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별기획①>파란만장 DJ ‘인동초 삶’ 풀스토리

모진 겨울 이겨내고 평화의 꽃 활짝 피웠다



인생을 바꾼 ‘부산정치파동’, 3전4기 정치 입문기
가택연금, 사형선고, 망명 속에 키운 민주화의 등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거했다. 1924년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정치인이 됐고, 군사정부의 반대편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다. 두 번의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꺾지 않았으며 1997년 네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민족이 손을 맞잡았던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의 영광도 있었지만 이후로도 시련은 그를 따라다녔다.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했던 삶 속에서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한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 때문에 그가 남긴 발자취는 거대한 족적으로 남았다.

지난 18일 오후 1시43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큰 별이 졌다. 지난달 13일 폐렴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끝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85년간의 삶은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시련 속의 정치 도전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DJ의 85년 삶 중 50여 년은 정치인생이었다. 그의 삶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으며 굵직한 민주화 사건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정치에 뜻을 품은 것은 아니었다. DJ의 고향은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다. 그의 호 ‘후광’도 고향 마을의 지명과 같다. 일본인 지주 밑에서 소작농을 하던 아버지 김운식과 어머니 장수금 사이에서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호적에 기록된 생년월일은 1926년 1월6일이지만 실제 태어난 해는 그보다 2년 앞선 1924년으로 알려져 있다.

DJ는 1944년 목포상고를 졸업한 후 목포상선에 취업했다. 뛰어난 사업 수완을 보이며 승승장구했고 해방이 되자 이곳의 재산관리인, 대표가 됐다. 전도유망한 젊은 사업가로 불리는 와중에 목포상고 동기생의 소개로 첫 부인 차용애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1954년 ‘부산정치파동’은 그의 인생을 바꿔 놨다. 정권 연장을 노린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 게릴라를 일소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일대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 대혼란이 벌어진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정치’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DJ는 “6·25를 겪으면서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가 올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1945년 8월 해방을 맞자 몽양 여운형 선생의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다 탈퇴했는데 이 경력은 오랜 세월 그를 색깔론에 시달리게 했다.

정치권으로의 진입은 쉽지 않았다. 1954년 전남 목포에서 3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첫 고배를 마셨고 강원도 인제로 지역구를 옮겨 야당인 민주당 후보로 4, 5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실패했다. 세 번 연속 국회의원 선거 낙선은 첫 부인인 차용애씨와의 사별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낳기도 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61년 5월 강원도 인제의 제5대 민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부터다. 3전4기 끝에 처음으로 금배지를 손에 쥔 것. 하지만 당선 3일 만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의원 선서도 하지 못한 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DJ는 다시 도전했고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1964년 4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준연 의원 구속 동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5시간19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며 대중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8대 국회의원에도 당선되며 정치력을 쌓아갔다.

1970년 9월29일은 DJ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역전승을 거두며 당시 제1 야당인 신민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날이기 때문이다. DJ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화당 후보인 박정희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90만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 박정희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한 매서운 공세였다.

그리고 이후 그의 삶에는 ‘시련’이라는 글자가 깊게 새겨졌다. 1971년 대선 패배 이후 정치 스타가 아닌 민주화의 상징이 되다섯 차례의 죽을 고비와 6년간의 투옥, 10년간 55회 가택연금을 당했으며 상당 기간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대선 다음 해인 1972년 신병 치료차 일본에 체류하던 DJ는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일본 도쿄에서 유신에 반대하는 첫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워싱턴으로 건너가 국민투표 무효 선언을 하는 등 반독재 반유신 투쟁을 이어나갔다. 정권에게는 ‘눈엣가시’였던 셈이다.

중앙정보부가 움직였다. 1973년 8월 DJ를 일본 도쿄의 그랜드 팔레스호텔에서 납치한 후 바다로 끌고 가 수장시키려고 한 것. 미국과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으로 납치 5일 만에 구사일생으로 생환했다.

석방과 연금이 계속됐고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연금해제 및 사면복권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의 봄’은 짧기만 했다. 1980년 5·17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주세력에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석방과 연금, 사형선고
죽음 문턱서 핀 ‘인동초’

DJ는 조작된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언이기도 했던 “이 땅에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최후진술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불렀고 사형에서 무기로,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1982년 12월 석방된 직후 쓸쓸한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하지만 미국에 있으면서도 국내에 있던 YS와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결성하는 등 반독재투쟁을 계속했다. 굴곡진 정치 인생 속 민주화의 향해 나아간 그를 향해 사람들은 ‘인동초’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얇은 잎 몇 장으로 시린 겨울을 견뎌내고 새 봄에 꽃을 피우는 그 모습이 DJ의 삶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1985년 2·12 총선을 앞두고 DJ는 귀국을 감행했다. 귀국과 함께 잡힐 것이라는 주변의 만류도 뿌리쳤다. DJ는 귀국과 함께 김포공항에서 연행돼 또 다시 가택연금에 들어갔다. 그러나 2·12 총선의 ‘신민당 돌풍’을 발판으로 3월에 YS와 나란히 민추협 공동의장에 취임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이끌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다.

DJ의 대권도전은 3전4기였다. 1971년 첫 대선 도전 이후 1997년 4수 끝에 대통령직에 오르기까지 36년간의 도전은 결국 꽃을 피웠다.

정권교체의 기회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첫 대선인 13대 대선에서 찾아왔다. YS와 후보단일화를 할 경우 민주진영의 정권교체가 유력시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진영의 간절한 바람에도 단일화는 실패했고 DJ는 평민당을 창당해 출마, 민주화 동지였던 YS와 척을 지게 됐다. 또한 야권의 분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승리로 이어졌다.

3전4기 대권도전
평화적 정권교체 이뤄

DJ는 1992년에 다시 대선에 도전했지만 ‘삼당합당’을 앞세운 YS에게 패배했다. DJ는 즉각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떠났다. 그의 정치인생에 마침표가 찍히는 듯했지만 1993년 7월 귀국한 DJ는 아태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통일운동을 벌이다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1995년 7월18일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40년 파란 많았던 정치 생활에 종말을 고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던 그의 약속은 깨졌고 이는 줄곧 그를 괴롭혔다.

1997년 마지막 대권도전은 ‘대선 필패론’ ‘색깔론’ 등 반DJ 정서로 어지러웠다. 그러나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DJP연합을 이루면서 ‘준비된 대통령’을 원하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선택의 통해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진 순간이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는 했지만 국민의 정부가 맞은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6·25 전쟁 후 최대 국난이었던 IMF 외환위기는 그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자금 상황기간을 2년 가까이 단축, 위기를 극복했다.

2000년에는 광복 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그는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들고 북한으로 향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15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그 공로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견제, 대북송금의혹과 측근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불행한 임기 말을 보내야 했다. 두 아들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노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옷로비’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DJ가 “가장 기뻤던 일은 IMF를 1년 반 만에 극복한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옷로비 사건이었다”고 회고했을 정도다.

퇴임 후엔 참여정부의 시작과 함께 몰아친 대북송금 특검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흠집이 갔고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줄줄이 잡혀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다. 2005년에는 불법 도·감청 사건 수사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DJ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국가 원로로서 인권과 통일, 민족 문제 해결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은 건재했고 ‘현실정치 참여 논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최대 관심은 언제나 ‘통일’이었다.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특사 파견 등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강조했으며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조언하기도 했다. 그가 준비한 마지막 연설문도 대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내 몸의 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말한 DJ는 휠체어를 탄 채 분향소를 찾아 눈물을 쏟았다. 지난달 13일 폐렴으로 신촌세브란스에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현실정치와 거리두기
‘햇볕정책’ 실패론 마음고생

때문에 그가 생전에 남긴 연설문과 발언은 사실상 유언이 되고 말았다. 지난 7월3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추천사 중 “나는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부역강(年富力强)하니 하루도 쉬지 말고 뒷일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배 여러분들이 이어서 잘해주길 부탁합니다”라는 말이 긴 울림을 갖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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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