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포카리스웨트 파문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0.15 1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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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는 말에 마셨는데…복통 끝 유산

[일요시사=경제1팀] 이온음료를 마신 임산부가 유산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이온음료는 동아오츠카의 인기상품인 포카리스웨트. 잇따르는 포카리스웨트의 이물질 논란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업체 측은 이물질이 곰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유산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신 8주차 임산부가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고 유산했다고 <노컷뉴스>가 지난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결혼 3년 만에 귀한 아기를 가지게 된 이모씨는 양수가 적은 임산부에게 이온 음료가 좋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매일 1.5ℓ씩 꾸준히 마셔왔다. 그러다 지난 9월26일 음료수를 먹기 위해 냉장고에서 3분의 1 가량 남은 음료를 컵에 따르는 순간 병 바닥에 하얀 물질이 퍼지는 것을 발견했다.

"아기 심장 멎었다"

이씨는 이물질을 확인한 뒤부터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부터 구토와 복통에 시달렸다. 밤새 설사도 계속됐다. 다음날 불안한 마음에 제조업체에 전화를 한 이씨는 업체로부터 "유통 중에 제품 타박으로 공기가 유입되면서 생긴 푸른곰팡이"라며 "더 이상 마시지 말고 배가 아프다면 병원을 먼저 가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씨는 업체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병원을 찾았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어야만 했다. 뱃속 아이의 심장이 멎었다는 것. 병원에서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다음 주면 팔다리도 보이고 아이가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지 4일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씨는 이러한 점을 들어 유산의 원인으로 전날 마신 음료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담당 의사도 "정상적으로 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느냐"며 깜짝 놀랐다고.


푸른곰팡이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식품은 '스틸턴 치즈'와 '고르곤졸라 치즈'. 해당 치즈에는 유산을 초래하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함유돼 임산부에게는 반드시 피해야 할 식품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 곰팡이가 발견된 음료는 동아오츠카의 인기제품인 포카리스웨트. 동아오츠카 측은 이씨가 발견한 것이 곰팡이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산의 직접 원인이 해당 음료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27일 산모로부터 음료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30일 자택으로 찾아가 직접 만났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도 산모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곰팡이는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흰색곰팡이인 것으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곰팡이가 유산과 연관이 있는지 밝혀달라는 산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에 샘플을 제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는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차 임산부 이온음료 마시고 유산 주장
회사 측 "곰팡이 맞지만…" 원인규명 의뢰

그러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곰팡이 음료 때문에 유산을 했는지, 혹은 전혀 영향이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워낙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유산은 원인을 100%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산부인과 의사는 "임산부가 곰팡이류를 섭취할 경우 태아의 염색체를 변형시켜 기형으로 만들거나 발육을 멈추게 해 유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9월13일에도 포카리스웨트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포카리스웨트를 마시던 중 미끈거리고 불투명한 덩어리를 발견했다. 포카리스웨트는 원래 흰색이지만 해당 포카리스웨트는 노란색이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두통, 설사 증상에 시달렸다.

이에 A씨는 동아오츠카 측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동아오츠카 측은 지금 당장 방문할 수 없으며, 구매금액을 환급해주고 제품 한 상자로 보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심각한 건 포카리스웨트의 이물질 논란이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검색하면 이물질이 들어있는 포카리스웨트 사진이 포함된 고객들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포카리스웨트를 즐겨 마신다는 B씨는 "운동을 다녀와 포카리스웨트 새 것을 따서 한 컵 가득 마셨는데 평소보다 시큼한 맛이 났다.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다음 달 포카리스웨트를 또 먹으려는 순간 병에 떠다니는 이물질을 발견했다"며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남았고 항상 냉장 보관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게 정말 황당하다"고 전했다.

잇따르는 이물질 논란에 동아오츠카 측은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 유통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 생기면서 공기가 유입되고 음료의 당 성분 등과 결합해 이물질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특히 포카리스웨트는 방부제를 쓰지 않다 보니 여타 다른 음료에 비해 이물질이 좀 더 자주 생긴다"고 설명했다.

"사태 해결에 최선"

이어 "포카리스웨트의 이물질 관련 클레임은 1년에 30∼4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99.9% 정도는 병원 치료비 등 보상금으로 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선에서 처리되는 클레임이다"며 "이번 같은 일은 처음이라 사측도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페트병의 파손 부분이 병 위쪽에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페트병을 더욱 두껍게 제조하는 방법이나 뚜껑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 등 유통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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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