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서양화가 서용선

"6·25의 맨살 화폭에 고스란히"

[일요시사=사회팀] 서용선 작가의 그림에는 지식인의 고뇌가 담겨있다. 분단의 이념을 넘고자 하는 그의 그림에는 전쟁 직후의 자욱한 먼지와 화약 내음이 가득하다. 인천상륙작전부터 거창민간인학살까지 당시를 살았던 보통사람들의 역사가 전시장을 휘감고 있었다. 서 작가 인터뷰는 이번 전시를 기획한 서울대 정영목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소리꾼 장사익의 '봄날은 간다'가 고려대박물관에 울려 퍼졌다. 해방 전후 우리 민족에 '봄날'은 있었을까.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고르라면 주저 없이 6·25 또는 한국전쟁이 떠오른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은 끊임없는 자기검열에 시달렸다.

'봄날'은 있었나

우리가 겪은 역사지만 늘 이념갈등에 휘말려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기를 포기했던 현대사의 비극. 서용선 작가는 지난 6월25일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특별전-기억·재현: 서용선과 6.25>를 통해 우리 민족이 겪은 전쟁의 맨살을 드러냈다.

앞서 서 작가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전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그의 손을 거친 전쟁의 조각은 하나하나 그의 작업실을 채웠다.

이번 전시를 앞두고 서 작가는 정영목 서울대 교수와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서 작가의 강렬한 이미지들은 정 교수의 탁월한 기획과 맞물려 단일의 거대한 서사로 탄생했다.


정 교수는 "서 작가만큼 한국전쟁을 비중 있게 다뤄 온 작가는 없다"면서 "우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독자들이) 전쟁과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기획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작가는 "지난 20여 년간 직접적 사실과 주관적 표현 사이의 고민이 많았다"며 "이전의 그림들이 주관(표현)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의 그림들은 사실(재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한국전쟁이란 소재가 논쟁적인 만큼 서 작가는 역사의 고증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영화포스터는 물론이고, 피카소의 유화 <한국에서의 학살>을 다룬 문건 등을 미국에서 직접 가져왔다. 우리가 모르는 한국전쟁의 다각적 이미지를 전시관에 있는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목적이다.

화가 개인이 한국전쟁을 소재로 대규모 전시를 여는 건 우리 미술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 교수는 "그간 6·25 전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며 서 작가의 작업이 쉽지 않았음을 털어놨다.

또 정 교수는 "오히려 미국에서는 최근 전쟁과 관련한 개인의 기억을 들춰내는 작업이 활발한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서 작가의 작업은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국내 최초 한국전쟁 소재로 대규모 전시회
과감한 색상·강렬한 필선 '표현주의 거장'

서 작가는 "적과 아군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면 편을 가르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소설가 최인훈의 <광장>처럼 어느 편에도 속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가 그림으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상징이 어떤 '정치적 주장'과는 거리가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서 작가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 그때부터 서 작가는 매년 6·25 전쟁과 관련한 뉴스나 소식이 나올 때면 스스로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인훈의 소설 전집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을 탐독한 서 작가는 "미술계에도 이런 작품들이 당연히 있을 법한데 왜 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서 작가가 작업한 작품은 최인훈의 소설 전집 표지에 실렸다.

서 작가는 나이가 들면서 전쟁 전후의 기억을 되살렸다. 간접적으로나마 전쟁을 겪은 세대인 서 작가는 자신이 그린 '피난'(2013)이란 그림을 예로 들었다. 서 작가를 낳기 위해 한강의 쪽배를 타고 서울로 올라 간 어머니의 사연. 서 작가의 어머니가 서 작가에게 직접 들려준 이 얘기는 하나의 작품이 됐다. 전쟁을 경험한 이들의 구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텍스트다.

정 교수는 "저는 1953년생인데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전쟁시절에 낳았다는 얘기"라며 "이런 개개인의 소소한 사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회자됐고, 결국은 전쟁 피해자들의 상처도 그림에서 보듯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 작가의 작품은 구술을 함축한 상징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과감한 색상과 강렬한 필선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달리 보면 사실을 왜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서 작가 특유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과 10년 전 서 작가는 "당신은 왜 '왼손'만 보느냐”는 섬뜩한 메일을 받기도 했다. 한 독자가 서 작가의 표현주의 기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생긴 촌극이었다. 이처럼 그동안 한국전쟁은 늘 '반공'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해석됐다.

민족의 아픔 담아

그러나 한국전쟁을 둘러싼 여러 역사적 기록들이 국제 사회에 등장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서 작가는 "더 이상 역사는 숨길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번 전시는 전쟁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작가의 집요한 연구물이기도 하다. 

현재 고려대박물관에는 가로세로 5m에 이르는 대작을 비롯해 회화 45점과 드로잉 30여 점, 비디오 아트 등 전쟁의 기억을 담은 작품들이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 서 작가의 작품에서 전후를 살아간 우리 민족의 아픔을 읽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서용선 작가는?]

▲1951년 서울 출생
▲1979년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82년 서울대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신세계미술관(91년) 갤러리고도(06년) 외 개인전 다수
▲국립현대미술관(95년∼) 서울시립미술관(99년∼) 외 기획전 다수
▲서울대 서양화과 교수(1986∼2008년)
▲함부르크 국제미술아카데미 초대교수(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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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