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추적 '200억 건물' 미스터리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6.26 13:27:47
  • 댓글 0개

'전재만 빌딩' 털면 '검은 돈' 나온다

[일요시사=경제1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이를 회수하기 위해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국세청과 금감원도 힘을 보탠다. 국회에선 '전두환 추징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비웃듯 그의 가족들 재산은 2400억원이나 된다. 모두 은닉처로 의심된다. 그중 가장 구린내 나는 한곳을 털어봤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곳은 이른바 '전재만 빌딩'이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다.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 소유의 '신원프라자'가 바로 그곳이다. 890㎡(약 270평) 대지면적에 지하 4층~지상 8층짜리 건물인 신원프라자의 공시지가는 80억원. 실거래가는 이를 훨씬 웃도는 100억∼200억원을 호가할 것이란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회수 문제가 만료 시효(10월)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신원프라자가 은닉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빌딩을 둘러싼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스터리1]
건축자금 출처는?

우선 재만씨의 건물 취득 과정이 의문이다. 신원프라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엔 1997년 1월 이후 상황만 기재돼 있다. 때문에 2002년 5월 재만씨의 매입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언론 등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내용도 이 시점부터다.

그러나 재만씨는 빌딩의 건축주였다.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재만씨가 직접 신원프라자를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1994년 6월. 재만씨의 명의로다. 1995년 7월 공사를 시작한 건물은 1996년 11월 완공됐다.

재만씨는 올해 42세(1971년생). 이를 감안하면 건축허가 당시 그의 나이는 23세란 계산이다. 재만씨는 1990년 경복고를 졸업하고 1992년 재수 끝에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그가 신원프라자를 짓겠다고 나선 게 대학교 2학년 때인 셈이다.


건물 취득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대 초반 무슨 돈으로 건물을 지었냐는 것이다. 어린 나이로 어떻게 '큰돈'을 마련했는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당시 신원프라자 부지의 공시지가(㎡당)는 161만원. 현재는 858만원으로 올랐다. 현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일대의 토지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수배∼수십배 비싼 가격으로 흥정된다고 입을 모은다. 재만씨는 부지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돈방석'에 앉았다.

3남 소유 한남동 신원프라자 의문투성이 
'구린내가 풀풀…'은닉재산 의혹 급부상

한 중개업자는 "신원프라자는 대한민국 부촌인 한남동, 그중에서도 노른자라 할 수 있는 고급주택가에 위치해 있다"며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위치를 감안하면 빌딩값은 얼추 100억∼200억원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2003년 5월 한 언론을 통해 재만씨가 신원프라자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한남동 건물은 전 전 대통령과 전혀 상관이 없다. 재만씨의 장인이 재산분배 차원에서 미리 상속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킨다. 재만씨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결혼 1년 전이다. 그는 1995년 4월 동아원그룹 이희상 회장의 장녀 윤혜씨와 결혼했다. 재만씨는 25세 때인 연세대 3학년 재학 중이었고, 윤혜씨는 이화여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한 해였다.

재만씨의 한 측근은 "재만씨와 윤혜씨는 결혼 2년 전인 1993년 친지 소개로 처음 만나 1994년 가을 약혼식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처갓집의 상속이 있었다면 시기상으론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의 약혼자에게 건물을 통째로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한남동 신원프라자 빌딩은 지금까지 재만씨가 30대에 매입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다"며 "만약 재만씨가 20대 초반에 건물을 지은 것이 사실이라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을 의심할 만하다"고 말했다.

[미스터리2]
재매입 이유는?

신원프라자를 둘러싼 수상한 거래도 포착됐다. 재만씨의 수중으로 들어간 정황이 석연치 않다. 건축 자금의 출처가 '전두환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문은 이 과정에서 더욱 커진다.

1996년 11월 신원프라자를 완공한 재만씨는 1998년 1월 김모씨에게 매각했다. 이후 2002년 5월 재만씨가 다시 건물을 매입했다. 자신이 지은 건물을 1년 만에 팔았다가 4년 뒤 다시 산 것이다. 수상한 거래가 아닐 수 없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래가 이뤄졌다. 당초 신원프라자 부지의 소유주는 또 다른 김모씨였다. 건축허가 두달 뒤인 1994년 8월 이모씨에게 넘어갔다가 건물이 다 지어진 직후인 1997년 1월 대지권(대지사용권)으로 전환됐다.

대지권은 건물의 각층 또는 각호 소유자가 건물 부지를 나눠 갖는 권리다. 신원프라자의 경우 중소기업 등이 입주해 있는 집합건물로 지하 4개층과 지상 8개층 등 11개층이 각각 부동산으로 나눠져 모두 재만씨 소유로 등기돼 있다. 결국 건물뿐만 아니라 땅 주인도 재만씨란 얘기다.

그렇다면 재만씨는 왜 건물을 매각했다가 재매입한 것일까. 의문의 열쇠는 그의 부친 전 전 대통령에 꽂힌다.

1988년 2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전 전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 비리로 책임 추궁을 당하다가 1988년 1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을 했다. 군사반란 혐의 등으로 1995년 12월 구속,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사이 비밀리에 신원프라자가 지어졌다.

23세때 뭔 돈으로…건축비용 어디서?
검찰 나서자 '팔고' 사면 이후 '재매입'
차명보유…명의신탁?

문제는 그 이후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회수하기 위해 비자금을 찾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재만씨가 건물을 조용히 처리한 시점(1998년 1월)과 맞물린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은 물론 친인척 등 차명 재산을 뒤졌으나 신원프라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4년5개월 뒤인 2002년 5월 재만씨는 신원프라자를 다시 사들였다.

부동산 전문가는 "자신의 건물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돈이 오간 거래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부의 경우 일시적으로 재산을 숨기기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하다 되돌려 받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실제 재만씨와 거래한 김씨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김씨가 빌딩을 매입할 당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는 그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아파트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청담동이지만, 김씨가 지금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약 25평)로 소형에 속하는 편이다. 게다가 ○○아파트 명의도 다른 사람이다.

한남동 8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재력가가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김씨가 재만씨에게 건물을 판 뒤에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점도 재만씨와 김씨의 관계를 의심케 한다.


재만씨가 재매입한 시점에 대해선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긴다. 왜 하필 2002년 5월이냐는 것이다. 정확한 날짜는 그해 5월14일.

우연일까. 당시는 한·일 월드컵(2002년 5월31일∼6월30일)을 앞두고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거렸다. 정치·사회적 이슈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들 함성 속에 묻혔다. 오로지 '축구'뿐이었다. 월드컵이 끝나고도 '4강 신화'로 한동안 붉은 물결이 계속됐다. 2002년 말엔 대선까지 치러 정신없는 한 해였다.

[미스터리3]
장인 개입했나?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 그의 가족들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재만씨도 여기저기서 제기하는 비자금 은닉 시나리오에 자주 등장한다. 재만씨에겐 뒤를 받쳐주는 재력가 집안이 있어 더욱 그렇다.

그의 장인인 이 회장은 한국제분, 동아원 등 20개 계열사(해외법인 제외)를 거느린 동아원그룹 오너. 이 회장은 검찰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자신의 딸과 결혼한 재만씨에게 축하금으로 건넨 160억원 상당의 채권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 돈을 비자금으로 보고 압류했지만,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 회장의 주장에 다시 돌려줬다. 국세청이 이 회장에게 증여세 54억원을 과세하는데 그쳤다.

당시 재만씨의 한남동 빌딩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전두환→이희상→전재만'으로 비자금이 흘러가 빌딩에 묻힌 것으로 확신했지만, "상속해준 것"이라고 반박한 이 회장은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한남동 빌딩과 이 회장이 무관치 않아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보면 수상한 인물이 등장한다. 재만씨와 돈거래를 한 이모씨다. 이씨는 2006년 12월 재만씨를 채무자로 신원프라자에 3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다시 말해 재만씨가 빌딩을 담보로 이씨에게 30억원을 빌린 것이다. 근저당은 2011년 9월 해지됐다.

문제는 이씨의 실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씨는 현재 동아원 플랜트사업본부 전무로 재직 중이다. 이씨는 '이희상 가신'으로 추정된다. 특히 근저당 시기와 이씨의 행보는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장인 회사 임원과 돈거래 
환수 위기 처하자 대비용?

한국제분 전무이사를 맡고 있던 이씨는 30억원 근저당을 설정한 직후 '점령군'자격으로 동아원에 입성했다. 동아원그룹은 2007년 1월 동아원(당시 에스씨에프)을 인수했고, 3월 이씨를 감사로 선임했다. 이 회장이 2008년 3월 동아원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이씨는 2009년 3월 등기임원에 올랐다. 관리총괄, 감사위원장, 생산본부장 등을 지낸 이씨는 2011년 3월 임기가 만료됐고, 3개월 뒤 근저당이 해지됐다. 동아원 상무(해외법인)로 재직 중인 재만씨도 이 기간 줄곧 임원으로 재직해 이씨와 모를 리 없다.

지난해 전무로 복귀한 이씨 또한 김씨와 마찬가지로 3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을 만한 여력이 의심된다. 이씨는 재만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 거주했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115㎡(약 35평)로, 현 시세는 5억∼6억원이다.

이씨는 30억원을 돌려받은 지금도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이씨가 그만한 재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더구나 이씨는 은행에서 2400만원을 대출받는가 하면 구청에 세금이 밀려 집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상황을 보면 재만씨에게 밀려준 30억원의 출처와 돌려받은 30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용처가 확실하지 않다"며 "한남동 건물이 비자금으로 지목돼 환수될 위기에 처하자 재만씨와 이 회장이 짜고 회사 임원을 내세워 돈 거래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은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를 회수하기 위해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국세청과 금감원도 힘을 보탠다. 국회에선 '전두환 추징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비웃듯 그의 가족들 재산은 2400억원. 재만씨의 재산만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대에 이른다. 모두 은닉처로 의심되는 만큼 샅샅이 뒤져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주문이다.


김성수 기자<kimss@ilyosisa.co.kr>

 

<'전재만 처가' 동아원그룹은?>

화려한 혼맥 '대통령 사돈기업'

동아원그룹은 고 이용구 창업주가 1952년 군산에 설립한 한국산업이 모태로 현재 제분(한국제분·동아원)과 사료(대산물산·카페), 식품(동아푸드·해가온), 와인(나라셀라·단하지앤비·단하유통·PDP와인), 수입차(FMK), 수입의류(모다리슨)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창립 56년 만에 이 창업주의 호를 딴 운산그룹에서 사명을 바꾼 동아원그룹의 2011년 계열사 전체 매출은 8137억원. 2015년까지 1조원이 목표다.

동아원그룹은 '대통령 사돈회사'로 유명하다. 1993년 이 창업주가 별세한 직후 경영일선에 뛰어든 이희상 회장은 세 딸이 있는데, 3명의 전·현직 대통령 가문과 직간접적으로 사돈관계다. 장녀 윤혜씨의 남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

차녀 유경씨는 신동방그룹 신명수 회장의 동생 신영수씨의 아들 기철씨와 혼인했다. 신 회장 사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였다. 신 회장의 장녀 정화씨와 재헌씨는 지난해 이혼했다.

3녀 미경씨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과 결혼했다. 효성가는 조 회장 동생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결국 동아원 일가도 이 대통령과 한다리 건너 사돈인 셈이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