 다르다. 표적을 못 맞추면 1개당 1분을 전체 주행시간에 추가한다.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해 완주한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진다.

▲프리스타일스키 = 프리스타일스키는 피겨스케이팅처럼 예술성을 겨루는 경기다. 에어리얼스키·모굴스키·발레스키·하프파이프·스키크로스 등으로 세부 종목이 나눠지며 에어리얼스키는 가속도를 이용해 트위스트 등의 묘기를 펼치는 종목이다. 가장 흥미롭지만 그만큼 가장 위험하다.

규칙숙지 필수

모굴스키는 울룩불룩한 슬로프에서 최대한 기술을 많이 사용해 여러 동작을 구사하는 종목이다. 발레스키는 완만한 경사를 내려오며 음악에 맞춰 기술을 펼치는 종목이며 하프파이프는 원통형 슬로프에서 양쪽 벽을 오가며 고난도 기술을 펼치는 종목이다. 마지막으로 스키크로스는 4~5명이 함께 출발해 여러 점프대와 장애물을 통과해 활주하면서 속도를 겨루는 종목이다.

▲노르딕복합 = 한국 선수단이 유일하게 참가하지 않는 종목인 노르딕복합은 스키점프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치르는 종목이다.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1점당 4초씩 늦게 출발하며 프리스타일 주법으로 10km 구간을 경주한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