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회장님 재혼의 법칙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4.01.13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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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아비는 되고 과부는 안 된다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 인사들의 재혼이 잇따르고 있다. 구학서 신세계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이들은 부인을 잃고 외롭게 지내다 새 아내를 맞았다. 눈에 띄는 점은 모두 남자란 사실. '홀아비 회장님'들과 달리 '과부 회장님'들의 재혼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아 대조를 이룬다.




"저희 회장님 이름은 빼주세요."

'회장님의 재혼 비화'(937호 참조)란 제목의 본지 기사가 나가자 한 기업 관계자는 발끈했다. 그는 "회장님이 새장가 간 것은 맞지만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꼭 여자에 환장한 것처럼 비춰진다"며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름만 빼주면 안되겠냐"고 항의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여성 오너를 모시고 있는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일요시사>에 전화를 걸어 "회장님이 사망한 남편 대신 경영을 맡아 얼마나 바쁘게 지내고 있는 줄 아느냐"며 "이 판국에 무슨 재혼이냐.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다. 회장님이 재혼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장담했다.

나이 어린 새 신부

재계엔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 지내는 로열패밀리가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재혼 소식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최근 재계 인사들의 재혼이 잇따르고 있다. 몰래 '도둑 새장가'를 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도 있다.


구학서 신세계 회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14세 연하의 김은경씨와 재혼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초혼이다. 연세대 동문으로 지인 소개로 만난 이들은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만 초대해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렀다.

구 회장은 2년 전 부인 고 양명숙씨와 사별했다. 양씨는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당시 배수작업을 하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물이 차면서 숨졌다. 구 회장과 양씨는 재계에서 금실이 좋은 '잉꼬부부'로 유명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해 11월 40대 초반 여성과 재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이 62세인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의 나이는 20세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둘도 지인 소개를 통해 만났다. 초혼인 부인은 이화여대를 나와 모교 기획예산처 교직원으로 일하다 신 회장과 결혼하면서 퇴직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임원진 송년회에서 직접 결혼 사실을 공개했다. 신 회장은 4년 전 부인 고 정혜원씨와 사별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봄빛여성재단 이사장을 맡던 정씨는 2010년 지병으로 별세했다.

79세인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지난해 4월 60대 여성과 재혼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후문이다. 김 회장도 부인과 사별했다. 동원그룹 장학회를 꾸리던 고 조덕희씨는 2012년 3월 숙환으로 별세했다.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도 새장가를 갔다. 박 전 회장은 1968년 고 엄명자씨와 결혼했다. 서울대병원장 시절인 2003년 지병을 앓고 있던 엄씨가 사망한 뒤 혼자 지내다 2009년 동문 후배인 여의사 윤보영씨와 비밀리에 결혼했다. 20살 차이의 이들은 서울대 의대 동창회에서 처음 알게 된 이후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해 서울 근교에서 가족과 친지들만 모인 가운데 조촐히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먼저 떠나보내고…오너들 새장가 
남편 대신 경영하는 여성들은 독수공방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1998년 17세 연하의 차경숙씨와 재혼했다. 전 부인 고 강영혜씨는 1996년 구 회장이 그룹 회장에 오른 직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바로 'LG 황태자' 구광모 LG전자 부장이다. 구 부장과 차씨는 불과 13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사별이 아닌 이혼 후 재혼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1995년 톱스타 고현정씨와 결혼했지만 2003년 갈라섰다. 이후 경영에만 몰두하다 음악회를 다니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플루티스트 한지희씨와 2011년 재혼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은 2004년 정의정씨와 이혼하고 2007년 '천재소녀' 윤송이씨와 극비리에 재혼했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도 결혼에 실패한 뒤 새 안주인을 맞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남자란 사실이다. '홀아비 회장님'들과 달리 '과부 회장님'들의 재혼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아 대조를 이룬다. 실제 사망한 남편 대신 경영에 나선 여성 회장들은 여전히 독수공방 중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남편 고 정몽헌 회장이 자살한 2003년까지 그랬다. 현 회장은 졸지에 남편을 잃고 서울 적선동 사옥으로 출근해 지금까지 '지휘봉'을 놓지 않고 있다. 살림만 해오던 주부가 그룹의 총수로서 제몫을 할 수 있겠냐는 부정적인 시각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든 시댁 식구들과의 경영권 전쟁도 이겨냈다.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 양귀애 대한전선 명예회장 등도 재계의 '며느리 전성시대'를 이끄는 대표적인 여장부들이다. 이들 역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그룹 지휘봉을 잡은 공통점이 있다.

최 회장은 2006년 남편 고 조수호 전 회장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해 가정에만 신경을 쓴 전업주부였다. 장 회장은 1970년 고 채몽인 창업주가, 이어룡 회장은 2004년 고 양회문 회장이, 양 회장은 2004년 고 설원량 회장이 각각 세상을 뜨면서 회사 경영을 맡게 됐다. 이들도 모두 남편이 작고하기 전까지 집안일밖에 모르던 안주인이었다.

죽은 사람만 불쌍

장오식 전 선학알미늄 회장과 이혼한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과 이혼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등도 혼자 살고 있다. 이들은 결혼에 실패해 현재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여성의 경영 진출은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재벌가에선 금기시되던 규율과 같았다"며 "남편 대신 경영 중인 재벌가 며느리들은 원래 회사가 남편(시댁) 거라 재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는 보수적 분위기도 '과부'들의 새 출발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회장-재혼녀 나이 보니…

보통 10∼20세 연하


재계 인사들의 재혼 사례를 보면 하나같이 나이 차이가 크게 난다.

68세인 구학서 신세계 회장은 14세 연하의 김은경씨와 재혼했다. 전 부인 고 양명숙씨는 3세 연하였다. 62세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40대 초반 여성과 재혼했다. 두 사람은 20세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전 부인 고 정혜원씨와는 4세 차이가 났었다. 79세인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60대 여성과 재혼했다. 본처인 고 조덕희씨는 김 회장보다 2세 적었다.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은 20살 연하의 윤보영씨와 새출발했다. 박 전 회장은 전 부인 고 엄명자씨와 2세 터울이었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현 부인은 17세 연하의 차경숙씨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한지희씨는 나이 차가 12세 나는 띠동갑. 재혼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과 윤송이씨는 10세 차이가 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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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