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을 건강한 라운드 위한 체크포인트

“심장을 적극 보호하라!”

 

골프는 즐거운 운동이지만 반면에 위험성도 큰 스포츠라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심장발작이나 심혈관계가 원인이 되는 돌연사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가 골프다.
미국 스포츠 의학 분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발작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스포츠 1위가 스쿼시, 2위가 골프라고 한다. 스쿼시와 비견될 만큼 골프는 순간적인 반응과 체력 그리고 정신력까지 요구되는 복합적인 운동이다.
골프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자신의 몸에 대한 체크는 필수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운동부하검사’. 러닝머신을 이용해 혈압과 심전도를 체크하는 검사인데 이를 통해 자신의 몸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적응할 수 있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특정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해 운동을 즐기려면 가입 전에 반드시 운동부하검사를 받고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 가입할 수 있다. 반면 국내 골퍼들은 골프 입문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운동부하검사를 해보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건강한 사람은 운동 레벨이 4~5단계 이상 올라가도 혈압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심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혈관계가 약한 사람은 조금만 뛰어도 과도하게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여름 라운드를 강행하게 되면 심혈관계에 무리가 오기 쉽다.
운동의 조건 중 온도와 습도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고온 다습한 한여름 낮에 라운드를 즐기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크게 무리다. 하물며 50~60대 골퍼의 여름 라운드는 건강을 해치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낮 시간대는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오후 라운딩이 좋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운동의 강도와 시간이다. 골프 라운드의 경우 보통 4시간30분에서 5시간 정도 걸으며 운동하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체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동반자와 경쟁적으로 라운드 할 때는 피로감이 몰려오거나 심장에 무리를 느껴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앞서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골퍼들은 좀 더 멀리 볼을 날리고 싶어 하며, 퍼팅을 할 때는 조금 더 집중해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된다. 이 경우 라운드 도중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장에 무리가 와도 정작 본인은 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심폐소생 교육 필요
골프장 응급처치, 대부분 의무실 운영 안해

 

무리하게 라운드를 강행해 심장에 어떤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때는 이미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자각 증상은 ‘흉부 압박감’이다.
라운드 도중 가슴 중앙에 통증을 느꼈다면 이는 90% 이상 심근경색의 전조라고 봐야 한다.
때문에 라운드 도중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라운드를 멈추고 그늘에 누워 심호흡을 해야 한다. 이런 증상이 5분 내에 사라지지 않으면 심혈관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한다. 골프장들은 대부분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고 서울 근교의 골프장이라고 해도 보통 1시간30분에서 2시간 거리이므로 헬기 운송이 가능한 종합 병원에 연락해야 하며, 2시간 이내에 심혈관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시술에 들어가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름철 골프 라운드는 이처럼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건강에 자신이 있더라도 50대 이상의 골퍼라면 혈압과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라운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스포츠 장비 매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혈압, 맥박 측정 기구를 평소 휴대하며 수시로 체크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다.
여름 라운드를 할 때 보통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수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 실제 맥박과 본인이 라운드 도중 느끼는 감각을 일치시키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체력의 한도 내에서 큰 무리 없이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골프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욕심을 버리고 플레이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하지만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고려하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플레이 자체를 즐겨야 골프를 통해 얻는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이 지난 7월24일 골프장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골프장의 응급처치 시스템 점검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골프장들은 대부분 심장마비나 호흡곤란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조사한 결과, 주요 골프장들은 골퍼들의 심장 기능이 멈추거나 호흡이 곤란할 때 심장에 고압 전류를 통하게 해 맥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자동심장제세동기(AED)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지만 각 골프장이 응급처치 시스템으로 구비해 놓고 있다. 삼성에버랜드가 관리하는 안양CC, 가평베네스트GC, 안성베네스트GC, 동래베네스트GC, 글렌로스GC 등 5개의 골프장은 AED를 2개씩 갖추고 있다.
각각의 골프장들은 AED를 클럽하우스와 그늘 집 등에 비치해놓았다. 수도권의 뉴서울CC, 서원밸리CC, 캐슬렉스CC, 제일CC, 김포씨사이드CC, 서서울CC, 프리스틴밸리CC를 비롯해 제주도의 엘리시안제주CC, 캐슬렉스CC, 테디밸리CC 등도 AED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들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이후 5분 동안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캐디나 담당 직원이 신속하게 이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소방서와 협력해 골프장 인근 지정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안양CC 등 삼성에버랜드가 관리하는 골프장들은 환경안전담당자를 따로 둬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하도록 했다. 서울·한양CC는 필드에서 사고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캐디들에게 인근 명지병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도록 했다. 다만 대부분의 골프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의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약을 이용해 처리하고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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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