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미술평론가 변종필 교수

"그림은 어렵다? 관심이 먼저죠!"

[일요시사=사회팀] 바야흐로 기호의 시대. 혹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재림과 함께 예술 영역의 비평은 종언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비평의 홍수는 도리어 ‘진짜 평론가’의 부재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미술평론가 변종필 경희대 교수는 부침을 겪고 있는 국내 미술 평단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제대로 된 비평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풀어냈다.




'
미술 평론은 죽었다' 이 도발적인 질문에 미술평론가 변종필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변 교수는 "현재 평론가들이 느끼는 문제의식과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된 평론이 없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평론이 필요해

"국내 평론가협회 역사가 60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협회에 소속된 평론가는 60여명, 비공식으로 활동하는 평론가까지 더하면 모두 100여명 정도 되고요. 과거부터 미술계에 어떤 담론을 형성하던 우리 평론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평론가의 역할이 약화되긴 했죠. 그건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커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과거에는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진 것도 있고. 본질적으로 보면 전문화된 비평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읽지 않죠."

"영화를 예로 들까요? 영화에 관한 전문적인 글보다는 한 개인이 영화를 보고 느낀 소감을 적는 게 (대중의 입장에선)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렇다고 영화평론가의 존재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미술 평단의 흐름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얘기보다는 개별 작가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심층 연구가 더 활발해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변 교수가 말하는 평론가의 역할은 크게 4가지. 첫째는 작품 해석을 통한 텍스트의 미적 가치를 재발견 하는 일, 둘째는 작가의 작업에 대한 창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 셋째는 예술 교육자로서의 전수, 넷째는 문명 진단자로서의 역할이다.


"어떤 작가들은 그래요. 내 그림도 잘 모르면서 평론한다. 일반 독자들도 그래요. 평론과 그림이 따로 논다. 그런데 이건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해석과 감상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평론가의 역할은 작가에게 창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요. 또 평론가의 글은 모든 대중을 아우르는 보편적 공감을 향하기 보다는 작가와의 교감에 더 힘을 싣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변 교수는 최근 두드러진 문화블로거의 약진에 대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블로거들이 평론가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의 전반적인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올바로 보기 위해선 평론가 필요
"문화블로거 약진 바람직한 현상"

"과거에는 지금의 블로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평론가가 사라진다? 오히려 지금의 평론가들이 차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비전문가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중요한 건 비평을 할 때 3가지를 잊지 않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해석, 마지막이 평가입니다. 이중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요즘 문제가 된 NLL도 결국은 해석의 차이죠(웃음). 이렇듯 미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거냐, 미술사적 측면에서 해석할 거냐, 문화사적 측면에서 해석할 거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해석에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블로거들이 어떤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로 인해 담론도 형성되고 해석도 풍부해진다는 점에서 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변 교수는 평론가 데뷔 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2년 정도 시민강좌를 진행했다. 대학 강단에 섰을 때와 가장 달랐던 점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눈높이. 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은 작품을 볼 때 느낌에 앞서 학습된 틀에 갇힌다"며 "작품에 대한 관심이 선행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배움의 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통 사람들이 그림이 어렵다고 하는 건 다른 예술 작품과 달리 기승전결이 없기 때문이에요. 서사적 구조가 없으니까 읽어내기 어렵고요. 특히 추상화처럼 개인의 주관을 표현한 작품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중은 그림과 거리감을 느끼는데요. 이 거리감은 그림을 많이 보고 작가를 공부할수록 좁혀져요. 고흐의 그림만 해도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이었어요."


"이건 그림 같지 않다는 얘기까지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작품과 노트, 생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대중도 친숙해지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잖아요. 그림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처럼 작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작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 평론가의 글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공부 또 공부

변 교수는 평론가 데뷔 전 작가로 활동했다. 그가 평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자신의 작업이었다. 변 교수는 "내가 화가였기 때문에 그림을 볼 때 화가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변 교수는 "평론가로서 조금 더 객관화된 시각을 위해 화가가 아닌 평론가의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고뇌에서 그림을 향한 순수한 애정이 묻어났다.

"제가 강의를 하면 그림에도 좋은 그림과 나쁜 그림이 있냐는 질문을 던져요. 당연히 있죠. 저는 사람들이 좋은 그림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 물으실 건데 평론가의 추천이 됐든 유명 갤러리의 전시회가 됐든 찾아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져야 그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변종필 교수는?]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문 당선
▲한국미술평론가협회편집위원
▲ANCI연구소 부소장
▲경희대 국제캠퍼스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삼육대 뮤지엄&조형컨텐츠 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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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