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노무현 쇼크①‘참담한 순간’ 6대 미스터리

들릴 듯 말 듯…귓가에 맴도는‘봉화산 메아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끝났지만 아직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이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경찰의 오락가락한 태도 탓이다. 경찰은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며 뒤엉킨 실타래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그저 증언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이 틈새로 인터넷 등 세간에선 터무니없는 각종 ‘설’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실정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둘러싼 의혹들을 다시금 조목조목 짚어봤다.

정확한 사고 경위 등 풀리지 않은 의문들 여전히 ‘미궁’
경찰 수사 ‘오락가락’ 사이 터무니없는 ‘설’ 모락모락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말들이 많다. 서거 경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초 수사 내용을 모두 뒤집은 상태. 하지만 여러 의문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문1>‘이랬다 저랬다…’
경호원 진술 번복 왜?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산행에 동행한 이모 경호원에게 심부름을 시킨 뒤 투신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게 “정토원에 선 법사(선진규 원장)가 계신지 보고 오라”고 지시한 뒤, 경호원이 정토원에 다녀온 3분 사이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1차 조사 때 “부엉이바위에 도착해 투신할 때까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경호원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셈이다. 3차에 걸친 경찰의 수사 발표도 모두 제각각이다.
경찰은 “경호에 실패했다는 충격과 자책감, 흥분, 불안, 신분상 불이익 등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또 번복할지 모르는 경호원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상황에 따라 경호원의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경찰이 전면 재조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경호원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사건인 만큼 철저하게 경위를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문이 풀릴 때까지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의문2>‘30분간 무슨 일이…’
경호 기본원칙 무시 왜?

경호원의 아마추어 같은 행동에도 의문이 생긴다. 이 경호원은 1991년 경호원 공채로 채용돼 노 전 대통령을 취임 당시부터 경호했고, 2008년 퇴임과 함께 봉하마을에서 계속 경호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호원은 노 전 대통령을 줄곧 모신 베테랑 경호원답지 않게 경호수칙을 무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산행에 동행한 경호원은 단 한 명이다. 보통 VIP가 외부 활동시 최소 ‘2인1조’경호를 원칙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허술한 경호가 아닐 수 없다.
경호 전문가들도 “전직 대통령이 산행을 하는데 경호관이 한 명밖에 수행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벼랑 끝에서 몸을 던질 당시 경호원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아무리 심부름을 갔다 해도 경호 상대를 혼자 남겨뒀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호원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리를 뜬 시각이 오전 6시14분께, 그리고 산 밑에서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해 동료에게 차를 대라고 전화한 시간이 오전 6시45분이므로 약 31분간 ‘경호 공백’상태였다.
‘경호 대상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조항은 경호원의 기본수칙으로, 만약 불가피하게 자리를 떠야 하는 용건이 발생하면 무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게 원칙이다. 경찰은 경호 공백 31분 동안 경호관들의 행적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의문3>‘119 코앞에 두고서…’
베테랑 어설픈 행동 왜?


경호원이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하기까지 과정과 발견한 이후 수습도 논란거리다.
이 경호관은 노 전 대통령이 실종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동료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항시 무전기를 차고 귀에 리시버를 꽂은 채 본부(노 전 대통령 자택)에 수시로 보고하는 경호원이 무슨 이유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는지 의문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한 경호원의 초기 대처도 어설펐다. 경호원이 부엉이 바위 밑에서 누워 있는 노 전 대통령을 찾은 것은 6시45분, 노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살펴본 세영병원에 도착한 시각이 7시다. 병원 이송이 15분 걸렸다는 얘기다.
세영병원 측은 “병원에 도착 당시 의식불명 상태”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로선 노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즉사했는지, 이송 과정에서 숨을 거뒀는지 사망 시점이 명확치 않지만, 경호원이 빨리 발견해 응급 처치만 제대로 했으면 노 전 대통령이 회생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응급의학계에 따르면 응급환자 발생시 초기 대응 5분이 생명을 좌우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적절한 조치가 5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초 목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가 치명적으로 손상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경호원은 이런 응급조치와 절차를 숙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호원은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흔들고 목 부위 경동맥의 맥박만 확인한 뒤 우측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와 공터에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때서야 인공호흡을 실시했고, 곧바로 도착한 경호차에 노 전 대통령을 태우고 세영병원으로 후송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추락하면서 충격을 심하게 받은 노 전 대통령을 경호원이 무리하게 어깨에 메고 이동한 점, 응급차가 아닌 승용차로 이송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도리어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호원들이 119에 구조 연락을 하지 않는 점도 의혹을 더한다. 진영 119센터는 봉하마을 사저에서 불과 4.19㎞ 정도로 응급차로 5분 거리에 있었지만, 경호원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호원이 다급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일단 병원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우선 메고 갔다”고 전했다.

<의문4>‘일부러 벗기도 힘든데…’
등산화·상의 탈의 왜?

노 전 대통령의 양복 상의와 등산화가 엉뚱한 곳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의 과학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노 전 대통령의 상의는 낙하지점에서 11m 떨어진 곳에서, 등산화 한 쪽은 벗겨진 상태로 시신 주변에서 발견됐다. 상의도 그렇지만 특히 등산화의 경우 보통 신발과 달리 신고 벗기가 쉽지 않다. 네티즌 사이에서 ‘타살설’등이 퍼지는 배경이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상의와 등산화가 각각 추락하는 도중과 옮기는 과정에서 벗겨졌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등산화는 노 전 대통령이 아래로 추락해 굴러 떨어지면서 (목이 없는) 등산화가 벗겨진 것 같다”며 “상의는 혈흔이 많이 묻은 점으로 미뤄 경호관이 투신한 노 전 대통령을 업고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사건 현장에 혈흔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거 당일 경찰이 수거한 상의와 등산화에 노 전 대통령의 피가 묻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그러들었다.

<의문5>‘누군가 봤을 만한데…’
 사건 목격자 전무 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순간을 지켜본 목격자의 존재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경호를 받지 않았던 31분 동안 행적을 판단할 만한 목격자는 공식적으로 아직 없다.
경찰은 “사건 당일 목격자를 상대로 재조사에 들어가는 등 탐문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본 사람 등 또 다른 목격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5시47분께 사저를 나와 등산로 입구 마늘밭에서 일하는 동네주민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만난 사람이나 노 전 대통령을 본 사람이 없다.
하지만 최근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목격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마을 주민과 사저 경비 초소 대원 등이 노 전 대통령이 추락할 당시 소리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한 주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고추밭에서 일하던 중 제법 큰 물체가 땅바닥에 부딪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며 “새벽이라 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렸지만 비명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경호관이 투신한 노 전 대통령을 부둥켜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 증언은 등산객 유무와 수색작업 여부 등 경찰의 발표와 조금씩 차이를 보여 앞으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의문6>‘평소 글과 다른데…’
단문식 메모 유서 왜?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유서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다… 원망하지 마라… 삶과 죽음은 하나… 화장해 달라… 동네에 작은 비석 하나 세워 달라’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은 “유서는 사저 박아무개 비서관이 발견했고, 유족 측 정재성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서 입수했다”며 “유서 파일을 유족 측의 동의 하에 디지털 증거분석한 결과 작성 시간과 저장시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사망 당일 오전 5시21분에 서재 겸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 유서 작성을 시작해 5시26분 1차 저장을 했다가 5시44분 최종 저장한 뒤 5시47분께 사저를 나왔다.
하지만 이 유서를 놓고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유서는 노 전 대통령의 육필이 아니다. 서명이나 사인도 없다. 따라서 유서를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유서가 14줄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론 더 많은 분량이 있지 않겠냐는 추측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평소 집필 습관을 감안하면 극히 평범하고 단문 형태의 짧은 유서가 미심쩍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직설적인 화법과 과감한 성격상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또 다른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빙빙 돌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내뱉고 보는 스타일로 말솜씨가 좋은 달변가로 유명했다. 핵심이 명확하고 과격한 글로도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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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