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미술평론가 변종필 교수

"그림은 어렵다? 관심이 먼저죠!"

[일요시사=사회팀] 바야흐로 기호의 시대. 혹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재림과 함께 예술 영역의 비평은 종언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비평의 홍수는 도리어 ‘진짜 평론가’의 부재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미술평론가 변종필 경희대 교수는 부침을 겪고 있는 국내 미술 평단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제대로 된 비평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풀어냈다.




'
미술 평론은 죽었다' 이 도발적인 질문에 미술평론가 변종필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변 교수는 "현재 평론가들이 느끼는 문제의식과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된 평론이 없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평론이 필요해

"국내 평론가협회 역사가 60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협회에 소속된 평론가는 60여명, 비공식으로 활동하는 평론가까지 더하면 모두 100여명 정도 되고요. 과거부터 미술계에 어떤 담론을 형성하던 우리 평론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평론가의 역할이 약화되긴 했죠. 그건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커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과거에는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진 것도 있고. 본질적으로 보면 전문화된 비평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읽지 않죠."

"영화를 예로 들까요? 영화에 관한 전문적인 글보다는 한 개인이 영화를 보고 느낀 소감을 적는 게 (대중의 입장에선)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렇다고 영화평론가의 존재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미술 평단의 흐름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얘기보다는 개별 작가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심층 연구가 더 활발해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변 교수가 말하는 평론가의 역할은 크게 4가지. 첫째는 작품 해석을 통한 텍스트의 미적 가치를 재발견 하는 일, 둘째는 작가의 작업에 대한 창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 셋째는 예술 교육자로서의 전수, 넷째는 문명 진단자로서의 역할이다.


"어떤 작가들은 그래요. 내 그림도 잘 모르면서 평론한다. 일반 독자들도 그래요. 평론과 그림이 따로 논다. 그런데 이건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해석과 감상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평론가의 역할은 작가에게 창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요. 또 평론가의 글은 모든 대중을 아우르는 보편적 공감을 향하기 보다는 작가와의 교감에 더 힘을 싣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변 교수는 최근 두드러진 문화블로거의 약진에 대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블로거들이 평론가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의 전반적인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올바로 보기 위해선 평론가 필요
"문화블로거 약진 바람직한 현상"

"과거에는 지금의 블로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평론가가 사라진다? 오히려 지금의 평론가들이 차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비전문가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중요한 건 비평을 할 때 3가지를 잊지 않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해석, 마지막이 평가입니다. 이중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요즘 문제가 된 NLL도 결국은 해석의 차이죠(웃음). 이렇듯 미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거냐, 미술사적 측면에서 해석할 거냐, 문화사적 측면에서 해석할 거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해석에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블로거들이 어떤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로 인해 담론도 형성되고 해석도 풍부해진다는 점에서 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변 교수는 평론가 데뷔 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2년 정도 시민강좌를 진행했다. 대학 강단에 섰을 때와 가장 달랐던 점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눈높이. 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은 작품을 볼 때 느낌에 앞서 학습된 틀에 갇힌다"며 "작품에 대한 관심이 선행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배움의 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통 사람들이 그림이 어렵다고 하는 건 다른 예술 작품과 달리 기승전결이 없기 때문이에요. 서사적 구조가 없으니까 읽어내기 어렵고요. 특히 추상화처럼 개인의 주관을 표현한 작품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중은 그림과 거리감을 느끼는데요. 이 거리감은 그림을 많이 보고 작가를 공부할수록 좁혀져요. 고흐의 그림만 해도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이었어요."


"이건 그림 같지 않다는 얘기까지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작품과 노트, 생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대중도 친숙해지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잖아요. 그림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처럼 작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작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 평론가의 글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공부 또 공부

변 교수는 평론가 데뷔 전 작가로 활동했다. 그가 평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자신의 작업이었다. 변 교수는 "내가 화가였기 때문에 그림을 볼 때 화가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변 교수는 "평론가로서 조금 더 객관화된 시각을 위해 화가가 아닌 평론가의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고뇌에서 그림을 향한 순수한 애정이 묻어났다.

"제가 강의를 하면 그림에도 좋은 그림과 나쁜 그림이 있냐는 질문을 던져요. 당연히 있죠. 저는 사람들이 좋은 그림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 물으실 건데 평론가의 추천이 됐든 유명 갤러리의 전시회가 됐든 찾아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져야 그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변종필 교수는?]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문 당선
▲한국미술평론가협회편집위원
▲ANCI연구소 부소장
▲경희대 국제캠퍼스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삼육대 뮤지엄&조형컨텐츠 연구소 연구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