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노무현 쇼크② 궁지 몰린 MB 위기 타개책



검찰 수사 비판 여론, MB 향한 날선 칼날로 탈바꿈
“촛불집회 막겠다” 경찰 투입 ‘악수’ 집권 최대위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를 타개할 패를 고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과 이러한 ‘전 정권 죽이기’ 수사의 배후에 서 있는 현 정권에게로 몰리면서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지 않지만 자칫 안으로 곪은 상처가 촛불집회로 터져 나올 경우 정권 퇴진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여권은 4월 재보선 수습책으로 논의해온 ‘개각’을 민심수습책으로 꺼내드는 한편 직접적인 비난 여론에 노출된 검찰의 ‘물갈이’를 고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구할 위기 타개책이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으로 무리한 검찰 수사가 지적되면서 청와대도 책임을 면키 어려워졌다. ‘죽은 권력’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 보복이었다는 주장이 날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막아서는 등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촛불집회를 타고 청와대를 불태우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국정 마비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불렀던 촛불집회가 다시 한 번 재현될 경우 현 정부가 그 파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각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노 서거는 일종의 고문치사”
‘탄핵’ 불 지피는 야권

그러나 경찰력을 투입해 ‘촛불’을 막으려는 모습은 도리어 ‘과도한 견제’라는 비판을 불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촛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발길을 막는 공권력 앞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권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권 퇴진운동’의 불을 지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시민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앞두고 “정권과 검권과 언권에 서거 당한 대통령의 영결식”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검찰, 언론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현 정부에 의한 일종의 고문치사”라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현 정권의 권력남용과 정치보복에 따른 것 때문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예로 들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는 “증거도 없이 특정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2개월 동안 발가벗겨 사실상 고문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일종의 고문치사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70여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거대한 애도의 물결엔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내몬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녹아 있다”며 “피의사실을 사전에 낱낱이 언론에 흘리는 방식의 검찰 수사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였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공권력을 동원해 수천 명의 경찰이 조문객을 막고 시청 앞 광장을 원천봉쇄했지만 조문객의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촛불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불길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도 “촛불을 견제하고 서울시 광장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반민주적 공안권력의 강화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에게 “이번 조문행렬에서 나타나는 민심의 향방과 성격을, 그들의 분노한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없는 야권의 공세에서 이 대통령을 구한 것은 뜻밖에도 북한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중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연거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한반도를 긴장케 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맞받아치면서 남북의 긴장관계는 높아만 갔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남북관계로 시선을 돌렸으며 이명박 정부의 굳건한 버팀목인 보수세력의 결집 계기로 작용하는 효과를 낳았다. 취임 후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북한이 이 대통령을 집권 후 최대 위기 상황에서 구해준 셈이 된 것.

그러나 정치분석가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국민적 쇼크 상황은 이 대통령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문제로 시선이 분산되기는 했지만 그뿐이다. 대북문제로의 물타기만으로는 야권의 공세를 막고 전세를 뒤엎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3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3.2%로 지난 1월9일(22.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9.4%에 달했다.
이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타개책은 무엇일까. 이 대통령은 우선 전 대통령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뗐다.

MB정권 구한 북풍
오래된 경색에 약발 ‘뚝’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 모두 함께 애도해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조문을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전문제 등을 고려, 봉하마을 빈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변경하기는 했지만 ‘할 도리’는 다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경복궁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참석, 노 전 대통령을 조문했다.

또한 ‘책임론’이 인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임채진 검찰총장이 경질될 수 있다.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인간적인 고뇌 때문”이라는 짧은 말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며 사표를 반려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 중수1과장 등 핵심 수사 책임자들을 해임시키고 피의사실공표죄 등에 대해 사법처리까지 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비장의 카드 빼드는 MB
검찰청장 경질하면 살까

때문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 종료 이후 임 총장을 경질시키고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해 온 수사팀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다.

또한 김경한 장관의 교체설도 청와대와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이 현 중수부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개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러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어 사표 제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임 총장의 사표 제출에 적지 않은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종료 후 임 총장이 경질되고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우병우 중수1과장은 전보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개각과 조직개편 등에서 검찰의 권력을 일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신 경찰력이 강화된다는 것.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기소권 및 수사권 배분 문제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서는 ‘6월 개각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4월 재보선 패배 후 “당도 그렇고 청와대나 정부 내각도 정비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쇄신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6월 정계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자는 것이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6월이면 윤진식 경제수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와대 수석들이 1년 임기를 채우게 돼 인사 단행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정기관들도 장·차관 등에 대한 스크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각에서는 비경제부처 장·차관들의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외교 안보라인이 바뀔 것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비상시국이 된 이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일부 사회부처 장관들과 여성부 등이 교체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개월 이상은 곁에 두는 이 대통령의 인사 흐름을 볼 때 급격한 진용개편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개혁법안이 처리된 뒤 7~8월께 내각과 청와대에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6월보다는 7월 개각설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치권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가 된 이상 6월 국회에서의 주요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 대다수의 전언이다.

이들은 차라리 국정 쇄신을 통해 법안처리의 탄력을 얻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쇄신특위의 쇄신안과 개각이 함께 진행되면서 당정청을 망라한 대대적인 물갈이와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국정동력을 얻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쇄신안 타고
‘6월 개각설’ 모락모락

장관급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비경제부처의 장·차관급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낙마 후 공석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세청장 인선까지 해결될 수 있어 6월 중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참모진과 일부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조기개각설이나 당 쇄신안에 대한 주장을 이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방안에 이 대통령에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노 전 대통령을 잃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아우를 ‘화합책’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실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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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